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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Tax return 하시는분들을 위한 용어집-2

edta450, 2014-02-21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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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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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집 1편 링크 : https://www.milemoa.com/bbs/board/1909701


1040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Turbotax같은걸 쓰면 그냥 물어보는대로 답만 하면 되지만,

폼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해 보면 세금보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이뤄지는지 재미있기도(...)하더라고요.


Form 1040

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방세금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터보택스에도 여러 버전이 있듯이, 자기의 소득(income)/면세항목(exemption)/공제(deduction)/세금공제(credit)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 한 쪽에 끝나지만(1040-EZ), 길어지면 십수 쪽이 되는(1040+schedules+forms...) 놈입니다.


Schedules/forms:

확정세액 계산을 위한 보조자료로, 특정한 항목을 계산하기 위해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예컨대 Schedule A(itemized deduction), B(dividend income-배당소득), C(Business income), D(capital gain) 등이 있습니다.

form은 schedule과 비슷한데, 보통 좀더 짧습니다(...)


혹시 schedule과 form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schedule은 다양한 item들을 조합해서 한 가지 숫자를 얻는 서류(예컨대, 의료비, 부동산세, 모기지 이자등을 합쳐서 itemized deduction을 계산하죠)이고,

form은 그보다는 좀더 균일한 걸 다루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1040 왼쪽 컬럼을 하나씩 훑어가보죠.



Filing status

납세자의 가족구성입니다. 1040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single. 말 그대로 싱글.

married file jointly. 결혼한 부부(대개 가족 단위의 세금보고는 이렇게 됩니다)

married file separately. 결혼했지만 따로 보고를 하는 경우(보통 세금보고시 불리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 독신이면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child. 한부모 가정. 결혼한 부부 기준으로 tax bracket이 잡힙니다.


R의 경우 왜 이게 중요하냐하면.. tax bracket 때문이죠.


NR의 경우, 여러 옵션이 있는데, 마모분들에게 중요한 건 대충 아래 두 가지입니다.

single

married resident of Korea - 조세협정에 의거해서, 가족 수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tax bracket은 여전히 single이라는게 함정...oTL


Tax bracket(과표구간)

부자들은 세금을 더더많이(더많이가 아니라 더더많이인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누진되기 때문이죠!) 내는 현대 복지국가의(...) 특성상, 미국도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0%부터 38%까지가 있죠.

근데 10만불 버는 싱글보다는 10만불 버는 가족이 세금을 덜 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filing status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싱글이면 8900불까지 10%, 36000불까지 15%인데, MFJ는 18000불까지 10%, 72000불까지 15% 이렇습니다.



Exemption(인적공제)

사람 숫자대로 공제를 해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배우자/피부양자가 있죠. 

NR은 MJF를 할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안 되는게 원칙이지만, 한국 국민의 경우 배우자/피부양자를 exemption에 넣을 수 있습니다.



Income(소득)

말 그대로 온갖종류의 소득입니다. 근로소득(wage)부터 도박으로 딴 돈(..gambling income)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은 대개 소득증명이 따라옵니다. wage는 w-2이 딸려 나옵니다만, W-2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인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에요. ;ㅁ;

dividend income(배당)은 1099-div가, capital gain(주식, ETF등의 수익)은 1099-B가, 은행이자는 1099-int가 따라오죠.



Adjusted Gross Income(조정총소득)

AGI는 말 그대로, 소득을 조정-특정한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버리는-합니다.

AGI는 deduction에 우선합니다. 특정한 공제들 중에는 AGI가 일정 이상이면 없어지는(phaseout)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요.

IRA(은퇴연금) contribution, 학교 등록금(tuition), HSA 등등이 AGI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제 인상은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 짱박아 놓는 and/or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스치운' 돈들입니다. 그 돈이 나중에 다시 찾는거면 다시 찾을 때 세금을 계산하고(traditional IRA), 

뭔가 훨훨 날아가 버리면 세금도 안 받죠(HSA, tuition).



