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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랩탑을 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아서 당연히 amex credit cards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를 고민하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live chat을 통해 질문후 대답들을 기록차 남겨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amex 카드로 구입후, 그 카드를 닫지않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protection benefits claim방법은 이미 papagoose님이 올려주신거 같구요.
저는 A와 B 두개의 amex카드를 갖고 있고 하나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 상황에서..
- A와 B로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 반씩) 나중에 claim이 가능한지? -> 대답은 당연히 'yes'
- A로 전부 계산한뒤에 A를 닫으면 claim 가능한지? -> 해당 카드가 active하지 않으므로 'no'
- A와 B로 나눠서 지불한 뒤 나중에 B를 닫은 상황에서 A만으로 claim 가능? -> 'yes'
A로 얼마를 지불했었던 상관없이? -> 'yes'
- A와 기프트 카드로 나눠서 지불한 뒤 A만으로 claim 가능 -> 'yes'
A로 얼마를 지불했었던 상관없이? -> 'yes'
이렇게 대답이 나왔구요.
이중 제 기억에 의하면 "A로 전부 계산한뒤에 A를 닫으면 claim 가능한지" 의 경우에는
다른 amex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 claim가능했다는 글을 본것도 같은 기억이 남아있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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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세라프
2015-08-05 18:03:23
여기서 핵심은 전체를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해도 cover가 된다는 것인데요 (나머지를 카드로 긁든, 그 카드를 닫든, 기카로 내든...)
문제는 '과연 전액을 cover해줄것인가' 같아요. 100불짜리 사면서 1불만 AMEX로 냈는데, 이걸 100불 다 cover해준다면... 그럴것 같진 않은데... AMEX로 낸만큼만 돌려주지 않을까요??
일부만이라도 적용이된다는건 분명 전혀 안되는것 보단 좋은 답이긴 합니다!
무지렁이
2015-08-06 04:24:11
빙고!! 저도 금액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해당 카드 결제금액까지만 해줄 것 같아요.
진덕이
2015-08-06 04:16:27
기억은 안나는데 카드 닫아도 클레임 가능하다고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무지렁이
2015-08-06 04:24:59
몇년 전에는 됐었다는데, 바뀐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마술피리
2015-08-06 08:06:56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아멕스 카드와 기프트 카드를 섞어 결재한 경우 클레임했을때, 기프트카드 결재금액 포함 전액 보상해주었습니다. 대인배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 70(amex):30(gift)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프로텍션을 위해 1:99의 극단적인 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아멕스와의 관계를 위해 자제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gogogo
2015-08-06 08:07:28
댓글을 보고 확실히 알아보고자 purchase protection 부서에 직통전화(866-781-1014) 로 전화했는데 40분 기다리라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