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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 집에서 애보는 아줌마도 필요할까요?

tammy0202, 2014-03-07 0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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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편껄로 하나열었습니다.. 인컴없는 저도 제이름으로 하나 열수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은401k랑roth ira둘다가지고있습니다.. 저도 하나 여는게 좋을까요? 아님 어떤지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0 댓글

개골개골

2014-03-07 02:55:38

상황따라 너무 달라서 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만약 지금 캐쉬로 가지고 계신 5,500달러가 은퇴시기까지 안쓰셔도 되는 돈이라면, 혹은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ira에 넣으세요.
넣는다고 결정하셨으면 이걸 traditional IRA 에 넣을지 Roth에 넣을지 결정하셔야하는데요. 아주 고소득자 아시니면 traditional 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일모아

2014-03-07 02:59:5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고소득자면 income limit이 걸려서 아예 Roth IRA 자격요건이 안되지 않나요? 

goldie

2014-03-07 03:06:44

부부 joint일 경우, 


MAGI 

<181k --> $5500

181k-191k --> phase out

>191k --> $0


입니다.

tammy0202

2014-03-07 03:15:15

아 안쓰는 여유돈이있다면 있는게 나쁘지않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오천불짜리까진말고 이번에 택스리턴받은 삼천불을 제꺼로 열어야겠네요^^ 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아 그리고roth ira도 joint가 되는군요?? 그럼 어카운트를 남편껄로 들어가서 제이름으로 하나 더 여는건가요?? 자꾸 초보질문만해서 죄송합니다^^;;;

개골개골

2014-03-07 03:26:52

아니요. IRA는 이름 그대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서 Joint Owner는 안되고 개인계좌로만 불입 가능합니다.

tammy0202

2014-03-07 09:47:07

아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개골개골님이 맞습니다..ㅎㅎ 개인연금이지요...초보라 자꾸 헷갈립니다 금방읽었는데..ㅡ.ㅡㅋㅋ 머리가 굳나봅니다ㅠㅠㅠ

개골개골

2014-03-07 03:17:06

말씀하신대로 올해 기준으로 가구 연소득 $181,000가 넘으면 401k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본인이 Roth IRA에 직접 불입은 불가능합니다.


1) tammy님이 물어보신 Spousal IRA(본인의 소득 없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가입하는 IRA)의 경우에는 가구 연소득이 $181,000 이하인 경우 Traditional IRA나 Roth IRA 둘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2) 몇 년 전에 가구 연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conversion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는 미국에 돈이 없다보니 Traditional IRA의 컨버젼을 유도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시도이구요. 근데 Traditional IRA는 크게 deductible IRA(세금 보고 할 때 deduction 받는 IRA)와 non-deductible IRA(세금 혜택 없이 그냥 집어 넣은 돈)으로 나뉩니다. Deductible Traditional IRA는 cost-basis가 "0"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낸 돈이기 때문에, 이걸 Roth IRA로 컨버젼하면 컨버젼 하는 액수만큼 그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와는 달리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는 cost-basis가 불입금액입니다. 예를들면 $5,000를 작년에 non-deductible IRA에 불입하고. 올해 수익금이 약간 붙어서 $5,100를 Roth IRA로 컨버젼한다면 cost-basis는 $5,000이기(이 돈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입니다.) 떄문에, 수익금 $100에 대해서만 올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룰을 극단적으로 이용한다면. Roth IRA에 불입 불가능한 가구 연소득 $181,000 이상의 고소득자라도... 오늘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에 $5,500을 가입하고. 내일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컨버젼합니다. 이러면 컨버젼한 돈의 cost-basis는 $5,500이므로 컨버젼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 구간에 상관 없이 누구나 Roth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루프홀이 생깁니다. 구글링하실 때는 "Backdoor Roth-IRA"라고 하시면 무지많은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기존에 Deductible Traditional IRA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Tax 계산이 무지 복잡해지므로, 기존의 deductible contribution 분을 먼저 처리해줘야합니다. 그냥 기존의 계좌랑 짬뽕으로 섞으시면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어요.


