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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세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베이에서 9천불 상당의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운좋게 야구카드가 좋은걸 하나 뽑아서요..

천불 정도의 박스에서 나온 카드라 결론적으로는 수익인데요..

제가 M-1비자로 Non-resident 상태 입니다.

저번에 올린 글에서 @justwatching 님께서 비거주자는 미국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베이에서 9000불에 낙찰이 되면 저는 따로 세금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괜히 낙찰되도 세금 걱정이 될거 같아서요... 안그래도 이베이에서 짜증나게 10% 떼가는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댓글

요술공주

2015-05-15 20:05:10

Non resident라고해서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되는 건 아니고, 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는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non resident로 scholarships이나 보조금 받은 거 세금보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천불 내고 사간 사람에게 mi16님 본인의 SS#를 주지 않으신다면 IRS에서 알아낼 방법은 없을 거 같네요.


뭐 혹시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SS#를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쪽이 딜러나 전문가 수준으로 collectibles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나중에라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님의 경우 천불 정도가 basis 그걸 9천불에 팔으시면 8천불의 capital gain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지, 그건 저의 얇은 지식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계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겁니다만 


IRS에 들어가 좀 검색을 해보니 30%인 거 같습니다.

mi16

2015-05-16 18:12:41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군요... 일단 팔진 않고 가지고 있어 봐야 겠어요....

나중에 팔더라도 맘편히 원칙대로 하는게 편할거 같기는 하네요...


faircoin

2015-05-16 08:22:16

이걸 investment로 봐야할지 business로 봐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M-1비자 홀더가 제약없이 worked income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류 신분 이슈도 생각해보셔야할듯 합니다. 저도 collectible로 소소한 수익을 낼 방법을 알고있음에도 제 비자 스폰서를 위해 일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에 태클이 걸릴까 싶어서 나중으로 미뤄두고있습니다. 그리고 ebay seller로 등록하실때 기본정보를 물어볼겁니다. Ebay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amazon의 경우 몇 건 이상 혹은 총액 얼마 이상 판매하면 세금신고 자기네가 할거라고 알려주더군요.

mi16

2015-05-16 18:14:00

IRS 보고는 아마 밑에 justwatching님이 말하셨듯이 200건/20,000불 인거 같더라고요. 일단 파는건 보류해보도록 해야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justwatching

2015-05-16 10:43:01

거주자의 경우 worldwide income이 과세대상이지만 비거주자의 외국소득은 제외됩니다. 미국 국내소득은 조세권이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요술공주님 말씀대로 $8,000의 gaming income 소득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ebay의 보고 대상이 아니시고 (연간 판매 200회 이상, 혹은 거래액 $20,000 이상) 1회의 casual sale이신 만큼 IRS로 보터 추적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mi16

2015-05-16 18:15:31

항상 정말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얼핏 200회/$20,000 글을 구글링 하다가 본거 같아요.. 누구는 둘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안팔리면 당분간 가지고 있어야 겠어요.. 가장 좋은건 직거래인데... 힘드네요 

Beancounter

2015-05-16 15:33:31

이 넘의 미국 세법이 외국인들에게 friendly 하지도 않고 자세한 정보도 많이 없죠. 사실 mi16 님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시면, 학비 내시는 걸 이용해서 Income 을 상쇄함으로 세금 안내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mi16님은 세법상 US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되시는데요. Income 이 있으실 경우 Form 1040NR 이란 걸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1040NR form 을 찾아보니까 8천불을 other gain 으로 보았을 때, $3,950 Exemption 빼고 (싱글이라고 가정했습니다), Taxable Income 이 $4,050 나오네요. 그리고 세금표에 따르면 내셔야 하는 세금은 $408 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s-and-Scholars


어떤 분들은 걸릴 가능성도 없고 어차피 한국 돌아가면 그만인데... 하면서 안 내시고 아무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소한 게 문제가 되서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꼬투리가 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고 안내시고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이베이에서 8천불을 한번에 버시다니... 부럽습니다 ㅎㅎ

mi16

2015-05-16 18:38:17

제가 특히 궁금했던 금액을 알려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이베이에서는 수수료로만 900불을 떼가니 말이죠... 저는 되도록이면 내는 방법으로 해야겠지만.. 그냥 안팔리면 가지고 있어야 겠어요 당분간은..

사실 파는거만 이베이에 파는거고 사는건 동네 아저씨(?)한테 구매했습니다... 야구카드라는게 정말 도박같은게 많아서 열번 하면 한번 걸릴까 말까 한건데.. 잘 걸렸어요..


반니0102

2015-05-16 16:25:15

대체 무슨 야구카드를 뽑으셨길래 ㅋㅋㅋㅋ

순둥이

2015-05-16 16:36:55

+1
마일리지/포인트 디벨류 계속되면 야구카드 모아야겠습니다. 야구카드는 하드풀도 없지요? ^^

mi16

2015-05-16 18:39:20

하하하 야구카드는 요즘 한창 핫한 크리스 브라이언트 루키 싸인카드를 뽑았습니다... 사실 더 초기엔 가격이 더 나갔는데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야구카드 수집 추천드립니다... 소프트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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