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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컴, 미국서 세금보고 어떻게 하세요?

monk, 2015-03-17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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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세금보고때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네요. 

한국서 월급 받는 남편과 작년 한해 인컴이 없는 저랑 미국서 세금 보고를 하려니 몇천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네요. 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세금관련 합의로, 두나라중 한 곳에서 세금을 내면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CPA말이 차라리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시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차라 세금보고를 안할 수도 없구요.  

따로 파일링을 하려고 하니 전 인컴이 없어 세금보고를 못한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금관련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

댓글 주신 마모 가족분들, 감사드려요. 

댓글들을 모아서 다시 CPA와 상의해 볼께요.

또 한 번 큰 도움 받았습니다.  

30 댓글

papagoose

2015-03-17 15:27:30

한국에서 세금보고 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안 냅니다만 tax filing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자의 한국내 유효 거주 조건이 맞을 경우에요.!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이거든요.


monk

2015-03-17 17:06:53

파파구스님, 그쵸? 작년까지는 세금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인컴이 없어서 그런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마모에 문의한 거예요. 

혹시 한국에 아시는 CPA 가 있으신가요? 

봉다루

2015-03-17 18:03:03

한국내 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한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차액 만큼을 (미국이 보통 세율이 높으니 추가로 내는) 미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에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했을 때는 미국에서 세금 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참고로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내 유효 거주 조건" 이라는 것이 뭔가 예외적인 경우를 만드는 것처럼 읽히는 데요, 한번 어떤 것인지좀 찾아봐야 겠습니다. 흠... 또 새로운 것 하나 배우는군요.

------

아래 justwatching님 댓글 보고 좀 상황 파악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효거주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 예를 들면 365일 중 300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일까요?

edta450

2015-03-17 16:01:48

1. 남편분도 미국 세법상 taxwise resident신가요?

2. 한국에서 받으시는 월급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인가요? 예컨대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일하고 돈을 받는다든가, 미국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라든가..


일단 이 두가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tax return 하지 말라는 CPA는 좀 깨는군요(...)

열공맘

2015-03-17 16:23:50

+ 1


monk

2015-03-17 17:10:13

네. 저희 남편도 영주권자로 미국과는 관련없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기러기로 4년째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속을 썩이네요. CPA를 바꿔야 할까봐요. ㅠㅠ

edta450

2015-03-18 04:39:57

 이 경우에 남편분은 taxwise resident이지만 해외 거주중이기때문에 밑에 언급된것처럼 처음 10만불정도는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시면 되구요. 그냥 joint filing 하시면 됩니다.

안젤라

2015-03-17 16:05:39

영주권, 시민권자는 world-wide income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외에 세금 낸거 있으면 foreign tax credit도 쓸 수 있고, 외국에서 돈 번거는 일정 금액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도 할 수 있습니다. fee더 내더라도 정확하게 잘하는 CPA firm찾으세요. 허술하게 하다가 세금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오딧걸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산신고도 1040랑 같이 하는 8938이랑 FBAR두 다 아는 곳으루요. 부인이 인컴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못한다니요..부부가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 MFJ로 꼭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monk

2015-03-17 17:13:41

조인트로 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에 이번에는 married seperate 으로 신고를 할까 했더니, 전 올해 인컴이 없어서 세금보고가 안된다네요. 

여기는 워낙 시골이라 좋은 CPA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잘 찾아볼께요. 감사합니다.

justwatching

2015-03-17 18:13:32

현직 CPA입니다. 해외 소득은 작년기준 $99,200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거주비용도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만일 소득이 10만불이 넘으신다면 CPA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봉다루

2015-03-17 18:19:05

오호~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live)하고 있으면 그런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군요. @.@

거주한다(live)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매우 희망적이네요. :)

-----

requirement 알려주는 웹페이지 찾았습니다. :)  http://www.irs.gov/publications/p54/ch04.html

papagoose

2015-03-17 18:29:12

justwatching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구요,

유효거주를 판정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onk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별 문제없이 한국 유효거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저와 마찬가지 거든요)


문제는 한국내 수입이 면세규정 금액 이상일 거라는 거지요!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걸 겁니다.


====

추가하자면, 면세금액 이상에 대해서 미국에서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과 미국 세법에 의한 세금액과의 차이를 부과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는 이미 정산을 잘 했을 테니까요) 한국 CPA보다는 미국 CPA가 필요할 겁니다.

봉다루

2015-03-17 18:42:09

감사합니다. 아마도 bona fide residence 와 physical presence를 이야기 하시는 것 맞겠죠? :)

덕분에 야심한 시간에 미국 세법 공부도 좀 하고 새로 배운 것도 많네요. ㅎㅎ

쵸코송이

2016-12-16 07:37:01

Justwatching 님. 옛날 글을 끌어올려서 죄송합니다.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아서...