Tax and Credit(세금/세액공제)

우선, deduction(소득공제)가 나옵니다. deduction은 과세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걸 말하죠.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일반공제)와 itemized deduction(항목별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공제가 액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내셨거나, 시리어스하게 십일조를 하시거나, 모기지가 있는 경우정도가 돼야 남는 장사가 됩니다.


exemption은 위에서 설명 했구요..


Taxable income(과세소득)과 Tax(확정세액)

이게 올 해의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과, tax bracket에 기반한 실제 세금액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항목들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1:1로 계산해서 빼주는 세액공제(credit)항목입니다.

(credit은 tax bracket과 관계없이 고정액수라서, 이 시점에서 계산하는게 훨씬 편하죠)


Credit(세액공제)

credit은 deduction과 달리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대개 deduction은 소득이 많을때, credit은 소득이 적을때 유리합니다.

(예컨대 25% bracket에서 deduction 2천불은 5백불 가치가 있지만, 35% bracket에서는 7백불 가치가 있죠. 반면 5백불 크레딧은 어떤 bracket에서든 5백불입니다)


Other taxes

연방세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연방세와 같이 걷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가 가장 대표적이죠.

tax, credit, other tax를 합쳐서 IRS에 내야하는 돈의 총액이 정해집니다.



Payments

 다른 나라에 낸 세금, 미리 낸 세금, 작년에 돌려받는 대신 올해로 돌린 세금등을 정산합니다.



Refund/amount owed

 지금까지 낸 세금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걸로 끝!!

27 댓글

돈행

2014-02-21 20:58:09

etda450 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람보누구니

2014-02-22 02:09:30

정말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매년 궁금했던건데 Turbo Tax에서 Sales Tax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는데...이경우에는 주판매세율을(8.25%) 넣으면, 자동 계산되던데...원칙은 제가 일년동안 구매한 모든 영수증에 대한 Tax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음식,여행,항공 Tax등도 공제 대상인가요)

edta450

2014-02-22 14:21:37

http://www.irs.gov/Individuals/Sales-Tax-Deduction-Calculator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income tax deduction을 받는 쪽이 훨씬 공제가 많은데, income tax가 없고 sales tax만 있는 주는 그것도 방법이군요! 미처 생각 못해본 신세계군요. ㅋㅋ

재마이

2014-02-22 03:13:01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한미 협정에 의거 NR 인 경우도 MFJ 를 할 수 있습니다.

edta450

2014-02-22 14:25:47

아, 제가 글을 좀 불명확하게 썼네요. 말씀대로 1040NR의 filing status에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제 글에서처럼 spouse/dependent를 exemption할 수 있구요. 

대신에 이건 MFJ는 아닌 것이, NR의 경우 qualifying widow(er)가 아니면, tax bracket상에서는 여전히 single (또는 married file separate)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해당 항목(NR의 filing status)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2014-02-22 04:08:32

3편은 안 나오나요? ㅎ. 정리 감사합니다. 

눈뜬자

2014-02-22 04:28:35

와~ 감사합니다. 혼자 택스리턴 하는 저같은 사람에게 넘 도움됩니다.

angie

2014-02-22 11:03:32

마일모아의 세금계의 위키피디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삼유리

2014-02-22 11:53:45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월 첫째주에 파일링했는데(처음), 연방세는 금방 열흘만에 들어왔는데 주세가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3주가 넘어 4주차네요). 원래 이렇게 시간차이가 나는게 정상인가요?^^:

edta450

2014-02-22 14:22:24

주세환급은 주마다 달라서, 주변에 물어보고 너무 안온다 싶으시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유리

2014-02-22 14:29:22

답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2주만 더 기달려보고 주변에 알아봐야겠네요^^!

Maza

2014-02-22 12:07:06

좋은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Maza

봉다루

2014-02-23 15:01:12

세금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추천!

