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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름아빠, 2014-03-27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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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딧세이를 사려고 글 올렸었는데요, 차를 개인거래로 팔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carmax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개인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캐쉬로 받고 그리고 핑크슬립만 사인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둘이 같이 DMV가서 그자리에서 정식으로 다 처리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구매자가 차를 살때 DMV에서 sales tax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개인으로 사신분들 다 그렇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차 가격이 $16000정도 라서 tax를 내고 살 개인이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돈받고 핑크 슬립만 줘버리면 되는건지...등록안하고 타고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구요..


캐쉬어 check으로 만불이상 넘는 금액을 디파짓해도 괜찮은걸까요?


개인거래 해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 댓글

철이네

2014-03-27 11:19:55

전 AAA가서 바로 등록시켜 줬습니다. 4천불짜리 차였지만, 제가 멤버쉽이 있고 AAA오피스도 가까워서 직접 소유권이 넘어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점심때 30분 내로 일이 끝났어요.
아니면 DMV에 차를 팔았다는 폼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택스는 바이어 몫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름아빠

2014-03-27 13:45:36

4천불에 대한 텍스는 내라고 안하던가요?? 다른 구매자 분은 돈받고 핑크슬립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 찜찜한것 같아서 말이죠..

RSM

2014-03-27 14:33:16

다른주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CA의 경우는 중고차 판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를 산 사람이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이네

2014-03-27 14:34:30

저보고 택스 내라곤 안하던데요.

사는 사람이 택스를 내야 하니깐 "dmv에 신고하는 금액"을 깍아 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실거래가를 깍아 달라는 말하곤 틀린데, 요건 당사자들간 알아서 하는것 같습니다.

 

5천불짜리를 4천불에 파는건 쥔장 맘이지만,

16,000불짜리를 공짜로 줬다고 하긴 힘들죠.

에이에넴

2014-03-27 11:23:39

관련법은 아마 주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사실 뭘해야되는지는 몰라서 일단 타이틀에 날짜 쓰고 사인하고 사는사람 면허증 같이 놓고 사진 한장 찍구요

텍사스의 경우 중고차 관련된 문서가 있길래  그러 출력해서 파는사람 사는사람 사인하고 사진 한장 ㅎㅎ

이걸 몰랐을땐 종이한장에 a가 이날 부로 b에게서 차를 산다 이렇게 한장 계약서 쓰고 면허증 두장 놓고 사진 찍었었구요

지금까지 주변 사람 차까지 12대 팔아봤는데 아직까진 문제 없더라구요

첵은 절대 안받고 캐쉬만 받습니다. 20k짜리 팔때는 은행에 같이가서 돈 받아서 왔구요 케쉬어스첵이던 할아버지가 와도 현찰아님 개인거래는 아닌거같아서,,,

자리에서 사인하는순간 금액을 다시 컨펌 합니다 돈줄때 깍는애들이 많아요 ㅎㅎ

이후에 $1이라도 깎으면 인사안하고 돌아섭니다 

아름아빠

2014-03-27 13:42:47

은행에 전화해보니 만불이상 캐쉬로 입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케쉬어 첵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디파짓 하고 바로 차를 구매할꺼라서요, 만불넘는 현찰을 가지고 다니기도 좀 그렇구요..

판매 가격은 컨펌했는데... 이거 뭐 하나 쉬운게 없는것 같아요.

RSM

2014-03-27 14:37:33

IRS에 보고할때 중고 차 판 값이라고 은행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탈세한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아름아빠

2014-03-27 17:30:50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까망콩

2014-03-27 12:50:37

참고로 뉴욕에서 경험을 알려드릴께요. 

돈은 무조건 캐쉬로 받았구요, 택스는 당연히 제가 중고차를 살 때도 내는 것처럼 남들도 어떤 경로든 차를 사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k를 주고 사더라두 아는 분이면 실 거래가격보다 적게 적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스를 적게 내기 위함이지요. 당연히 합법은 아니지만 얼마나 위험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차를 얼마에 팔겠다고 내 놓았으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택스부분은 감안하고 보러올 거구요. 그건 아름아빠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DMV에 가서 등록할 때(물론 어수룩하게 보여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도 같이 왔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신분증 보여달라 하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파는 사람이 사인하고 본인이 사인한 페이퍼를 가지고 가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까다롭게 걸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등록 안하고 타고 다닌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 번호판을 반납하고 나는 이 차랑 상관없습니다 보고하고 보험도 끊고 해야하는데 이미 번호판 없구 보험도 없는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암튼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알려드릴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


아름아빠

2014-03-27 13:44:36

저는 같이가서 제 번호판 반납하고 등록하는것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구매자분께 등록할때 텍스 내셔야 해요~ 했더니 왜요? 그러더군요.. gift는 안되냐고...