http://thefinancebuff.com/the-backdoor-roth-ira-a-complete-how-to.html 관심 있으시면 이 블로그 포스팅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




tammy0202

2014-03-07 03:17:07

개골개골님 죄송하지만 왜 traditional이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가 읽고있는책에서는roth ira를 추천해서 그걸로 열었습니다.. 남편 수입은 매년 5만불정도됩니다.. 고소득자는아닌데 제가 알뜰살뜰 열심히 살고있습니다..ㅎㅎ 저축도 조금씩하고요..ㅎ

tammy0202

2014-03-07 03:18:35

아 벌써 빠른댓글..ㅎㅎ 감사합니다 다시 공부모드로 들어갑니다^ ^ 며칠전에 어떤분이 추천해준책이랑 personal finance책을 정독중이랍니다..돈이란게 무조건 아끼는게 다가 아니라는생각이많이드네요..

개골개골

2014-03-07 03:25:20

아... 소득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4만불 ~ 5만불) = Roth IRA가 유리

소득이 5만불 ~ 20만불 = Traditional IRA가 유리

소득이 20만불 이상 = 울며 겨자먹기로 Roth IRA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인건 아니구요... 아주 상대적인거고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한국인의 경우 혹시나 노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 Roth IRA의 처리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면세입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면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돈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서 뭐라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무라는게 언제나 바뀔 수 있는거라서요. Traditional IRA의 경우 어짜피 세금 안낸 돈이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때어가나 한국정부가 때어가나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부유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영주권자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이 신분을 포기하고 영구귀국하실 때 원타임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체크해서 Exit Tax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Roth IRA는 이미 세금 낸 돈에 대해서 더블 taxation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산이 아주 많은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히든고수

2014-03-07 04:38:18

"영주권자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이 신분을 포기하고 영구귀국하실 때 원타임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체크해서 Exit Tax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Roth IRA는 이미 세금 낸 돈에 대해서 더블 taxation이 일어납니다. "


이런게 있었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네요.

근데, 이 논리가 뭐랍니까?

암만 양보해도, 불입 부분에 대해서는, 택스를 매길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추가:

제 생각에 exit tax 란 현재 있는 재산을 시민권이든 영주권을 버리는 시점에서 다 판걸로 치니까,

60 세 이상 되는 사람은 roth ira 돈에 대해서는 전혀 택스를 안 내고,

59 세 이하 되는 사람은 roth ira 에서 cost bais 를 제외한 capital gains 부분에 대해서만 택스를 내는게 아닐까요?


추가:

위에 자가 부정합니다.

roth ira 는 net worth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capital gains 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없다고 봅니다.


개골개골

2014-03-07 04:59:03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


부시 아저씨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마지막 선물입죠 :)


이 택스에 해당하려면 미국거주 의사를 포기한 미시민권자 or 7년이상 거주 영주권자이면서 다음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Your average annual net income tax for the 5 years ending before the date of expatriation or termination of residency is more than a specified amount that is adjusted for inflation ($147,000 for 2011, $151,000 for 2012, and $155,000 for 2013).
  • Your net worth is $2 million or more on the date of your expatriation or termination of residency.
  • You fail to certify on Form 8854 that you have complied with all U.S. federal tax obligations for the 5 years preceding the date of your expatriation or termination of residency.

1번 항목은 5년내 평균 인컴 택스가 $155,000불 이상일 것인데. 이럴려면 대충 연소득 $500,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 따라 조정해주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리고 미국거주를 포기하기 2-3년 전에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이 조건은 무용지물입니다.
3번 항목은 보고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패스.
2번 항목이 문제입니다. net-worth로 2백만불 이상입니다. 현재로써도 총2백만불(캐쉬, 집, 금융계좌, 등등등 총합)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껍니다. 문제는 이 2백만불은 인플레이션따라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지금 40대인분이 60대가 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즈음의 2백만불은 지금의 2백만불과는 전혀 다른 액수라는 점이죠.

