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택스 리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블루무니, 2015-03-17 15:49:35

조회 수
211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온지 7년이 넘어서 터보택스로 택스 파일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터보택스를 이용했을 때나, 그 이전에도 한국국적 아이들 2명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체크를 잘못한게 있는지 1인당 1000불씩 리턴이 되네요. 제가 듣기로는 소셜넘버가 있는 미국 국적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걸로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셜넘버가 없어서 대신 ITIN을 넣었고 스마트체크에서 지난해 미국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presense yes 로 했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legal resident 로 선택한게 문제일까요?


수입이 아주 작아서 작년에 택스보고시 Withhold 된 택스를 거의 돌려받았기때문에 2014년에는  tax withhold 를 선택하지 않아서 W2에 연방세금이 겨우 100불정도만 잡혀있는 상황에서 터보택스의 최종결과는 연방 택스 리턴이 2100불 정도가 나옵니다. 쓸데없이 돈 받았다가 감사 걸릴 수도 있고해서 저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면 안받고 싶은데 터보택스가 허용을 안하네요.  


마모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댓글

디즈니크루즈

2015-03-17 16:04:14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면....세법상 작년이 resident이신거 같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제대로 받으시는거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받아도 됩니다.

child tax credit 이라고 아이 한명당 (17세미만) 1천불 크레딧을 줍니다. 이 child tax credit은 아이들이 소셜넘버 없이 ITIN만 있어도 받을수 있어요.

-------------------------------

블무님 비자가 어떤 건지 미국에 언제쯤 오셔서 언제까지 non-레지던트 였는지.... 아이들은 미국에 언제 왔는지....  블무님의 상황에 따라서 child tax credit 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겠지요.

아마도 작년 세금 보고시에는 아이들이 이 credit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받으신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해서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 이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안되면 못받는 상황이 되는거죠.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수님들이 고쳐 주실거에요.

----------------------------------------

아이들이 소셜넘버가 반듯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건 따로 있습니다. EIC라는 크레딧이구요. 이건 부모도 두명다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IC 크레딧은 가족수에 비례해서 일정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즉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이구요.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고 저소득층 이어야 받을수 있는 크레딧이지요.

edta450

2015-03-18 07:46:14

Child Tax Credit($1000)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하는 tax가 child tax credit보다 작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tax를 0까지만 줄여주고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Family/7-Requirements-for-the-Child-Tax-Credit/INF15610.html

http://www.irs.gov/uac/Am-I-Eligible-for-the-Child-Tax-Credit%3F

디즈니크루즈

2015-03-18 08:25:38

세법상 레지던트와 이민법상의 레지던트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법상 레지던트 신분이면  아이가 조건만 충족되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Screen Shot 2015-03-18 at 오후 2.30.00.png

edta450

2015-03-18 10:01:24

 세법상의 'resident alien'='green card holder'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대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같은 경우에 resident alien(green card holder)라고 되어 있지요.

 이 글 상에서는 말씀하신 쪽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것 같으니 제 대답을 수정하겠습니다.

edta450

2015-03-17 16:04:52

legal resident가 뭘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는데, turbotax에서 이걸 citizen/national/PR(즉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dependent)로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시

2015-03-17 16:30:36

헉 모바일로 엄청 댓글 달았는데 날라갔어용 ㅠㅠ
짧게 다시 줄이면 ㅠㅠ 6년차 되셨고 가족수 대비 인컴 얼마 이하시고 이이들 itin있으시면 한국 국적자도 eitc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다즈니 크루즈님께서 eic라고 하셨는데 이게 eitc 인지 아님 미국에선 eic라고 하는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제가 한국에서 책으로 배울땐 eitc 였어요^^;)
금액도 천불정도라니 제 지인이 말한 금액과 일치하네요...
Withhold 금액이 100불 이시라니 이 경우가 제일 강하게 의심됩니다!!!!!! ^^

디즈니크루즈

2015-03-17 16:49:58

제가 말씀드린것도 Earned income tax credit 맞는데요. 줄여서 EIC 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건 부부와 아이 모두 SSN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Child tax credit 1000불은 ITIN만 있어도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child tax credit은 인컴과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IC는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Screen Shot 2015-03-17 at 오후 10.46.30.png



Screen Shot 2015-03-17 at 오후 10.45.38.png


도로시

2015-03-17 17:04:14

아 미국에선 eic라고 줄이는군요.... 몇해전 한국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거든요. 아직도 유지중인진 확신이 없으나 도입될 당시 eitc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사실은 따라한거겠죠?) 고 했어서 전 미국 제도 이름이 eitc인줄 알았어요. 물론 한끗차. ㅎ 제 지인은 말을 eitc라고 하셨지만 그럼 그냥 차일드 크레딧을 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알기론 부인분은 itin만 있거든요. ---------------------------------------- 제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 적었네요... 원래 댓글이 날라가서 다시 적는과정에서 생략+대충적기 가 있었네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일단 그냥 놔둘게요....^^ 나중에 보시는 분 뜨악하실까봐 + 모바일이라 줄긋기가 안돼서 ^^;

