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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달라지는 점?

doomoo, 2014-05-03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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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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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가지 글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없어서 여쭙니다.

제 이름 명의로 한국에 집이 있는데요 (명의만 되어있지 그걸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다썼기 때문에 그걸 판다고 해도 남는건 없습니다 ㅜㅜ) 이 경우에 현 영주권자인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혹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던가...

그 밖에 혹시 어떤 재산관계라도 시민권 유무와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5 댓글

순둥이

2014-05-03 18:44:09

부동산 관련하여 영주권 받으신지 2년 초과되셨으면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대한민국/미국 국적 관련없이요 ㅠ.ㅠ

나바빠

2014-05-04 12:06:21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신문으로 한국에 집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더 나온다던가 매도할때 어렵다던가 한 것이 없을까요?저도 한국에 못 팔고 온 집 때문에 시민권 신청 못 하고 있는 일인 입니다.

금싸라기

2014-05-04 15:30:27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봐요. 근까 거소증 있나, 없나 이 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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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 02:22:10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글쓴분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넘긴다는갑니다.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알구요 현재는 만불이상의 금융계좌는 자동으로 신고되구요 나중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자산이있으시다면 오버시 자산신고를 하셔야 할겁니다. 나중에 걸리면 신고안한 1년머다 자산의 20% 까지 최고 벌금나오는걸로 알아요. 5년 신고누락하면 집날라갈수도있는 ㅎㄷㄷ함

bell

2014-05-06 00:45:26

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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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01:47:44

네 사무실가서 찾아볼게요. 지금은 모바일이라. 금융정보공개협약은 옹해 7월인가 부터 발효돠구요 한국 뉴스 검색하면 쉽게나올겁니다. 마중에 링크 올릴게요

여행지기

2014-05-05 17:37:13

TagLink님 영주권도 마찬가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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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01:45:43

원래 영주권과 주재원까지 해외자산을 신고하는게 정법이긴한데 여지껏은 거진 죽은 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이 거지가 되면서 좀 깐깐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맺은 협약은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금융자료만 포함됩니다. 이번 협약이 무서운게 한국전부가 미국내에 숨겨논 한국 재벌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프로액티브하게 스스로 미국 시민둰자의 자산을 미국 IRS 에 보고하는겁니다.

TagLink

2014-05-06 01:50:06

한마디로 말하면 영주권자도 신고하는게 맞지만 IRS는 신고 안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자의적으로 보내는거라 다 나타납니다.

doomoo

2014-05-06 13:41:59

TagLink님 말씀대로라면 시민권을 받는걸 우려할만한 이유가 있는거네요.

근데 만약 시민권을 취득후 한국 재산을 미국에 신고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미국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낸다거나 하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일거 같은데요.

디디콩

2014-05-06 13:51:55

Doomoo님 FATCA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링크 올렸으니 참고 하세요. 그리고 꼭 CPA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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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03:31:49

법률상으로는 해당되는거 맞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중이진 않습니다.  우선 영주권자는 시티뱅크 같은 인터네셔널 뱅크에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이때는 A넘버가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IRS 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미국의 홍길동인지 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할수가 없죠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포기가 될때 미국 시민권자 인포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매치가 되게됩니다.



TagLink

2014-05-07 03:32:30

세금을 따로내는게 아니라 자산을 숨겼다고 봐서 벌금을 내는겁니다.  웃긴법이죠. 미국이 거지가 되서 그냥 강도짓하는걸로 뿐이 안보입니다.

디디콩

2014-05-06 06:40:17

그런가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똑같이 해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라 링크 남깁니다.


FATCA 7월 시행, 한국 계좌 가진 영주권,시민권자들 비상

TagLink

2014-05-07 03:28:20

제가 한국에 회계사와 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로는 미 시민권자만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조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는 포함안된다고 은행에서 그러던데요?


법률상으로는 해당되는거 맞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중이진 않습니다.  우선 영주권자는 시티뱅크 같은 인터네셔널 뱅크에 금융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이때는 A넘버가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IRS 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미국의 홍길동인지 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할수가 없죠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포기가 될때 미국 시민권자 인포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매치가 되게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셨지만 국적포기신고를 안하신분도 마찬가지로 IRS 에서 매치를 하지 못합니다.  단순이 금융자산만 있으신분은 국적포기를 안하는게 더 좋을수도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경우 인감의 문제 때문에 국적포기를 꼭 해야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어쩔수없이 기록이 모두 IRS 로 신고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주권자분이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해서 거주자등록증을 받았고 (새로운 주민번호가 보통 남자 1 여자 2가 아니라 남자 5 여자 6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사용해서 어카운트를 열었다면 보고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의 주민번호로 열었던 어카운트는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IRS에 보고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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