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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blueribbon, 2015-02-07 13:10:14

조회 수
10145
추천 수
0

예전의 복돌맘님 글이 없어졌어요.  2주전에 사고로 렉서스 폐차처리하고 지금 다시 렉서스 샀는데요.  이런 저런 한도를 다시 조정하려구요.  추천 좀 해 주세요.  홈 인슈런스는 언브렐라로 50만불짜리 있어요.  


bodily injury $25,000 each person

                 $50,000 each accident


Property Damage

                $25,000 each accident


Medical Payments

                $10,000 each person (겁도 없이 달랑 이렇게 들었더라구요.ㅠㅠ)


Uninsured & Underinsured motorists Bodily injury

                 $25,000 each person

                 $50,000 each accident


Collision

              Actual Cash Value Less $100


Comprehensive

              Actual cash value less  $100


충고 좀 마구 마구 해 주세요

21 댓글

만년초보

2015-02-07 13:45:33

저라면 afford 하실수 있는만큼 최대한 많이 하겠네요.

blueribbon

2015-02-07 14:13:47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차 값도 비싸서 많이 올려야 할 것 같고, 병원비가 상상초월이라서 올려야 하는데 감이 안 오네요.

goldie

2015-02-07 14:25:15

글 몇개 링크합니다.


http://guides.wsj.com/personal-finance/insurance/how-much-car-insurance-do-you-need/


http://money.cnn.com/magazines/moneymag/money101/lesson22/index3.htm



길가다 BMW 한대만 받아버려도, 보험 커버리지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도 다치면 감당이 안되실 것 같구요.




다른분 말씀대로 조금 올리시는 편이 좋을것 같아요.

만년초보

2015-02-07 15:05:43

뒤에 말씀하신것처럼 100/300 정도는 올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


 Personal excess liability (PEL)이라고 부르는데, 필요하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소득이 높거나 집이나 비지니스 있으신분 가지고 계시면 좋죠.  1 million 부터 시작하고 5 million 정도 까지 커버되는데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goldie

2015-02-07 15:17:02

돈 쓰시라고 부추키는 것 같아(?) 말을 안꺼냈는데, 말을 터주신 분이 계시네요.. @_@

 집이 있으시면 이런 옵션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통 umbrella라고 부릅니다.

(혹시 umbrella와 다른 것이라면 고쳐주세요.)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이 재산들을 보고서  sue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의 커버리지는 자신의 재산 합계만큼 하시는 것도 괜찮구요. (1m 추가해도 얼마 차이 안납니다)


단, 이런 보험을 들려면 자동차 보험을 거의 max 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조금만  들고,  사고가 났을때 이걸로 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보험은 얼마 안하거든요.


그리고, 집보험이랑 묶어야 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500k/500k 까지 올리고 나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액수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를텐데, 여하튼 요구하는 coverage 액수가 높다는 점을 생각하세요)



** 

부담가지실만큼 오버해서 보험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이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셔서 가입하시라는 뜻이에요.



goldie

2015-02-07 15:27:49

제가 궁금해서 googling을 해봤는데, umbrella와 PEL은 다르군요.

PEL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심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의 설명은 umbrella 입니다.


http://www.early-retirement.org/forums/f28/personal-umbrella-versus-personal-excess-liability-policies-24247.html

만년초보

2015-02-07 15:27:51

Umbrella Policy 맞고, 특정한 회사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State Farm의 경우 자동차보험 100/300을 요구합니다.

<지금 들어가보니 Personal Liability Umbrella Policy라고 써있네요.>


자동차 보험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Umbrella (PEL)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고, 

집에서 (아니면 집 앞에서 눈때문에 넘어진 사람같은 경우도) 커버가 되어서 필요할 수 있죠.  

아파트 사시고, 소송당해도 뭐 잃을것이 없으면 필요없는 보험이고, 

집에 equity가 좀 있으시고, 소득이 높거나 비지니스가 있으신 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goldie

2015-02-07 15:32:44

만년초보님이랑 같은 보험을 염두에 둔게 맞네요..


제가 500k/500k 된 이유는


auto insurance (Required) + umbrella + 집보험


을 다 더하고, 세개의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가격을 고려하고..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umbrella를 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500k이 되어야 했구요..