블루무니

2015-03-17 17:44:28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택스 위드홀딩이 안되도록 신청을 해둬서 리턴받을 게 없거나 더 내야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2000불을 받게 되는군요. 소득세를 거의 내지도 않았으니 택스 리턴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래도 혹시 감사대상이 될까봐 터보택스의 50불 상당의  audit 변호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려하는데 가치가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술피리

2015-03-17 20:08:07

모든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굳이 audit 변호 서비스를 사야할까요? 그래도 심리적 안정은 돈주고도 사지 못할수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맘편히 지내시려면 고려해보시구요. 그나저나 터보택스 audit 변호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경험있는 분이 계실까요?

블루무니

2015-03-18 07:19:23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터보택스 audit 변호서비스에 대해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심리적안정때문인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dta450

2015-03-18 07:47:47

위에 썼습니다만.. 아이들이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child tax credit은 세금 낸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구요.

디즈니크루즈

2015-03-18 08:28:01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아이가 세법상 레지던트이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정신개조

2015-03-18 08:37:42

+1

edta450

2015-03-18 10:02:29

수정했습니다. 근데 원글님은 세금을 100불밖에 안 내셔서 100불밖에 못 받으시겠네요.

블루무니

2015-03-18 12:49:43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연방세금 withholding $100을 터보택스에 입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연방세금리턴금액이 2100불로 나오네요. 일단 그대로 접수했고 접수가 잘됐다는 메일도 받았습니다만, edta450님 말씀대로라면 접수는 그렇게 되어도 실제 리턴금액은 택스로 잡혀있는 100불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택스파일링 비용($105)이 리턴금액보다 더 클 수도 있겠군요. 똑똑한 터보택스에서 그정도 계산은 해줄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모양입니다. 

edta450

2015-03-18 13:24:16

 income level에 따라서 child tax credit이 refundable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ithholding이 거의 없으셨다는 얘기를 보니 그 경우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슬꿈

2015-03-18 13:09:20

Child tax credit은 특정한 상황에서 refundable, 즉 withholding된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터보택스가 아마 자동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목록

Page 1 / 286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00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52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0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307
updated 57320

[보험사 통화후 1480불->92불] 병원에서 labcorp로 테스트를 보냈는데 out-of-network로 처리됬어요? ㅜ.ㅜ

| 질문-기타 18
삶은계란 2024-05-15 1548
new 57319

저도 공개구혼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음)

| 질문-기타 61
다쓰배이다 2024-05-30 4677
updated 57318

모기지 두 군데에 어플리케이션 가능한가요?

| 질문-기타 6
소피시아 2019-05-13 784
new 57317

좋은사람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30대 중반 여자가 남자 소개받고싶어 쓰는 글)

| 질문-기타 72
ucanfly33 2024-05-30 3687
updated 57316

뉴저지 한국 고기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질문-기타 31
49er 2024-05-26 2465
new 57315

체이스 카드 수령 전에 애플페이 사용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4
대학원아저씨 2024-05-30 384
updated 57314

16oz 고구마 칩 큰백이 어디 코스트코에서 살수 있나요?

| 질문-기타 16
  • file
atidams 2024-05-29 2973
new 57313

크레딧카드 갯수와 리밋은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 질문-카드 17
변덕쟁이 2024-05-30 1032
updated 57312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301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5444
updated 57311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05
풍선껌사랑 2024-05-27 16463
updated 57310

[5/30/24 업데이트: 일단 문제 해결?] 차량 50mph 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관한 질문

| 질문 66
음악축제 2024-04-25 2393
updated 57309

테슬라 모델 y 같은차로 트레이드인 하신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30
사장박 2024-05-25 3505
updated 57308

Downtown Oakland, CA 근무 환경/치안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23
YUNE 2024-05-29 1499
new 57307

첫인사와 질문 (Chase Marriott )

| 질문-카드 3
어디로갈까 2024-05-30 427
new 57306

HP+ service에 enroll한 프린터, Instant Ink 혹은 정품잉크만 사용을 강제당하는가요?

| 질문 11
  • file
음악축제 2024-05-30 459
new 57305

한국 병원 수술비 지불: 한국계좌 송금 vs 미국 신용카드?

| 질문-카드 6
하늘노을 2024-05-30 538
updated 57304

리츠칼튼이 또 새로운 PP 카드를 보내줬어요.

| 질문-카드 8
어찌저찌 2024-05-30 1444
updated 57303

병원 보험비 out of network 청구관련

| 질문-기타 4
sanitulip 2024-05-29 771
new 57302

엄마와 아들 RTW Planning 중-서유럽 일정 및 동선 문의

| 질문-여행
SAN 2024-05-30 201
new 57301

체이스 UR 포인트로 항공권 구매시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5
지구여행 2024-05-30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