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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학생 인컴 기준 문의드립니다.

토끼토끼, 2014-02-20 04:49:20

조회 수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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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연히 마작단을 알게 돼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박사과정 2년차고 학교에서

'Tuition waiver' 명목으로
매 학기 약 $17000씩 학교계좌에 돈이 청구돼자마자 바로 저절로 면제가 되고 있고

'Research Assistant'로
매월 세전 $2200정도 (11개월씩) stipend

부모님 지원 년 $6000

이런 상황인데

수업료를 인컴에 포함해도 된다/안된다 의견이 있어서 어느게 정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30k vs $64k
이렇게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혹시 크레딧 한도가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16 댓글

만년초보

2014-02-20 04:55:10

안전하게 가시는게 좋겠네요.
리밋은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올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올려서 골치아파집니다.

Clifford

2014-02-20 05:33:54

아 공감갑니다..ㅎㅎ 왜 올려달라고도 안했는데 크게 잡아주는지 ㅠㅠ 언젠가는 너 리밋이 너무 높아서 새 카드 안만들어줄래 할거면서 ㅠㅠ

oneworld

2014-02-20 05:35:45

세금내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푸른등선

2014-02-20 05:41:55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tuition까지 넣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박사과정생들이 (대도시기준) 1년 수입이 8-9만불에 육박한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뭔가 좀 많이 어색하죠....직업은 student인데 연간 인컴이 그정도면 누가 봐도...인컴 30K만으로도 (비즈니스카드 제외한) 여기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프리미엄급 카드들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크레딧 리밋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분노의(?) 5방, 6방치기 이런거 절대 하시면 안되구요..1년에 3-4개정도 오픈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가세요...카드 많이 발급되면 결국 스펜딩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실제 씀씀이도 헤퍼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럼 실제 유학생수준에서의 생활유지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hk

2014-02-20 05:53:46

W2에 인컴에 수업료가 포함되서나오면 그렇게 적으셔도 무방할듯하네요. 그렇지않으면 안적는게 나아보이구요

오드왈라

2014-02-20 07:07:30

저도 F1 비자 석사과정 갓 입학하는데요, 엊그제 카드발급하는데 은행직원이 대학원 tuition 포함 해서 연수입 계산 해서 넣었습니다.

직원이 이래저래 계산기 두드리더니 집, 피앙세가 주는 용돈도 합치구 해서 연 50,000불 수입으로 입력했어요. 숫자를 보면 황당하긴한데요.. ㅋㅋ

참고 하셔용~ ㅎㅎ

Skyteam

2014-02-20 07:45:11

tuition 적어도 상관없을거예요.

저도 직원이 물어보더니 다 적어가더군요. 괜찮다네요.(사실인지 모르겠지만...)

edta450

2014-02-20 07:54:15

 많은 분들께는 w-2의 숫자가 월급과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받는 수입의 경우, 예컨대 fellowship이라든지, NIH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구비같은것들은 wage가 아니기때문에(이거 가지고 IRS랑 NIH가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2에 인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taxable income이기 때문에 other income(fellowship)으로 tax report 해야 하구요.


 tuitio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꼭 서류증거를 남기고 싶으면 tax return할 때 income으로 잡았다가 expense로 빼서 AGI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데 이건 resident여야 가능하던가요..).

oneworld

2014-02-20 08:02:12

fellowship과 일반 research assistantship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로 NSF fellowship이라고 한다면, 학생에게 직접 돈을 주고 학생이 tuition을 페이하니깐 income으로 가능하지요. 하지만 일반 tuition waiver나 department나 advisor가 직접 내주는 tuition의 경우는 income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이 내는 실제 tution은 overhead까지 계산을 해도 된다는건데, 그럼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나를 거쳐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uition은 소비이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최근 마일모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abuse를 넘어서서 거짓말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정말 놀랍습니다.. 

edta450

2014-02-20 08:54:06

글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닌 학교같은 경우는 매 학기 명세서에,

 수업료 : X

 장학금 : X

이 두 개가 수 일 간격으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학생 계정에 수업료를 청구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장학금이 학생 계정에 입금이 되는거죠.

(그리고 돈을 청구하는 주체(학교)와 주는 주체(과 또는 advisor)가 다르고,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라면 자기가 직접 저 X만큼을 내는 거구요)

원글의 경우는 waiver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는데, 설명대로 테크니컬하게 학생 계정에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면, tuition에 해당하는만큼의 돈을 '받는'게 맞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버헤드나 fringe benefit은, 학생 계정에 직접 들고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구요.


Grey area에 있는 건 맞고, 말씀대로 실제로 tuition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케바케입니다만,

자기가 justify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abusing이나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별로 위험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rodigy

2014-02-20 09:31:10

박사과정은 보통 tuition도 수입의 일부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받는 돈은 매우 적지만, 그만큼 교수님들이 학교에 페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은행은 박사과정이라고 하면 tuition 까지 물어보고 포함시키더라구요.  

독수리

2014-02-20 10:13:05

제가 AMEX에 chat으로 질문했을때는

학비가 waive되더라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hk

2014-02-20 10:40:52

인컴이 아니라면 세금이라도 면제해주면좋은데 많은 학교는 아직도 수업료 지원받은거에대해 세금을 내고있자나요. 17000불 지원받으셨으면 만져보지도못한돈에대해 1000-1500불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되겠지요. 그런경우엔 인컴에 포함못시키면 억울할거같아요. 크리티컬한것도아니고 (결혼정보회사에 내는것도아니고) 인컴란에 적는거고 그게 일정이상되면 카드발급에 엄청나게 중요한요소도아니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안하셔도될거같아요.

마일모아

2014-02-20 12:02:34

그나저나 본문에 "마작단"이라고 오타를 ㅋㅋㅋ 여긴 마작단이 아닙니다. ㅠ 

nysky

2014-02-20 12:04:48

개그콘서트 보면서, 마일모아 하고 있었는데....

개그콘서트보다 마작단에서 더 빵 터지네요 ㅋㅋ (저도 마작단은 못보고 지나쳤었는데, 마모님 코멘보고 )

skyfalling

2014-02-20 15:57:21

그런데 전 그냥 원글님정도 받는 스타이펀드 금액만 적어서 냈는데도 신용이 쌓이고 나니 시그니쳐급 카드 받는데 문제 없었어요.

천천히 기다리시고 히스토리 잘 쌓으시면 몇년뒤에 원하는 카드 발급받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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