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라이쿵입니다.
작년 6월에 제 차가 수리가 들어가서 그 동안 차를 렌트를 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30/day로 지불해주는데 이 참에 한번 SUV큰거 타보자라고 해서 108달러를 더 써서 렌트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컨디션은 decline을 했었구요 (secondary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써가는 트럭에서 뭔가 떨어져서 차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렌트카에 반납할때 visa CDW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몇일전에 나오드니(참 빨리도 나옵니다.) 저보고 $577를 내랍니다.
그래서 visa waiver 프로그램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Status: REJECTED
엥??
이유는 "렌트카 보험료가 visa 카드로 entirely paid가 된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해서 전화해보니 T&C에 의하여 honor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미 보험회사에서 하루에 $30 돈을 지불된 상태에서 차를 빌린상태였습니다.
결국 렌트카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visa 카드로 paid in FULL 되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드킬 당해서 차에도 deductible 이미 500 달러 지불했었는데 렌트카 까지 577달러 지불해야된다니, 안그래도 이제야 처리한 것도 황당한데 visa CDW 결정도 참으로 황당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크레딧카드의 렌탈카 인슈어런스는 기본적으로 렌탈비용의 전체를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여러가지 이유로 비용의 부분 결제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카드사의 베네핏 서비스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Visa CDW T&C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How do I activate this benefit?
For the benefit to be in effect, you must:
Initiate and complete the entire rental transaction with your eligible Visa card'
처음에 먼저 이만큼만 결제하면 된다고 해서 해당 비자카드로 다 결제한거였는데... 조금 속쓰리네요.ㅠ
그나저나 제가 이 사고가 작년 6월에 났었는데 혹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reporting할수있을까요? (지금은 그 해당 보험이 expire가 되었습니다.)
차 리턴시에 작성한 (Police리포트와 같은 격인) accidental report는 있는데 이거라도 보험회사에 claim하면 comprehensive로 deductible을 제외한 금액이라도 honor받고 싶네요.ㅠ
사고후 몇일 이내 리포팅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기도하고.. 그때는 무지해서 그냥 경황이 없었던것 같아요...
ㅠㅠ
근데 이게 리젝도 리젝입니다만 CDW 자체가 secondary라, 원글님 차보험에서 일단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차 빌리고, 렌터카 exit 지나 첫 코너에서 받힌 적이 있었는데요,
UA 비자카드로 디파짓했지만, 몇불 렌트카 바우처를 받은 패키지 구매를 다른 카드로 했다는 이유로 '비자카드'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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