리노아

2014-02-24 01:54:22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스크랩 완료. ㅎㅎ

초보눈팅

2014-02-24 03:31:24

"근데 10만불 버는 싱글보다는 10만불 버는 가족이 세금을 덜 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진 않죠. 단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edta450

2014-02-24 04:11:33

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비합리적인가요? 같은 10만불이라도 싱글쪽이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건 다분히 합리적인 결정일테구요.

2n2y

2014-02-24 08:23:34

필요 소비량을 봤을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좋은날

2014-03-17 12:34:10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edta450님, 다시한번 좋은글 감사합니다~

옥동자

2014-03-17 16:13:30

1인당 소득을 본다면 싱글 10만불 인컴인 경우가 훨씬 소득이 많기에 세금도 많은거죠. 소득이 많아서 세금이 많은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SuDOKuLover

2014-03-18 00:41:45

하하 그건 가치관과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듯 합니다. 당연히 더 벌기에 더 많이 내야되는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같은 텍스를 내는것도 웃기지만요.

미국 텍스 시스템은 여러가지 취약점들이 많고, 그런것들을 고칠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요 (너무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참고로 인컴이 더 많이 올라갈수록 (10만불 이상).. tax와 income을 비교해서 볼때 ratio가 점점 떨어집니다. 

예로 10만불을 벌면 35%로 낸다고 치면 15만불을 벌면 인컴의 33%를 내는 경우이지요. 당연히 내는 텍스값 (돈의 액수)로 치면 ($) 더 많이 내지요.

참고로 미들 클레스들이 ratio 적으로 가장 많이 내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버는돈에 35%는 내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같은 $을 내는게 아니라 같은 %로 계산하면?

10만불을 벌던 20만불을 벌던.. 하지만 20만불을 버는 사람이 텍스를 ($)를 더 많이 내지만 같은 %의 텍스를 내는거지요.

매우 이상적이고, "합리적" 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게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저의 짧지만 작은 소견입니다.



edta450

2014-03-18 12:45:27

다른 건 뭐 철학적인 문제니까 패스하구요..


아시다시피 소득이 올라갈수록,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은 누진적으로 (아시다시피 10-15-25-28-33-35-39.6)로 올라만 갑니다. 

따라서 세금액 뿐만 아니라 세율또한 소득에 따라서 단조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스케일상에서, 고액연봉자가 저액연봉자보다 적은 세금/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상황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액 소득자의 '실질세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액소득자일수록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의 비율이 높은데,

여러 가지 종류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저 tax bracket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몽몽실

2014-03-18 11:33:20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들어와 현재 E2 VISA입니다.

제경우 R인가요, 아니면 NR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12월만 급여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올해 정산하는게 나을까요?

좋은날

2014-03-18 13:11:10

edta450님,


실례지만 시간 괜찮으실 때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리

2014-03-18 13:33:46

정말 감사합니다~^^

종이인형

2014-04-09 19:00:42

아 저는 왜 이 글을 이제서야 봤을까요 ㅠ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가 작년 10-12월동안 처음으로 인컴이 생겨서 이번에 택스 보고를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결국 seperately file을 해버렸네요.

다 하고나니 같이 하는게 오히려 이득이었다는 이 글을 보니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ㅠ


그런데 "married file separately. 결혼했지만 따로 보고를 하는 경우(보통 세금보고시 불리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쩔수 없는 경우가 어떤건가요???

한쪽은 NR 이고 다른 배우자는 R인경우에도 같이 R로 선택해서 함께 파일링하는게 더 이득인거겠죠?


edta450

2014-04-09 19:08:32

지금이라도 amendment를 내실 수 있습니다. 1040X를 파일링하시면 됩니다.


MFS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Family/When-Married-Filing-Separately-Will-Save-You-Taxes/INF22492.html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보통 legal liability가 있을 경우에, MFS를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이인형

2014-04-09 19:16:53

아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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