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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140 form) 신청 전 문의사항

oilduck, 2015-08-17 0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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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가 발표한 이민관련 기사를 보고나니... 비자로 미국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ㅠ.ㅜ

NIW를 고려하고 있는데 신청 전 몇가지 사항을 체크하고자 마모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제가 OPT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140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140-form 신청한 후에 OPT STEM / H1B cap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할 경우, 신청 시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I-140신청 후에 한국에서 H1B 비자로 변경 또는 F1 visa 연장 신청 또한 가능한가요?

status 변경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모두 비이민 비자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I-140 거절시, 이후에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F1, H1B) 자동 거절되나요?

 

셋째, I-140 신청 후,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한가요? Ex) business trip or visit Korea


10 댓글

인어

2015-08-17 04:57:10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거 같아요.... 제 경험상에선 140만 접수하면 기존 비자가 유지되어서 해외출국 가능합니다... 485 접수후에는 기존 비자는 자동 만료가 되어서 여행허가서 없이는 나가면 안됩니다... 즉 485만 접수 안하면 기존 비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대가그대를

2015-08-17 05:30:31

1. 저도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선에선 안됩니다.

인어님 말씀대로 140 접수후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의 상태는 "유지"됩니다. 다만 유지"만" 됩니다.

이후 기존비자의 연장이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140이란 서류자체가, 내가 비이민비자(유학생)상태로 있다가 이민의사가 있다는 걸 밝힌 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2. 네 거절됩니다. 이민국에서 이미 내가 이민의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3. travel permit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485를 접수해야 travel permit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40은 자격심사단계이고 485가 건강검진등의 단계입니다. 보통 140단계를 거치는 분들은 해외출국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갔다가 못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더 조심스런 분들은 485가 나오기 전까지도 안나가시는걸로 압니다. 물론 이건 travel permit과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서류상으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가기전에 지금현재의 비자를 최대한 연장해놓으세요.

마일모아

2015-08-17 05:50:06

H-1B를 받으실 수 있으면 H-1B를 먼저 받으신 후에 NIW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H-1B는 dual intent를 인정하는 non-immigration visa 라서 I-140 / 485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H-1B 비자 딱지를 이용해서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거든요. 

푸른등선

2015-08-17 06:03:59

학교나 비영리 연구단체에 계시면 H1-B를 TO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프리미엄 처리해주면 2-3주안에 완료됨) H1-B로 COS하는 거 먼저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대부분 학교나 연구소에서 비용처리를 모두 해주니까 나중에 OPT-stem  연장하느라 3-400불 본인돈 쓰는 것보다도 더 낫겠구요.  물론 보스가 동의해줘야 하겠지만요...

oilduck

2015-08-17 06:23:15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후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ㅠ.ㅜ

texans

2015-08-17 06:31:55

변호사와 상의 하는게 좋을거 같긴 하지만, 꼭 하세요.


1.  당연히 신청 가능 합니다.

2. 이건 진짜 변호사와 상의 해 보셔야 할거 같애요.

3. OPT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H1B가 살아 있는 한 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다니실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번 그렇게 했거든요.
보통은 I-485 신청할때 여행허가와 노동허가를 같이 신청하고,  combo card (working-travel permit)는 대체적으로 금방 나와서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Academy라면 H1B 받기가 쉬어서 우선 H1B을 받는게 당연한 수순 인거 같은데요.

회사라면 HR이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두 개 동시에 진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wiz23

2015-08-17 07:02:07

아래는 1년 전 NIW로 영주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제 경험에 의한 답변입니다. 확실한 것은 변호사와 꼭 상의하세요.


1. STEM extension하기 전에 I-140 제출했구요, extension 이후에 I-485 제출했습니다. I-20는 당연히 유효했지만, F1 비자 자체는 만료된지 1년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STEM extension을 준비할 때 학교측에 굳이 I-140 준비한다고 알리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H1B는 잘 모르겠습니다.


2. I-140은 잘 모르겠습니다. I-485는 확실한 이민 의도를 보여주는 서류라서, 이후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3. F1이 유효해도 I-140 제출 이후 입/출국이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허가서 (I-485제출 할 때 I-131같이 제출해서 받는 카드) 받은 후에 입/출국은 큰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아마1

2015-08-17 09:45:51

1. 140은 체류상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가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지 485를 함께 진행하게 되면 OPT와 마찬가지로 EAD카드가 나오게 되어 OPT 체류상태가 꼬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자동으로 OPT가 끝나고 AOS pending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이 경우 OPT EAD대신 485 EAD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물론 140을 이미 통과했거나 통과될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 485 EAD를 쓰는게 낫겠지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기간제약없이 계속 쓸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H1에 들어간 이후에는 140/485 모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바로 제경우가 H1로 일하다가 NIW신청(140/485동시접수)후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에 다른 회사로 옮겨 H1를 새로 받은 경우이구요.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주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 140이 거절되더라도 단지 그 조건에서의 영주권 신청자격만 인정되지 않을뿐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5의 경우는 그 특성상 거절되면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클수밖에 없겠지요. 그동안의 체류기록과 백그라운드체크를 하게 되니까요.


3. 역시 140 심사기간동안에는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85를 신청한 이후에는 그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글님께서는 140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드린 거구요. 485를 동시신청하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oilduck

2015-08-17 10:36:34

답변 감사합니다.

risk를 줄이기 위해 140을 먼저하고, 승인 후에 485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140 이후에 새로운 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staus 변경도 괜찮다고 봐도 될까요?



조아마1

2015-08-18 05:18:53

네 제 경험상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민법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기도 하고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IW로 유명한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같이 NIW를 진행하기 전에 약간의 질문과 통과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은 무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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