대신 전체 보험 내용/가격이 더 괜찮아서 거기로 갔었습니다.

이런건 보험 agent와 상담하셔야 합니다요..

지역마다, 개인마다 모두다 답이 다르게 나와요.

디즈니크루즈

2015-02-07 13:51:24

25k/50k는 좀 약한거 같은데요. 전 100k/300k 로 하는데요.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엄청 나게 오르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medical은 의료보험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구요. 디덕터블은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250이나 500으로...

blueribbon

2015-02-07 14:15:53

근데 본인은 의료보험이 있지만 제가 만일 사고를 낸다면 상대방 의료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넘 작은 거 같은데요

지금  Goldie님이 주신 링크를 읽어보니  상대방차에 대한 보상과 치료는 Bodily injury 하고  Property Damage 더라구요.   그리고 Medical Payment는 본인과 본인 차에 탄 제3자도 포함이구요.  저는 확실한 보험이 있지만 혹시나 같이 탄 사람이 보험이 없다던가 많이 다쳤을 경우 제가 sue를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5,000불로 하려구요.

goldie

2015-02-07 14:26:45

이럴 경우 상대방은 자기 보험으로 치료할테구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쪽에 sue를 할겁니다.



따라서 작은것처럼 보인다에 저도 한표 던집니다.

간큰고등어

2015-02-07 14:41:46

bodily injury 가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입니다. 차량에대한 deductible 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미니멈에 해당하는 보험이신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100k/300k 정도로 올리셔서 quote 한번 받아보세요

goldie

2015-02-07 14:57:20

같이 탄 사람이 다쳤으면, 내가 그사람의 치료비와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상해줄 사람이 더 늘어난겁니다.


blueribbon님 답글을 보니 혹시나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읽어보니, 답글의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해요.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차가 망가지면 최대 상대방 차값으로 해결이 되니 그렇다 쳐도 (슈퍼카 말고 그냥 흔한 차들), 

다친 경우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슈퍼루키

2015-02-07 14:53:21

BI 하고 PD는 올려도 가격많이올라가지않고, 정말 0.0001%확률로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미국은 액수가 어마어마하니 최대인 100k/300k 로 추천드리고, 아무리못해도 50k/100k이상은되야할거같아요.

collision, comprehensive는 사람마다다르긴한데 보통 $500 이나 $1000정도 하시는거많이봤어요.  

blueribbon

2015-02-07 14:54:23

아우 모두 모두 넘 감사해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니 제가 넘 작게 들어 놨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상대방 과실이라서요.  

여기서 질문요.  

보험견적 받을 때 사고난 경험이 있냐고 묻는데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제 과실이 아닐 경우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일단 제 과실이 아니라서 없다고 했는데 틀렸나요?

디즈니크루즈

2015-02-07 16:40:38

보험 agent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듯 하네요. 본인 과실이 아니어도 통보는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소비

2021-12-24 22:15:46

어제 빗길에 큰 사고 날뻔했는데 보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원 글님이랑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100k/300k 까지 올렸습니다. 한달에 10불정도 밖에 차이 안나네요.. 다른 분들도 금액에 큰 차이 없으니 보험 리뷰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찐돌

2021-12-24 22:25:01

재산이 없으시고, 파산할수 있는 상황이면 한도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킬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만큼 한도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소송을 걸수 있어요. 제 실수는 아니지만, 차 사고 경험을 생각해보면 무척 단순한 사고여서 제가 병원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도 총 보상금이 4만불 정도 나왔는데요, 5만불이 정말 미국에선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00K/300K한도에 $3M umbrella를 가지고 있습니다. Umbrella를 가입하려면 car insurance가 적어도 300K/300K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정혜원

2021-12-24 22:58:08

저는 300k/500k에 우산 1m입니다.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새가슴이라서 마음의 평화값으로 생각 또는 합리화합니다.

blueribbon

2021-12-27 07:20:38

원글입니다).  지금보니 6년이상 된 글이네요.  오래된 글인데 다들 업데잇을 해 주셔서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을 정보 감사합니다.  그 사고 이후로 250K/500K로 보험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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