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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달 개인적 문제로 인해 카드 payment를 전액 못하고 몇백불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명세서를 보니 이상하게 몇백불의 미납액에 대한 이자가 이나라 훨씬 많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미납액과 그 달 사용요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기한 전에 페이먼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또 이자가 붙어서 나왔더라구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나온 건가요?
제대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스테잇먼트에 나온 금액 말고 페이먼트 기한 전에 나온 전체 금액(스테이트먼트 금액 + 그 뒤 사용금액)을 다 페이해야 하는 건가요?
잘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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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스크래치
2012-06-20 10:54:22
제가 알기로는 $1,000빌이 나왔고 $500을 갚았을 경우. 나머지 $500에 대해 빌링 클로즈 데이로 부터 하루씩 계산이 됩니다. 이자율이 20%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0.27센트가 붙겠네요.
다음달 빌이 나오기 전에 다 갚더라고 이 매일 붙는 이자는 발란스가 0 가 되는 날까지 붙겠죠.
제가 알고 있는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duruduru
2012-06-20 12:44:28
어떻게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꿰고 계세요?
스크래치
2012-06-20 12:55:45
어떻게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세요?
duruduru
2012-06-20 14:48:56
범사에 범생이시니까요!
스크래치
2012-06-20 14:51:02
범생이란 말은 꽤 들었었는데 겉만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Beauti·FULL
2020-04-04 14:54:58
빌 클로즈데이인지 아니면 사용한 날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크레딧카드가 원래 사용하는 시점부터 돈을 카드사에서 빌린거잖아요. 결론은 카드는 무조건 풀페이. 아니면 0% 발란스 트랜스퍼죠. (예전엔 fee 없는 발란스 트랜스퍼 프로모도 많았는데 ㅠ.ㅠ)
urii
2012-06-20 13:24:32
스크래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00이 1월 5일 close된 statement balance였고 payment due date은 2월 1일인지라 1월 28일자로 $99를 갚고 나머지 1불은 잊어버린채 가만히 있었다고 해보면요.
2월 5일 close되는 February statement에는 $99* 23일 * daily interest rate 더하기 $1 * 31일 * daily interest rate이 총 이자 금액으로 찍힙니다.
새로운 payment due date인 3월 1일까지 statement balance 완납시 면제받는 것은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4월 1일까지의) 또다른 grace period 동안의 이자구요.
아까 못갚았던 $1과 그 $1에 대해 Feb statement에서 붙었던 이자는 실제 갚는 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이자를 벌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2월 5일 당일날 갚아버린 게 아니라면 어쩔수 없이 이자는 statement 두개에 걸쳐 표시되는 거구요.
절대안져
2020-04-04 14:42:31
이 경우 잔여 $1이 남은 상태에서 2월 7일에 $50을 추가로 사용한 후 2월 15일에 $1 + 이자만 납입했다면 3월 5일이나 4월 5일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요?
3월 5일 고지서에는 $1의 보름 간 이자와 2월 7일에 사용한 $50만 찍혀나오게 되는 건가요?
4월 1일까지 $50을 완납하고 3월 한달 간 추가 사용 없었으면 $50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이 $0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urii
2020-04-04 20:36:43
왜 제가 여기있나 했더니 8년전 댓글이네요^^;; (그것도 좀 오류도 있는 거 같아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statement 뒤에 길게 써져 있는 grace period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시 이자 안 붙고 실제 차지한 금액만 갚으면 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statement balance를 싹 다 페이오프하고 빌링 사이클이 클로징되고나면 비로소 다시 grace period가 돌아오고, 그 이후 차지되는 것부터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예외는 물론 0% apr이 적용 중이거나, 카드사에 얘기해서 waive받은 경우죠.
Ashleydaddy
2012-06-21 15:48:04
이자가 그렇게 붙는군요. 무서운 이자..
이번 달엔 스테잇먼트 금액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사용분까지 다 갚아버려야 겠군요.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wonpal
2012-06-22 05:00:29
신용카드 잘못쓰면 사채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사인업 보너스 공세를 만회 할 충분한 기회가 있는것이지요. 물론 현명한 마적단원들에겐 가물에 콩나듯이 찔끔찔끔 빼가긴 하지만요...
lake
2014-07-30 05:48:20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턴 무조건 fullpay를 해야겠습니다.
sann
2020-04-04 19:37:51
제가 이자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번 놓치면 이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어느새인가 한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또 그걸 또 급할때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 카드빚 갚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유있으면 한번 풀페이 희망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