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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Tax return 하시는분들을 위한 용어집-2

edta450 | 2014.02.21 20:26: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용어집 1편 링크 : https://www.milemoa.com/bbs/board/1909701


1040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Turbotax같은걸 쓰면 그냥 물어보는대로 답만 하면 되지만,

폼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해 보면 세금보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이뤄지는지 재미있기도(...)하더라고요.


Form 1040

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방세금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터보택스에도 여러 버전이 있듯이, 자기의 소득(income)/면세항목(exemption)/공제(deduction)/세금공제(credit)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 한 쪽에 끝나지만(1040-EZ), 길어지면 십수 쪽이 되는(1040+schedules+forms...) 놈입니다.


Schedules/forms:

확정세액 계산을 위한 보조자료로, 특정한 항목을 계산하기 위해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예컨대 Schedule A(itemized deduction), B(dividend income-배당소득), C(Business income), D(capital gain) 등이 있습니다.

form은 schedule과 비슷한데, 보통 좀더 짧습니다(...)


혹시 schedule과 form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schedule은 다양한 item들을 조합해서 한 가지 숫자를 얻는 서류(예컨대, 의료비, 부동산세, 모기지 이자등을 합쳐서 itemized deduction을 계산하죠)이고,

form은 그보다는 좀더 균일한 걸 다루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1040 왼쪽 컬럼을 하나씩 훑어가보죠.



Filing status

납세자의 가족구성입니다. 1040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single. 말 그대로 싱글.

married file jointly. 결혼한 부부(대개 가족 단위의 세금보고는 이렇게 됩니다)

married file separately. 결혼했지만 따로 보고를 하는 경우(보통 세금보고시 불리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 독신이면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child. 한부모 가정. 결혼한 부부 기준으로 tax bracket이 잡힙니다.


R의 경우 왜 이게 중요하냐하면.. tax bracket 때문이죠.


NR의 경우, 여러 옵션이 있는데, 마모분들에게 중요한 건 대충 아래 두 가지입니다.

single

married resident of Korea - 조세협정에 의거해서, 가족 수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tax bracket은 여전히 single이라는게 함정...oTL


Tax bracket(과표구간)

부자들은 세금을 더더많이(더많이가 아니라 더더많이인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누진되기 때문이죠!) 내는 현대 복지국가의(...) 특성상, 미국도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0%부터 38%까지가 있죠.

근데 10만불 버는 싱글보다는 10만불 버는 가족이 세금을 덜 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filing status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싱글이면 8900불까지 10%, 36000불까지 15%인데, MFJ는 18000불까지 10%, 72000불까지 15% 이렇습니다.



Exemption(인적공제)

사람 숫자대로 공제를 해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배우자/피부양자가 있죠. 

NR은 MJF를 할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안 되는게 원칙이지만, 한국 국민의 경우 배우자/피부양자를 exemption에 넣을 수 있습니다.



Income(소득)

말 그대로 온갖종류의 소득입니다. 근로소득(wage)부터 도박으로 딴 돈(..gambling income)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은 대개 소득증명이 따라옵니다. wage는 w-2이 딸려 나옵니다만, W-2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인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에요. ;ㅁ;

dividend income(배당)은 1099-div가, capital gain(주식, ETF등의 수익)은 1099-B가, 은행이자는 1099-int가 따라오죠.



Adjusted Gross Income(조정총소득)

AGI는 말 그대로, 소득을 조정-특정한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버리는-합니다.

AGI는 deduction에 우선합니다. 특정한 공제들 중에는 AGI가 일정 이상이면 없어지는(phaseout)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요.

IRA(은퇴연금) contribution, 학교 등록금(tuition), HSA 등등이 AGI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제 인상은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 짱박아 놓는 and/or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스치운' 돈들입니다. 그 돈이 나중에 다시 찾는거면 다시 찾을 때 세금을 계산하고(traditional IRA), 

뭔가 훨훨 날아가 버리면 세금도 안 받죠(HSA, tuition).



Tax and Credit(세금/세액공제)

우선, deduction(소득공제)가 나옵니다. deduction은 과세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걸 말하죠.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일반공제)와 itemized deduction(항목별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공제가 액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내셨거나, 시리어스하게 십일조를 하시거나, 모기지가 있는 경우정도가 돼야 남는 장사가 됩니다.


exemption은 위에서 설명 했구요..


Taxable income(과세소득)과 Tax(확정세액)

이게 올 해의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과, tax bracket에 기반한 실제 세금액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항목들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1:1로 계산해서 빼주는 세액공제(credit)항목입니다.

(credit은 tax bracket과 관계없이 고정액수라서, 이 시점에서 계산하는게 훨씬 편하죠)


Credit(세액공제)

credit은 deduction과 달리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대개 deduction은 소득이 많을때, credit은 소득이 적을때 유리합니다.

(예컨대 25% bracket에서 deduction 2천불은 5백불 가치가 있지만, 35% bracket에서는 7백불 가치가 있죠. 반면 5백불 크레딧은 어떤 bracket에서든 5백불입니다)


Other taxes

연방세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연방세와 같이 걷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가 가장 대표적이죠.

tax, credit, other tax를 합쳐서 IRS에 내야하는 돈의 총액이 정해집니다.



Payments

 다른 나라에 낸 세금, 미리 낸 세금, 작년에 돌려받는 대신 올해로 돌린 세금등을 정산합니다.



Refund/amount owed

 지금까지 낸 세금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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