또 하나 문제점은. 히든고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IRA, 401k에 들어 있는 돈은 개인 자산중에서 매우 특별하게 취급되는 놈입니다. sue를 당해서 돈을 물게 되더라도 은퇴계좌에 있는 돈은 빼내갈 수 없다던지. 자녀 학자금 지원 받을 때도 은퇴계좌에 있는 돈은 아예 없는돈 취급해줍니다. 노후를 위해서 남겨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건데요.. 이게 Exit Tax로 넘어오면 달라집니다. 미국을 Exit하는 시점에 "설혹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던 부동산, 401k, IRA 등을 모두 판 것으로 가정"하여 net-worth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oth IRA에 들어 있는 돈은 이미 세금도 낸 돈이고, 또 미정부에 의해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돈이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외국인의 경우 이 때문에 일부러 401k나 IRA에 돈 넣는걸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실 다른데 들어 있는 돈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잠시(?) 줘도 되고... 본국으로 송금해도 되고 여러가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만. 401k/IRA에 들어 있는 돈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최근의 유명한 예로는 페이스북 넘버2가 IPO 직전에 싱가포르로 이주한게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 법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http://edition.cnn.com/2012/05/16/business/singapore-saverin-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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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고수님 추가 글에 대한 추가.

Tax code에 적힌 것 처럼 이 Tax는 income에 대해서 매기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net-worth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앞으로 미국에서 안살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 지불하고 떠나세요"인데. 이 경우 해당 자산이 taxable income을 발생시킬지 non-taxable income을 발생시킬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oth IRA의 경우 non-taxable income만을 발생시키지만, Exit Tax상으로는 예외없이 세금을 물리는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Roth IRA는 절대로 불입 안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히든고수

2014-03-07 07:16:33

오, 재밌습니다, 떡밥을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처지랑은 전혀 상관없기는 한데,

막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본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시민권/영주권 포기 의사가 불순한 바, 특별한 조항을 만든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잔챙이들은 해당 사항 없다.

이 재산 조항에, 401k 나 ira 같이, 종종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도 집어 넣는다.


2.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천천히 뭉개면서 자본 소득 실현을 세월아 네월아 찔끔씩 하면 징세 행정이 복잡하므로,

특별히 1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 현재 가진 재산을 (집이든, 주식이든, 스톡 옵션이든) 현재시가로 팔았다고 생각해서,

자본 소득을 계산하고 60만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납세하도록 뜯는다.

(즉, 현시가로 팔았다고 했을 때 캡 게인이 60만불도 안 되는 사람은 잔챙이니,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즉, 1의 기준에 해당이 안되면 잔챙이고,

1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2에 의해서 계산된 자본 소득이 60만불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맞죠, 안 그러면, 거물들 잡자고 만든 법인데 잔챙이들이 걸려드니.


3. 1, 2 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선 세금내고 매맞고, 나중에 자본 소득/손실이 실현되는 걸 보아서 십년간 정산을 한다.

401k 같은 deferred compensation 은 집이나 주식같은 자산하고 다르게 계산하는데,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그게 1의 조건일까요?) withholding tax 로 우선 30%를 뜯는다. (withdraw 안 했어도 그렇다는 것 같죠?)

다만, roth ira 는 1번 조건의 2밀리언 net worth 조건을 계산하는데만 쓰이고, (추가: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네요)

세금이 붙는 것 같지는 않구요, (세금도 논리인데, 여기에 세금이 붙으면 진짜 이상해요)

말씀하신 재산세라는 것도, deferred compensation 에 withholding tax 로 30% 를 매긴다는 거지, (나중에 낼 세금 선납)

재산세는 아니고, (국적 바꿨다고,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는 징벌적 괘씸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요)

나중에 실현할 자본 소득을 시민권/영주권 포기시에 미리 받겠다는게 이 법의 핵심인거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떡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cashback

2014-03-07 07:54:33

재미있는 떡밥 감사합니다. 전에 김종훈씨가 장관오퍼 받았을때 미국적을 포기하면 엄청남 새금을 물어야한다고 보도되면서 한국에도 이게 알려졌죠.


헌데 2번은 많은 분들이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50만불 가는 집이 있다고 치면 은퇴할때는 인플레로인해 밀리언 이상 될수도 있다고 보면말이죠. 예전에 만들어놓은 AMT가 cap이 수정이 안되서 average Joe가 AMT를 얻어맞는 현재 상황과 비슷한 일이 20년후에 벌어질수도 있겠네요.

