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11
- 후기-카드 1823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41
- 질문-기타 20868
- 질문-카드 11783
- 질문-항공 10244
- 질문-호텔 5242
- 질문-여행 4067
- 질문-DIY 192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4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1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7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2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34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6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 마모에 글을 올립니다.
우회전 하는 중에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차 뒷범퍼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겨서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그 차주가 미팅이 있다고 제 전화번호만 받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 스크래치 사진만 찍어놓았구요.
굉장히 미세한 스크래치이지만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럴때 보험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견적을 뽑아봐서 뭐 200불미만이면 그냥 현금으로 서로 처리하는게 깔끔한가요?
혹시 현금으로 처리하면 서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첫 사고라 어떻게 하는게 옳은건지 몰라 이렇게 갑자기 아침부터 글을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811
- 후기-카드 1823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41
- 질문-기타 20868
- 질문-카드 11783
- 질문-항공 10244
- 질문-호텔 5242
- 질문-여행 4067
- 질문-DIY 192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54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0
- 정보-기타 8051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7
- 정보-여행 1071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2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34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6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7 댓글
옥동자
2014-06-17 06:43:33
일단 이런 경우 아리님 과실이 더 클 것 같구요 (100% 아리님 과실이 나올 수도 있구요)다만 앞차가 이미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므로 아리님 입장에서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앞차 뒷범퍼가 아무리 경미하게 까져도 그냥 차주가 뒷범퍼 full 로 도색 다시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견적이 적어도 $600 ~ $1000 나옵니다)만약에 견적이 $500 미만이면 그냥 현금 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아랫분 리플 보니 제 리플 대로 하는 것 보다 좋아보여서 삭제합니다...
아랫분 리플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리
2014-06-17 08:58:27
아. 그렇군요. 우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liOliKat
2014-06-17 07:04:54
제 생각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덯게 나오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후에 법이 허용하는 기간내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에 Picture을 Attach하여 사고 report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혼자라도 사고지역 경찰서에 가서 Car Accident report를 하여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사고로 인하여 연락오는대로 갖고 계신 보험회사로 release 시키면 됩니다. 보험회사끼리 유사 선례를 통해서 다 처리해줍니다.
물론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로 본인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번 동 건과 같은 Minor 사고로 인하여 갖고 있는 보험이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
절대로 사고처리를 위해서 개인간에 현금 보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민초기에 선배들의 조언대로 상대방과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리
2014-06-17 08:59:46
아. 현금으로 하는게 옳은 방법은 아니군요.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프로셀
2014-06-17 09:12:38
.
OliOliKat
2014-06-18 11:11:42
아리님.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험회사 대리인에게 사고 report를 하시고 사건 자체를 잊어 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리플 답니다.
( Claim Report copy 및 memo등 관련 서류는 별도로 한부 잘 보관하시고요.). 상대방이 무던한 사람이면 재수 옴 붙었다고 그냥 지나 갈수도 있스나,
언제 연락이 올지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더 Stress 받지 않나요?
그렇다고 전화걸어서 쇼부보자고도 할 수도 없구요 ( 미국에서는 사고 이해자가 서로 Contact 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해야 합니다. )
NYC에서는 사고일부터 2년내에 소송을 걸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2년이 되기전까지 기다리다 소송을 걸면 (저도 2년 기한이 넘기전에 court summon을 받아 무슨일인가해서
기분도 나쁘고, 당황한 적이 있었스나, 보험회사에 기 보고된 case라 보험회사측으로 넘겨 Case closed 된적이 있습니다. - 대인 사고도 아니고 break 가 밀려서 상대방차 뒷 범퍼에 내차 앞 Plate가 걸려
Scratch 난 정도 사고였슴 ).
만약 그때에는 기역도 가물 가물... 어쩔줄 몰라 당황해서 case를 default 시키게 되면 재판에 지게되니....이때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 잘모르겠지만, 보험 회사는 미보고된 Case라
모르쇠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스리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사고변호사들은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법에 문외한 이런 상대방 헛점을 노리고 case를 default 시키는 방법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는 그냥 사고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경찰 report를 기준으로 해서 유시 판례에 따라 100%, 75%, 50%등으로 보상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는 차사고...별거 아닙니다.... 사후 정리만 잘해 놓으시면 괞찮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려면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잘처리해서 법적으로 저 자신을 잘 방어해 놓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리
2014-06-25 06:38:01
OliOliKat 님 감사합니다.
조언대로 보험회사로 넘겨서 잘 처리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같더라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