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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들어와서 게속 질문만 드려 민망하네요 ㅜㅜ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 마모에 오랫만에 들어온건데, 딴짓만 한참 했네요, ㅎㅎ
지난 월요일에 BA 마일을 이용,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으로 대만에 오게 되어있었는데요, 원래 출발시각은 아침 9:25 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9:55 로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이 와 있어서 시간에 맞추어 수속을 잘 마쳤드랬어요. 그런데 탑승이 다 완료되고 출입문도 닫혔는데 무슨 안전에 관한 서류상의 문제라며 출발이 계속 지연되는거에요. 안전요원 옷을 입은 사람 몇명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미안하디는 안내방송이 한 3-4차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출발이 진행되지 않자 비즈니스석 손님들은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12시경 문제가 호전되지 않아 비행기가 뜰 수 없다며모든 승객을 다 내리게 하더라구요. 비즈니스석 손님들은 일단 다 라운지로 가게 하고, 가장 빠른 다음 비행기인 타이항공 (17:30 출발 예정, 결국 18:00 지연)으로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지연의 이유가 기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원인은 기장에게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기장이 두통을 호소해서 약을 먹이고 좀 기다린건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비행시간을 저녁 8:00 로 지연시킨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웬지 뭔가 찜찜해서요.. 중간에 기장이 멀쩡한 목소리로 환영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쨋든 라운지에 도착해서 타이항공으로 컨펌을 받았고, 직원이 점심 바우처로 15000원을 주면서 나중에 새 보딩패스를 받을때 무슨 보상이 더 있을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보상이 신라 면세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 상품권이더군요. 같이 탑승하셨던 나이 지긋하신 다른 승객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보상이다, 우리같은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십오만원 상폼권이 뭐냐, 적어도 왕복 비행기표 상당의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직원이야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거라 아무 권한이 없쟎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넘어가시고, 저도 그냥 상품권 받아서 오일릴리에서 가방 하나 샀는데요, 이게 이렇게 끝내도 되는 일인건지, 아님 이메일을 날려서 마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저는 사실 마일리지로 탑승한거라 보상을 더 요구하는것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적단 정신에 위배가 되는것 같기도 해서 이곳에 여쭙니다. 의견 부탁드릴께요!
태풍이 막 지나간 대만에서 바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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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마일모아
2014-07-23 03:00:10
8시간 딜레이 된것이군요. 유럽계 항공사나 유럽 출발 항공편이면 보상액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지역은 실제로 보상액이 짠 것이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15만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항공사에서는 성의를 보인 것 같구요. 이메일을 한 번 보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안할 것 같습니다.
바다사랑
2014-07-23 18:11:02
마모님 생각에 항공사에서 성의를 보인것 같다고 하시니 마음이 좀 풀어지네요. 이메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을 더 요구해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여쭤본건대요, 그냥 기대없이 Asia mile 만마일만 달라고 해볼까봐요^^. 답글 감사드려요!
goldie
2014-07-23 03:09:34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승객이 말한, 8시간 딜레이에 비행기 표값 비슷하게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센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바우쳐 (마일리지 얼마 또는 다음 비행기표 얼마 할인) 하나 주는것 같습니다만..
많이 주면 좋지만, 지나치게 과한 요구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적단의 정신은 이런 경우 많이 받아내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 :)
요구던, 해주는 것이던 reasonable한 것이 마적단의 정신 아닐까요.
바다사랑
2014-07-23 18:05:23
그러니까 제가 받은 보상이 reasonable 한건지, 아니라서 더 요구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가 reasonable 한건지 몰라서 여쭤본건데요? ㅎㅎ
ellice
2014-07-23 18:07:26
http://www.smartconsumer.go.kr/user/is/srvcinfo/ServiceDetailView.do?infoId=007084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다사랑
2014-07-23 18:12:57
와우, 확실한 정보 감사드려요!! 그런데 링크는 오류가 나면서 열리지가 않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