히든고수

2014-03-07 08:50:29

한국 장관은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는게,

공무원 임용법에 있는가 보죠?


납득이 가기도 하지만,

좀 경직된 것 같기도 합니다.

cashback

2014-03-07 09:46:08

장관급의 고위 공무원에 다른 나라사람을 임명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일듯한데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하고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한국에서 장관을 하려면  미국국적울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지요.


iimii

2014-03-07 09:55:34

cashback님 말씀처럼 TS clearance를 받으려면 당연히 시민권자여야 하고, security clearance 의 경우에 조차도 dual citizenship 이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골개골

2014-03-07 07:55:21

마일모아 게시판에서 파이낸스 관련 이야기는 되도록 자재하려고 했는데 히든고수님이 계속 저에게 떡밥을 물어주시네요 ^^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항목중 하나인데, 실제 이걸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시겠지만 Tax관련 법이라는게 입법은 되게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IRS에서 Publication으로 세부 내용을 정하는게 보통인데요, 이런 세부 Publication이 지금 현제도 아주 애매하고, 20-30년 지나서 나에게 닥치게 될 상황이 올 때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컨센서스는 Traditional IRA/401k의 경우는 이리 내던 저리내던 어차피 세금을 차후에 내야할 돈이기 때문에 Exit Tax의 영향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Roth IRA의 경우는 미리 세금까지 다 냈는데, 혹시나 나중에 독박 쓸 확률도 상당할 것 같다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국에서 Roth IRA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산정할지 매우 두리뭉실하니 까딱 잘못하면 Double Taxation 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례로,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은퇴연금"으로 분류되는 종류의 수입은 미국이나 한국 한쪽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부간에 발간한 조세협약에서는 저게 전부 입니다. 아무런 디테일이 없지요. 그러면 IRS와 국세청에서 실제 이걸 어떻게 조세법으로 적용할지를 Publication으로 배포를 해서 세무를 보게 되는데, 원래 조약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Social Security와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 조약에 해당되는게 100% 확실합니다. 조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401k는? 한미조세협약에 보면 "근로기간 동안에 불입한 은퇴 연금은 해당된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OK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401k에 넣었던 돈을 IRA로 rollover한 돈은? 이제부터 애매해지지요? 확실한 기억은 안나지만 이걸 한국 국세청에서 은퇴연금으로 분류해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아주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IRA 계좌가 일부는 401k에서 rollover 됐고, 일부는 그냥 contribution한거면?.... 끝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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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 답이 없는 문제인게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의 Big4와 미국의 Big4 회계사들을 무지 들들 볶으면서 물어봤는데요.. International Taxation 하시는 분들도 답을 모르더라구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분들은 말단들이라 빌리어네어들 상대하는 진정한 전문가 분들은 당연히 그럴듯한 답을 주셨을 것 같긴합니다만.. ^^


히든고수

2014-03-07 08:20:16

미국과 한국 사이의 더블 징세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겠네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분야 고수이신 개골님께, 한가지 초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증여시에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한국은 증여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냐요? (이게 아니면, 다음 질문은 무효)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자녀/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너무 쉬워서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

추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집행도 어느 레벨 이상에서는 해석의 문제가 끼는데,

이해 당사자가 고수를 끼고 법 집행 공무원을 설득/압박하면,

(극단적인 경우, 이 세법을 만든 국회의원)

법집행 공무원의 처신의 폭은 좁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개골개골

2014-03-07 08:25:44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인터넷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답을 드립니다.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 마세요. ㅋ)


네. 제가 알기로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 상속하실 때 쯤 되면 미국으로 와서 일시적으로 신분 세탁하기도 하신다고... 단지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고액의 한화가 외국으로 반출될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경우 한국 세법상으로도 상속자가 앞으로 한국에서 살 예정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Korean Resident인지 검증합니다. 무조건 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한국 세법상 Korean Non-Resident가 되는건 아닙니다.

