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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취지와 조금 벗어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얻을수 있을것 같아 올려봅니다.
해외송금 (한국송금 입니다) 이 1년에 $10,000 까지 허용이고 그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것이 달력 1년인지 아니면 365일 기준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는게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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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MultiGrain
2012-05-16 05:45:09
IRS에 세금 보고해야 된다면 12월31일까지 1년 기준이 아닐까요? 댓글 읽다 CPA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오지랖 링크와 함께 엘레베이터에 태워 올려봅니다.
http://star.clock25.net/?mid=money&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page=2&document_srl=3011
http://usa-newyork.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479&seqno=69910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미국의 경우 현금 1만불이상을 송금할 경우 IRS에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대상이나 자기계좌에서 Debit하여 송금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http://pot.wooribank.com/pot/pib/good/fx/wpfxd451_18i.jsp?p_tmpcode=fxconsult_BBS_1&p_tmptype=10&p_bbscode=fxcslt&p_schfield=bbs_code&p_schword=&p_sortfield=&p_pagenum=36&p_section=0&p_pagenum=36&p_num=1140&p_pnum=&p_vnum=1061
우미
2012-05-16 05:48:54
IRS의 경우에는 껀당 1만불 이상이 한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리포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때 한국 외화 관리당국이 총액 1만불 이상을 걸고 넘어지는 것 입니다.
기준은 캘린더 단위로 계산하구요.
만약 추가 송금이 필요 하시다면,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합니다. (주택 구매라던지, 사업 투자금이라던지)
그냥 들고 오시는거라면...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