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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학생(석사. 한국학생. F-1 visa) 이 HR Block 를 가야한다고 하길래 학생이 거길 왜 가냐구 물어봤더니, 학비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00년부터 6년동안 유학생활하면서 저도 나름 꼼꼼히 세금보고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
이미 다른 한국학생이 HR Block 가서 해 왔다는 서류 가져오게해서 보니까 1040 A 라고 8863 달랑 서류 두장에 fee 는 몇백불 받았더군요. 2013년도꺼 뿐만이 아니라 4년어치 다 해줄수 있다고 했다네요. 일년에 천불씩 받게 해 주면서 일년치 몇백불씩 fee 를 물렸더라구요.
가는 시간도 아깝고 (왕복 2시간거리), 괜히 fee 물게 하는것 아깝고...해서 제가 도와줘볼까 하는데...사실 저는 itemized 하느라 제 자신이 HR Block 를 가거든요-.-; 터보텍스 페더럴 꽁짜던데...그거 유학생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쉽게 해줄수 있을까요? 솔직히 form 은 달랑 두장이었지만 form 만 봐서는 무슨얘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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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iimii
2014-04-09 13:17:24
그 학생이 미국에 온지 calendar year로 5년이 안 지났으면 turbo tax 쓰면 안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 써야 해요.
이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있었던 날짜 정보 받아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써야 한다 아니다를 판정해주니깐 그것부터 해보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1098-T로 deduction 받는 건 resident alliance 부터 되는 거라서 역시 calendar year로 5년이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아마 violin77님도 6년 차엔 1098-T로 deduction 받으셨을거에요.
5년 지나지 않았으면 꼭 1040NR로 파일링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중국학생이 사용하는 앱 제공받아서 쓰는 경우를 봤는데 이건 미국 중국간에 조세협정 때문에 5000불로 설정되어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violin77
2014-04-09 16:12:13
작년까지만해도 제 기억이 분명히 학교서 무료로 학생들 텍스 서비스 해줬거든요. 그렇잖아도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무료로 해 주시던 비지니스 학과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아무도 안 해준다는 답변을-.- 그래서 올해는 세금보고 필요한 학생들 몽땅 HR Block 이나 다른 사설세무사한테도 보낸대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분위기던데...
1040 NR 하고 1040 A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다른학생 HR Block 가서 해온거보니까 1040 A 던데...
iimii
2014-04-09 17:26:42
학생에게 calendar year 로 5년 거주했는지 (6년차인지) 물어보시고 아니면 1040A로 파일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40의 simplified 된 버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요.
아직 6년차가 안 되었다면 라떼님이 프로그램으로 1040NR로 파일링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edta450님이 뭔가 더 나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Olney
2014-04-09 13:24:09
그것이 income이 있어야 education credit으로 받을수있는것인데...
income이 없어도 일정금액 받을수 있게 한것이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입니다..
그런데 유학생 당연히 자격안되고 대학/대학원중 처음4년(
학부중 2년동안)만 가능한것인데요..HR Block 책임도 안지면서 거의 사기수준이네요..
violin77
2014-04-09 16:15:48
그렇잖아도 HR Block 전화해서 오늘 약속 캔슬시키면서 물어봤더니 바로 이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 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학생이 인컴은 쬐금 있어요. 소셜넘버 받으려고 교내서 일 좀 했거든요. 글구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W 2 받았구요. W 2 있어도 1040 NR 쓸 수 있겠죠?
라떼
2014-04-09 13:26:03
저희 학교에서 5년차까지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6년차 부터는 iimii님이 말씀하신대로 resident 자격으로 (그러니까 터보택스 같은 프로그램 사용해서) 세금보고 할수 있습니다.
http://www.sprintax.com
가입하고, 정보 넣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1040NR 과 8863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리딤 코드를 제공하면 federal tax는 무료로 할 수 있고, 리딤 코드가 없어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 35불 정도만 비용을 청구합니다. State tax 추가시 15불이 더 추가되구요.
HR Block 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violin77
2014-04-09 16:17:10
오~ 다행이네요. 터보텍스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있다니!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