히든고수

2014-03-07 08:30:07

오호라, 이런 빈틈이 있었군요 !


그럼 뭐합니까,

부모, 형제자매가 빈털털인데.

그래서 좋은 일은 여간해선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양쪽에서 뜯나요?


개골개골

2014-03-07 08:35:42

네.. 당연히 양쪽에서 세금을 뜯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문제는. (저도 해당되지 않아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미시민권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뭔가를 상속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복잡해진다고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유산을 받기 전 즈음에 시민권을 따둬라... 뭐 이런 결론이었던거 같습니다. 아마도 상속에 따른 Tax Exempt가 시민권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났던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


저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일이라 뭐 패스했습니다만...

히든고수

2014-03-07 08:43:57

역쉬,

파도 파도 예외가 나오는 분야라,

적성에 맞으면 딱이고,

적성이 그 쪽이 아니면 짜증나겠습니다.


ㅋㅋ, 개골님은 적성에 맞으십니까?


개골개골

2014-03-07 08:50:46

의외로 제 직업은 금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요 ㅋㅋㅋㅋ
취미로 하기에는 재미있습니다.

tammy0202

2014-03-07 09:50:58

좋은 주옥같은댓글들감사합니다 잘이해가안되서 열심히 여러번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와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인컴도 아직 높은편이아니니까roth ira가 맞는거같습니다..^ ^;; 좀더 공부해야겠습니다.. 항상감사하는마음으로 열심히 배워서 좋은정보 주변사람과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uel

2017-05-07 17:01:07

개골개골님/히든고수님

좋은 이슈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글이라 소비가 작다보니 401K/ESPP를 맥스로 해도 돈이 남아서

Roth IRA와 HSA를 맥스로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가지 고민이 되네요.

(전 한국의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직/영구귀국의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 포지션 경쟁이 심해서 갈지 못갈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현재 금전적으로는 HSA+Roth IRA 모두 가입해도 생활에는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크다기보다는.... 지출이 작아서요 


여튼


1. HSA는 세금혜택이 있어서 좋지만, health관련 만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패널티가 크다는 점,

한국 귀국 후에는 데빗카드로 health related purchase만 쓸 수 있음 

(그것도 해외 사용 수수료는 내야하지만 35%이상의 택스를 생각하면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작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얼핏듣기로는 HSA 택스 디덕터블은 CA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그 혜택이 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2. Roth IRA는 세금 혜택은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장점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다니 급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 2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arquis

2014-03-07 08:10:41

개골개골님, 히든고수님 


잘지내시지요 ^^ 

요즘 텍스시즌이라서 저도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묻어서 질문해봅니다. 

제 경우는 아직 게시판에서 본적이 없어서 구글해보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2013년에 남편과 저 각각 W2를 받으면서 401K 맥스로 넣은 상태였고요. 

저는 2013년 9월부터 계약직으로 바꿔서 1099-MISC를 받고 있어요. (혹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거주지는 뉴욕이고 회사는 텍사스에요)

제 경우에는 더이상 회사의 401K를 넣을수 없으므로 individual 401K 혹은 SEP IRA 를 선택할수 있더군요. 

찾아보니 individual 401K는 작년에 이미 회사 401K를 통해 맥스 납부했기에 불가능하고요 SEP 는 추가 납부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구요.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아요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작년(2013 년도) 텍스리턴에 대비해서 이미 회사 401K를 맥스로 넣은 상태지만  추가 SEP 를 1099시점부터 25%를 넣을수 있는지? 

2. 올해(2014 년도)에 SEP 혹은 individual 401K를 선택해야 하는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경우라면  (제가 변동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을 그만둘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갈수도 있고요) 

individual 401K가 employee와 employer 양쪽으로 모두 넣을수 있으니 이익인건지요? 


여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아직 전 어렵네요. 

히든고수

2014-03-07 08:24:13

저는 SEP 는 전혀 몰라요. (401k 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해당이 되니, 읽어본 풍월은 있지만요)

개골님이 고수이시니, 개골님께 패스합니다.


