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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룸메이트의 이사

고졸라, 2015-02-11 07:30:00

조회 수
100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 룸메이트가 갑자기 직장을 옴겨서 이사를 가게됬는데요...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집을 own하고 있고, 이친구에게 rent를 받아왔었는데..

이 친구회사에서 보니까 early termination of lease의 경우 upto 2000$ 까지 support 해주기로 되있더군요.

그치만 제가 이친구와 친구사이여서, 그전에 lease 나 이런 legal document를 만들고 sign 하진 않았습니다...


이친구가 갑작스레 떠나버리는 바람에, (3월초에), 저는 룸메구하기 힘들게 되고 또 rent 비가 없어져서 loss가 생기게될꺼같은데..

(왜냐면 저는 아무사람이나 룸메로 들여보내고싶지않고 또 8월이아니고선 룸메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legal lease document를 만들어서..이친구의 동의를 얻어 sign한후, 이친구 회사에서 early termination fee를 내준 돈을 받는거... 어떨까요?

ㅠㅜ 제가 써놓고놔도 좀...스토리가 안좋네요.


그렇다면 room rental agreement form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만들면되겠죠...?



4 댓글

마술피리

2015-02-11 07:37:37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분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고졸라님의 실체적 손실을 보상받을수도 있구요.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매우 젋으신듯 한데, 홈오너라시니 일단은 부럽네요. 

그루터기

2015-02-11 08:03:20

그런데 일반적으로 job으로 인한 relocation이 이유라면 보통 아파트 렌트 같은데서도 early termination fee가 웨이버 되지 않나요?  꽤 오래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때 조금 일찍 이사가야ㅡ되어서 문의하니 그런 답변을 얻었는거던요. 아파트마다 다를라나?

옥동자

2015-02-11 08:11:10

실제 이런 경우에 돈을 물어주고 나오라고 있는 항목이므로 2000불 받는건 전혀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친구끼리이지만 구두계약이 있는거고 termination fee 를 논의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해서 문서화 하고 청구하면 그걸 가지고 친구는 회사에 2000불을 받으면 될 듯 합니다.

여름까지 같이 살기로 했던 친구가 실제로 나가는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니까요. ㅎㅎ


edta450

2015-02-11 08:24:00

 회사에서 친구에서 signup benefit으로 제공한 거고 안 쓰면 날아가는 돈일테니, 그냥 invoice/receipt 하나 써서 친구한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early termination fee로 한달치 렌트 주세요/받았어요. 꽝꽝. 대신에 세금을 좀 내셔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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