혹시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글은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거 같아서요. IRS 페이지에도 그렇고) 혹시 한국에 주식 소득이 일년에 만불 미만이면 그것도 혹시 면세가 되나요? 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매년 한국에 있는 자산은 보고 했는데 인컴에 대해서는 보고 한적이 없어서요. 

edta450

2016-12-16 08:25:35

영주권자의 경우 이론적으로 전지구상(...)의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쵸코송이

2016-12-16 08:37:38

edta450 님 감사합니다. 3년치 세금보고를 다시 정정해야할것 같네요. ㅠ_ㅠ

justwatching

2016-12-16 11:08:23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주식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과세대상이므로 해당연도의 세금보고하실때 리포팅하시면 됩니다.


3년 이상된 세금은 시효가 지나서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최근 세금보고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쵸코송이

2016-12-16 11:19:48

justwatching 님 자세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꾸벅)

Adrian

2015-03-17 18:27: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유학온지 7년차가 되었고 작년에 세법상 레지던스로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OPT과정중이어서 W2를 발급 받았는데 세금 보고 하는 분께서 그렇게 처리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해외 자산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이지만 세법상 거주민이 되면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현금 자산이 5천만원 이상이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참 어렵습니다. 

papagoose

2015-03-17 18:30:40

해외 자산 보고(FBAR)는 Tax return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 보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eanalpaca

2015-03-18 06:06:08

음 영주권자말고 영주권자 아닌데 tax regidence여도 자산보고 해야하는 건가요? 저도 박사과정이고 2013부터 레지던쓰로 구분되는데 2014에 한국가서 6.5억정도 되는 원룸건물을 구매했었거든요. 투자목적으로요. 그럼 이것도 다 보고해야 되는거였나요? 

기돌

2015-03-18 06:34:27

제가 이해하기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residence alien으로 구분이 되면 해외자산(만불 이상)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건 보고 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건물 구매 당시 구입 금액이 본인 은행 계좌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andeanalpaca

2015-03-18 06:56:4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해당되는 사항이였네요.. 원글에 상관없는 질문이였는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JM

2016-12-16 07:49:39

저도 원글과 상관 없지만 죄송하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영주권/시민권자 아닌 E2 Emplyoee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은 없고 미국에서만 일해서 작년에 리지던스로 보고가 되었구요.
올해 한국에 전세들었던 집 계약이 끝났습니다(저희가 살다가 최근엔 장모님이 잠시 사셨습니다)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아 1만불 이상이 아내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해야할까요?(아내도 SSN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없고요)

edta450

2016-12-16 08:28:25

이건 Tax return이 아니라 FBAR/FATCA 말씀하시는 거죠? 규정상 1만불이 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uac/newsroom/taxpayers-with-foreign-assets-may-have-fbar-and-fatca-filing-requirements-in-june

JM

2016-12-16 14:50:45

아~ 세금보고때 같이 하는거 아니었나요? CPA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여섯

2016-12-16 23:52:21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인컴에 대한 세금보고죠) 까지는 FATCA는 택스리턴할때 같이 보고되었고 FBAR는 따로였는데요, 내년 (올해 인컴에 대한 세금보고) 부터는 FBAR/FATCA가 택스리턴과 함께 보고됩니다. 편리해졌어요. CPA에게 이야기하면 되세요. Sch B 아래에 "해외 금융자산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Yes로 체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구요. Married Filed Jointly의 경우 FATCA의 Threshold는 연중최고잔고 150K or 기말잔고 100K 이상인 사람이구요, 싱글/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그 절반으로, 연중최고잔고 75K or 기말잔고 50K인 사람이에요. FBAR의 경우 항상 개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연중최고잔고 10K가 넘는사람은 보고해야 합니다. 

JM

2016-12-17 17:01:22

여섯님, 

감사합니다. CPA에게 이야기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매기면 곤란해서요. ㅠㅠ;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돈을 벌은게 아니라 미국 오기전에 이미 전세에 살고 있던 거라서요. 

여섯

2016-12-18 01:36:01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전세금의 경우 한국에서의 특수한 법이기에 소득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Security Deposit" 을 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간주하여 인컴으로 잡지 않고 돌려받게 된 금액이 Financial Institution에 입금되는 동시에 형성되는 Financial Asset으로만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라는 제도를 모르는 미국 CPA에게는 집주인에게 지급한 Security Deposit이라고 하시고, 해당 Deposit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Income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M

2016-12-18 15:43:08

네, 여섯님,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이 되네요. CPA는 한국분이시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글과 상관없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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