멋적은 김에 농담하자면,

너무 모으기만 하고,

안 쓰시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합니다, ㅋㅋ.


marquis

2014-03-07 08:27:04

SEP가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ㅎㅎ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개골님과 더불어 히든고수님을 고수님이라 생각하실거에요. 

주신 조언은 잘 새겨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개골개골

2014-03-07 08:27:57

저도 1099-MISC를 받는 개인이 어떤 은퇴계좌에 불입하는게 이득인지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ㅋㅋ

marquis

2014-03-07 08:30:40

아니 이런 충격스런.. 고수님 두분께서 답을 못주시는군요. 

Vanguard에라도 전화를 해봐야 할지 아님 빨리 텍스전문가를 찾아야할지 조사해봐야겠네요. 

감사하고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되세요 ^^

히든고수

2014-03-07 08:39:36

개골님이 답을 안 주시니,

제가 공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모에서 원하는 정보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지요.


http://www.doughroller.net/retirement-planning/sep-ira-for-the-part-time-self-employed-who-also-contribute-to-a-401k/


여기 보면 둘 다 부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플랜에 걸쳐 총 부을 수 있는 한도가 49천인데 (이게 2012년 기준이라, 2014년에는 좀 올랐을 수도, 한 50천이나 51천 하지 않을까요)

401k 맥스 하셨으면,

나머지 32천 정도 더 sep 에 부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1099 인컴의 25%, whichever is smaller)

한편으로 축하드리고, 한편으로 안 됐습니다.

(차라리, 옵션이 없으면 다행이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rquis

2014-03-07 08:56:37

와우~ 히든고수님 감사해요. 주신 링크는 제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안좋은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건지요? 

히든고수

2014-03-07 09:02:37

뭐 별건 아니구요,

차라리 401k 맥스한 사람은 sep 못 넣는다 하면,

에이, 안 된다는구나,

세금내고 남은 돈으로 외식이나 하자 할 사람이,

sep 에 25% 를 추가로 부을 수 있단다 만세 ! 하고 세금 내는거 아까워 억지로 붓다 보면,

부부 합산 은퇴 저축은 이것저것 합쳐서 일년에 십만불씩 늘어서 부자가 되는데,

막상 생활은 빈궁함을 못 면하고,

스크루지처럼 거지처럼 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니네들 과저축은 안 된다 하고 법으로 막아 주면,

국민후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marquis

2014-03-07 09:04:06

하하하 재밌네요. 저도 제 생활이 빈궁하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둘러보고 추가납부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ㅋㅋ 

히든고수님 참 유머러스하세요 즐거운 주말되시고요 ^^

개골개골

2014-03-07 09:16:50

실제로 그런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아저씨가 너네들 은퇴계좌에 너무 돈 쌓지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은퇴계좌에 든 돈이 3백만달라 이상인 경우 추가 컨트리뷰션을 못하는 법을 추진중입니다.
에이, 어차피 3백만이면 충분히 노후에 놀고 먹겠네 하실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의 경우 pre-tax 401k불입을 통한 절세가 불가능해지고, 더더구나 이를 통한 employer matching도 더이상 못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은은 크게 상관없지만, 고소득자나 의사같은 반자영업자의 경우 의외로 15년 정도만 한도까지 부으면 이정도 레벨에 도달하니 그쪽에서 말들이 좀 있더라구요.

히든고수

2014-03-07 09:33:10

반 자영업자의  (이를테면, 의사) 경우,

직장에서 401k 하고 매칭 받아서 5만불,

자영업 소득에서 sep 부어서 5만불해서 합쳐서 일년에 십만불,

이렇게 십오년 부으면 1.5 밀리온인데,

그동안 돈이 두배로 불으면 3 밀리언,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골개골

2014-03-07 09:35:32

넵. 계산하신 그대로입니다.

히든고수

2014-03-07 09:37:07

아하, 신세계네요.


tammy0202

2014-03-07 09:53:32

부자들의 세계는 참 그렇군요. 저는 개미과라 열심히 저축또 저축해야겠습니다.. 뭐 저축이래봐야 쥐꼬리만큼이지만..나중에 늙어서 우리애들한테 기댈지않고 늙은부부둘이먹고살만하기만하면되겠지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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