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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여러분
학교 CPT/OPT를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도움 안되는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의 조언에 좌절하다
이렇게 올려봅니다.
현재 1학기를 남겨둔 곧 졸업하는 4학년이며, 학교에서 보내준 이메일에 번역하는 일이 소개되어있고 International Student도 지원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지원을 하고 곧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 전공은 번역과는 전혀 무관한 공대생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번역업을 시키는 회사는 미국의 제약회사이구요 중요한건 시간당 18불 페이를 받습니다..)
위에서처럼 18불의 페이를 받는데 이게 온캠퍼스 잡이 아니라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제가 된다면 CPT를 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 학기 Full Time CPT도 고려하고 있어서(시카고 쪽으로 Engineering 관련 인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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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RSM
2014-05-16 19:13:18
또하나 CPT를 사용한 기간 만큼 OPT기간의 사용이 줄어듭니다.
10년전 이야기니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자세한것은 인터네셔널 오피스에가서 물어보세요
Prodigy
2014-05-16 19:24:33
역시 학교의 ISS에 물어보는게 답일거 같네요. 온캠퍼스 잡이 아니면 F-1 신분으로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CPT를 써야 하게 되겠구요. 학교마다 그 조건이 다른데 CPT를 쓰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연달아서 CPT를 다른 회사에 쓰는게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ISS에 잘 물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진짜 골치아파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셔야 할겁니다.
보거스
2014-05-16 19:28:35
USCIS 홈페이지 유학생 일하기 관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학생이 일할수 있는경우는 OPT 와 CPT이며 현재 졸업전인 학생은 주변환경의 심각한 변화로써 외부에서 일을 해야하는경우
(이상황은 단순히 학비보내주던 한국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서 학비를 못보내준다라는 사연등이 아니라 IMF라든가 국가 재난사태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 정도 되는사연)이외는 온캠퍼스에서 20시간 내에 잡만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위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면 학교외의 제약회사가 번역일에 인터내셔날 학생도 괜찮다고 하는건 그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세금처리하는 부분이 괜찮다는 말인듯 싶습니다.
kakyung
2014-05-16 20:14:19
왜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가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분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CPT의 경우, 지도교수 (학부생도 지도교수라고 지정된 전공교수가 있습니다)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폼에 사인을 해주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깡이님의 경우 전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교수가 인정을 해주어야겠죠. Full-time CPT일 경우라도 아마 학비가 CPT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곧 여름학기 시작이니 여름학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져의 말을 듣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깡이
2014-05-17 01:07:37
아 다름이 아니라 ISSS갔더니... (아마도 전문적으로 이 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하면서 Career Center에서 괜찮다했으니 그렇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다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찾아가봐야 겠습니다..
CaptainCook
2014-05-17 01:54:44
내용만 봐서는 on campus에 해당 되지는 않는 것 같아보이네요. 결국 CPT나 OPT를 통해야 한다는 건데 CPT는 학교 커리큘럼 내에 인턴쉽 같은 수업을 신청하고 그 수업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전공하고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방학기간에 하시면 당연히 여름학기 수업료도 내셔야 합니다. ISSS에서 모른다는 건 좀 답답하지만(다시 찾아가셔서 담당자를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Career Center 괜찮다고 하는 건 Career Center 입장에서는 채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지 Immigration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당 18불이면 학생으로써 아쉽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시면 소탐대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청솔모
2014-05-17 02:40:28
Hope4world
2014-05-17 03:33:32
drgp
2014-05-17 05:09:11
좀이
2014-05-17 05:10:38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cpt는 일종의 실습을 위한 워킹 퍼밋이라 수업이 근간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관련 수업을 등록하거나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이 말은 결국 교수나 학과에서 그 일이 전공과 관련이 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단 뜻이 되고요. 풀타임으로 12개월 일할 수 있는데 cpt 로 12개월을 채우면 opt로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opt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cpt 일한 만큼 opt에서 깎이는 것은 아니고 cpt로 풀타임 12개월만 안 쓰면 opt에는 해가 안됩니다.
이 내용이 아마 규정집에 다 올라와 있을 거에요. 학교 isss 홈페이지 잘 찾아보시고 하세요.
재깡이
2014-05-17 11:20:22
에공 정말 다시 ISSS가서 물어보아야 겠습니다 .......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