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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이직시 회사에서 대 주는 relocation 비용

청솔모, 2014-05-05 05:08:36

조회 수
5979
추천 수
0

타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relocation 비용을 대주는데, 이걸 연봉에 그냥 포함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거라고 하고요..


엉뚱한 제안일까요? 

17 댓글

마일모아

2014-05-05 05:15:28

이게 세금이 얽혀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개골개골님이 정답을 주실겁니다 ;;

개골개골

2014-05-05 07:46:24

전문가가 아니라 괜히 답글 달았다가 틀린 정보를 주게 될까봐 부담스럽습니다 @.@

JJHH

2014-05-05 05:33:42

저같은경우는 relocation비용을 더해서 sign on bonus를 더 달라고 하니 hiring manager가 흔쾌히 그러자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흔히 대기업에서 연봉을 바꾸려면 HR로 요청이 다시가서 VP급한테 approve받아야해서 복잡하고 보너스정도는 디렉터급에서 해결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청솔모

2014-05-05 07:25:59

마일모아님, JJHH님 답변 감사합니다. 연봉으로 넣는거는 좀 힘든거같은니 보너스로 그냥 달라고 시도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드려요. 

개골개골

2014-05-05 07:42:13

현재 받으신 오퍼에서는 Relocation을 어떻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 비용이 Net인지 Gross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셔야 할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제 이사와 관련된 비용(일반적으로 이사비, 가족 이동 경비, 이동 중 호텔비 까지만)은 택스 리턴하실 때 Moving Expense로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비로 정산해주건, 보너스 형식으로 우선 받고 나중에 택스 리턴하면서 deduction 받건, 실제로 청솔모님 입장에서는 동일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한 Closing, House Hunting Trip 같은 실제 이사와 관계 없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의 경우에는 택스 리턴할 때 Moving Expense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Closing 비용조로 $20,000를 사인온 보너스로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0,00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청솔모님이 만지게 되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꺼고, Closing하면서 청솔모님의 개인 돈을 사용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의 경우는 회사에서 Net으로 돈을 실비로 지금해 주거나 Reimbursement해주면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솔모

2014-05-05 08:11:43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복잡네요. 

그나저나 마일모아님 비롯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그동안 많이 모아놓은 마일리지, 호텔 포인트..

이번에 이직, 이사 준비하면서 신나게 아주 팍팍 부담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2014-05-05 08:17:18

잠시만요!


이사 준비하시면서 모아놓이셨던 마일 펑펑 쓰는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사하실 때는 '캐쉬'로 펑펑 쓰시길 강추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삿짐과 가족 이동 경비, 이동 중 호텔비 (반드시 이동 중만 포함)은 Moving Expense로 tax deductible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signing 개념으로 보너스로 받더라도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일반적인 보너스 개념이지 이사비용에 대한 reimbursement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하실 때는 전액 캐쉬로, 가능하면 비지니스를 캐쉬로 타보시길 강추드립니다... ;;;


저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이 Moving Expense 믿고 전 가족 비지니스로 아주 싸고 편하게 타고 왔습니다.


청솔모

2014-05-05 08:40:51

네! 꼭 기억했다가 잘 써먹을께요.. 

지역 정보 좀 알아본다고 그쪽 사전 답사로 몇번 다녀봤었거든요. 부담없이 마일로, 포인트로 다녀와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ㅎㅎ

이사시에는 꼭 현금 박치기 하겠습니다. 

낮은곳으로

2017-03-14 10:18:13

앞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옛날글 읽어보다가 3년전 까지 왔네요. 


제가 이해한 개념이랑 좀 달라서, 아시는분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이사비용 Tax deductible 이라는게 Tax Credit 이랑은 달라서. 이사비용 전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게  아니라, 이사비용으로 인해서 AGI가 줄어서 그 줄어든 부분 tax bracket에 대한 세금만 감면 받는거 아닌가요? 


비지니스로 비행기 타고 이사하면 결국에 자기가 내야할 이사비용은 늘어나는것 아니가요? 물론 절세를 통해서 비지니스를 조금 싸게 하지만 그래도 이코노미 보다는 비싸게 타는 효과는 있겠지만요.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최대한 돈절약하는게 우선이 되네요 ^^

mkbaby

2017-03-14 10:37:23

이해하신게 맞는데 개골님은 회사에서 reimburse 해주는 케이스를 말씀하신것같아요

낮은곳으로

2017-03-14 10:42:34

회사에서 reimburse 해주는 경우라면이야 당연히~~ ㅋㅋㅋ. 그래도 bonus로 돌려달라고 요청할것 같네요. 아껴서 쓰게요. ㅋㅋ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mkbaby

2017-03-14 10:44:25

보너스로 돌리면 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따라오니 손에 들어오는 돈은 비슷할거에요 (유리지갑....ㅠㅠ) 

낮은곳으로

2017-03-14 10:55:38

reimburse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이사하는정도? 아님 이사비용(추후 reimburse) 쓴돈에 대해서 tax deductible 이 생기게 되는거니까, 절세를 통한 돈이 생기는 건가요?? 후자라면 정말 차이가 없겠는데요? 고민해 봐야겠네요.......

낮은곳으로

2017-03-14 11:59:30

제가 답을 찾았네요. reimbursed 된 돈은 tax deductible이 아니네요. ~~

Prodigy

2017-03-14 10:24:39

근데 이 이사 비용은 실제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완전히 옮겨서 살 때를 말씀하시는거죠? 전 인턴 한다고 여러번 서부지역을 왔다갔다 했었는데 한번도 그 금액에 대해서 클레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도 탔었고, 로드트립 하면서 호텔이며 기름이며 엄청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원래 claim 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mkbaby

2017-03-14 10:34:57

완전히 이사할 경우의 비용만 tax deductible 이에용 :)

Prodigy

2017-03-14 14:23:42

옙, 감사합니다. 혹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confirm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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