기프트 처리는 나중에 문제생길 수 있다고 피하라고 하던데요..

차를 받기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나요??

까망콩

2014-03-27 14:25:50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아마 티모님이 더 잘아실텐데요... ^^;;)

같이 가서 하시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택스 내야한다고 해서 왜요 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피곤하신 스타일이시던지 아님 정말 모르시던지... Gift처리하시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시구요. 

제가 두번째 차 미니밴을 18k에 사는데 아는 회계사분이 한국 가시면서 헐값에 넘기신 건데... 정확히 실거래 금액에서 1불도 안내려 써주시더라구요. ㅋㅋ

차를 받기전에 보험은 당연히 빈넘버랑 차량 인포 드리면 그 분이 보험을 먼저 들으셔야 하구요. 그래야 DMV에서 거래 마치고 그분이 그 차를 운전하고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님 차를 그분 댁 파킹랏에 파킹하시고 번호판 떼셔서 들고 가시면 그분이 보험을 들던 안들던 별 상관이 없겠지요. 

RSM

2014-03-27 14:41:13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만불짜리 차를 gift로 준다면 누가 믿을까요? 이건 완전히 1980년대에 쓰던 수법이라 씨알도 안먹힙니다. 나중에 텍스 내야되는건 바이어 사정이니  그냥 파시면 됩니다. 아마 나중에 텍스 날라오면 바이어가 전화 하겠지요..... gift로 해달라고.. 그냥 안될것 같네요. 하시면 됩니다.

옥동자

2014-03-27 12:59:18

판매 하시면서 핑크슬립에 판매하신 날자 적으시구요,

계약서도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에도 판매한 날자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떼어오는거 잊지 마시구요. 그럼 등록 못하고는 못타니까요 ㅎㅎㅎ


아름아빠

2014-03-27 13:47:14

돈받고 핑크슬립주고, bill of sale받아오고, 번호판 떼오면 저는 끝난거죠?

핑크슬립이랑 번호판만 반납하면... 그런건가요?

RSM

2014-03-27 14:42:06

CA의 경우 번호판도 같이 줍니다.

사시는 주의 DMV 사이트에 가서 selling car로 검색해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CA의 경우

https://www.dmv.ca.gov/vr/sell.htm

메롱카드

2014-03-27 15:49:34

RSM님이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차량번호판을 때면 안되요 ㅎㅎ  차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판매자/구매자 이름, 운전면호 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 (VIN), 판매가격, 조건등등.  암튼 가능하면 다 넣으세요.  그리고 서로 싸인하고 복사.

개인적으로 '구매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inspection을 했고 판매는 as-is이고 워런티나 게런티는 없다' 라고 적어둡니다.  혹,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위해서.


2.  핑크슬립작성:  아마 맨 위쪽이 liability release form일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절취선을 따라 뜯어내시고 모든 info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폼을 작성하셔서 dmv로 보내면 이후 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으면 가까운 dmv나 aaa를 방문하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3.  금액은 cashier's check으로 받으시거나 케쉬로 받으시면 될듯하구요


4.  차키 주면서 핑크슬립 주시면 되구요. 이게 끝입니다.


5.  저는 보통 1-2주 정도 보험은 살려둡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

메롱카드

2014-03-27 15:52:17

아.. 그리고 sales 택스를 아끼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거나 release of liability 폼에 낮은 가격을 적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판매자는 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권고 드립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딜이 성사 안되더라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플거에용... ^^

아름아빠

2014-03-27 17:17:08

메롱카드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가 확실하게 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Bill of Sales of Motor Vehicle이라는 서류도 만들어 놨습니다.

만나서 서류에 싸인하고, 핑크슬립에 판매가격 적고 fill out해서 건네주고, 돈받고, 키주고, 저는 번호판 안가져 오고...

요렇게 하면 되는거지요?? 겁나네요...큰돈이 왔다갔다 하는거라서요..ㅎㅎ


스윗피123

2017-11-13 16:48:05

메롱 카드님 제가 시빅 2014모델 중고차 팔려는 거래 중에 있는데 사는 사람이 기프틀 해달라고 해요, 저는 캘리 사는데 판매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매자가 택스를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를 적게 써도 나중에 문자가 되나요?

기프트로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500불이라도 더받자니, 사람들이 깎아달라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armian98

2014-03-27 16:04:33

저는 뭣 모를 때 중고차를 살 때도 팔 때도 만 불 넘는 것을 Personal Check으로 했었는데.. ㄷㄷㄷ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던 거로군요.

심지어 처음 본 사람한테 차키 주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오라고 했었드랬죠;;; 제가 살 때도 그랬었구요;;;;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가 베이에 와 craigslist를 통해 한 $70짜리를 Personal Check으로 사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참 각박하네.. 했던 생각이 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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