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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문의 드립니다.
현재 Payment 중인 차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차를 보러온 사람이 적정 가격으로 현금 준다고 바로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저도 너무 빨리 거래가 이루어져 놀랐는데..
문제는, 아직 Payment 이 끝나지 않아서 Pink Slip (타이틀?) 이 저한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팔릴 줄 알았으면 미리 payoff 하고 준비해 두는 건데.. )
Buyer 한테 상황은 설명 했고요, 제가 pay off 하고 곧 서류 (아마도 타이틀 or pink slip) 을 준비해 주기로 하고, 일단 Deposit 만 500불 check 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월요일 은행에 가서 남은 금액을 payoff 할 예정인데, 검색해 본 바로는 은행으로 부터 바로 pink slip 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은 금요일까지 차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은행에 full payoff 하고 나면 바로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 바뀌어서 바로 판매가 가능 한건가요?
저는 바로 다음날 buyer와 함께 (또는 buyer 혼자) dmv 가면 되나요 ? 아님... pink slip 이 집으로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full pay off 후 향후 중고차 판매 절차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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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크리스박
2014-06-08 17:27:17
메롱카드
2014-06-08 19:04:30
요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저도 중고차 거래 경험이 몇차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1. 바이어에게 상황 설명.. (아직 패이오프 안되어있다)
2. 바이어가 패이오프 어마운트 만큼의 cashier's check을 발행해서 직접 융자 받으신 은행으로 보내도록 하구요. 물론 pay to the order of에는 융자은행 이름을 적어야겠죠 (이건 셀러가 꼭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같이 우체국에 간다던지)
3. 판매금액중 패이오프 어마운트를 빼고도 더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건 직접 받으시고 (첵이던 케쉬이던)
4. 판매계약서 작성하시고
5. 위의 단계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순간 차를 넘깁니다. (차를 넘기시면서 꼭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하셔서 dmv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핑크 슬립이 오는데 보통 2-4주 정도 걸리는거 같아요. (요게 융자은행에서 직접 바이어에게 가게 할수도 있을겁니다)
7. 핑크 슬립이 오면 (셀러가 받으셨다면) 기입해야 하는 부분 다 기입하시고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8. 바이어가 핑크 슬립 받아서 dmv에 등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release of liability 폼 보내고 1주일 정도까지는 양도한 차량에 대한 보험을 살려 둡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아시겠지만 셀러가 먼저 패이오프 하고 핑크슬립을 받은후 처리하는게 편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못할 경우도 많고.. 괜히 패이오프했는데
안사겠다고 나오면 사실 어쩔도리가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