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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낳은 남자아이 국적상실신고

밍키, 2015-08-29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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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학생시절 미국에서 낳은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한국에 출생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미국에 살 예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미국에 살거면) 굳이 한국에 출생신고 안해도 되지 않나요? 한국에 기록이 없는데 병무청에서 연락할 도리도 없을것 같고요.


마일모아 식구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케이스 많을것 같은데요....이런경우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밍키드림

45 댓글

1stwizard

2015-08-29 11:09:58

한국방문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요새는 선천적 타국적 보유자의 경우 군복무를 하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해져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것도 좋아보이네요.

캔디

2015-08-29 11:27:29

저같은 경우는 남편도, 저도 시민권자인데 제가 영주권자 일때 낳은 큰 아이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혼인신고 부터, 아이 출생신고 (다 미국에만 되어있어요.)에 영사관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길래 포기했어요. 영사관도 멀고, 한국에서 쓰는 서류등에도 낯설고, 아이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일을 하게 될 경우만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저희는 한국에 방문만 하지 긴 기간 체류할 일은 없을거란 결론을 내렸어요.

이슬꿈

2015-08-29 11:46:10

제 친구가 이런 케이스였는데 한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한국 학생비자가 안 나왔어요. 국적 얻고 군대 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관광비자로 다녔던가 그래요... 아예 오래 머무를 수가 없더라고요.

hk

2015-08-29 12:03:49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가 나오면 군대마치기전에는 국적상실 (포기?이탈?)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지않나요? 후천적으로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가 면제되지만 원글님 아드님처럼 선천적으로 취득하게되면 군면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할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드실 필요 없어보입니다. 


드물지만 미국에서도 직업 특성에 따라서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외국적을 포기하게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문제로 아예 한국국적포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런 직업을 가질수 없습니다. 


Edit: 밑에 수정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밑에 댓글 참고하세요. 


마일모아

2015-08-29 12:28:28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 대다수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분들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인 한국국적 선택보다는 한국 국적이탈을 선택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


http://www.newsandpost.com/data/read.php?id=column&no=35

밍키

2015-08-29 12:32:02

와우 정말 자세한 설명이네요. 마일모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RichHobby

2017-02-24 09:56:19

저희 아들 만18세 전이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agenda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셔서 감사드려요. 

BBB

2015-08-29 12:37:43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경 되었을수도 있고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국적인 상태지만 군대가기 전에 국적상실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냥 막 가능했었다는데, 원정출산으로 외국에서 낳아서 한국에서 계속 자라는 경우에는 이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꼼수으로 작용해서, 국적상실 심사가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 (부모가 외국에 거주, 당자사가 외국에서 공부 등)이 되면 군대가기 전에도 국정상실이 되고, 저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체 이중국적이면 국적상실이 안되어서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홍준표법 인가...그럴거예요. 개정안 대표 발의자 이름써서)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아도 (또는 필요치 않아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속인주의에 의해),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포기를 해야한다 하더라고요. 

hk

2015-08-29 14:00:34

다행히도 제가 알고있는정보가 전부는 아니었네요 ^^ 저희 부모님은 일찌기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전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었나봐요 ㅠ) 저만 조기유학 비스무리하게 미국에서 쭉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약 5년전 시민권 요구되는 직장에서 오퍼를 받았고 이중국적자는 추후에 외국 국적을 버려야할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묻더라구요. 결국 오퍼를 디클라인하고 늦은나이에 군대를 (정확하게는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나니 이 분야가 갑자기 시들해져서 잡 잡기가 어렵네요. 아직도 하염없이 대학교에 포닥으로 붙어있습니다. 


정보력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와관련해서 병무청이나 영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시던데 이민법 하시는분들이 그나마 도움이 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 미국여권에 한글만으로 된 도장(이 여권을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수없다는 내용)을 찍어놔서 미국입국시 오히려 문제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죠. 지금은 남자아이있는 집이면 모두가 병역법 전문가이시더군요. 요즘은 월 10만원인가 20만원하는 양육비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 추세인듯합니다. 


저도 출생신고를 7살정도에 했는데 아버지의 기억이 맞다면 벌금을 아주조금 (몇만원정도?) 냈을겁니다. 당시 영사관까지 가려면 1인당 몇백불 드는 상황이었으니 말다했죠. 위에 마일모아님이 붙여주신 링크를 보니 심지어는 18세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어차피 이런거 제대로 홍보도 안되기때문에 몰랐는데 지금해도 되냐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출생신고와 국적포기 과정이 mandatory인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armian98

2015-08-29 12:39:21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좀 다른데요.. 2010년에 국적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이 때 병역 의무를 마쳐야합니다.

혹은 국적 이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신청해야하고 이 시기를 놓지면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지라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잘 아는 분이 확인해주시면 좋겠네요.

Skyteam

2015-08-29 12:20:45

평생 한국과 담쌓고 살거라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이 닿을것같으면 출생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들은 병역문제가 있다보니 여러모로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지오콩

2015-08-29 12:42:23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와이프가 미국인데요 얼마전에 아들이태어났는데 한국국적은 신청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며 내년말쯤에 시민권받고
한국국적포기할려고요.
군복무는 미국오기전에 마쳤고요,,

버블리

2015-08-29 13:28:55

지오콩님이 영주권자면 한국국적이실때 낳으신거죠? 그럼 한국국적 주어집니다. 지금 시민권따는거와 상관없이요

지오콩

2015-08-30 12:09:13

답변감사해요,, 한국국적 신고안해도 주어지나요??
혼혈인데 그냥 한국국적없이 살려고하는데요 그리고 한국갈마음도없고요,, 내년에 시민권받으면 저도 포기하려고요.
나중에 저희아들이 한국방문하게된다면 문제가생길까요??

휴스턴주민

2015-08-30 13:52:47

한국 국적법은 속인주의가 원칙이라 원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아드님께는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그리고 덤으로 요새는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혼혈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드님의 한국국적은 부모님의 의사로는 포기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여러 분들이 설명하신 대로 특정 연령에만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에만 잘 선택하시면 아드님이 한국국적 없는 미국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늘푸르게

2015-08-29 13:05:47

마모님 & 알미안님 자료에 더해서요.


2015년 6월에 병무청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ma.go.kr/kor//s_minwon/consultation/consultation08/1449439_8042.html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략히 요약하자면,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자이고,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요.

이 경우 출생 신고와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되기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국적은 포기하는 게 되고요.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늘푸르게

2015-08-29 13:24:28

추가로... 

애틀란타 영사관 자료인데요.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consul/military/index.jsp

간략히 정리하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병역의무는 연기/면제 (38세 이후) 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로 병역이 연기되며,
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재학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니다.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한만큼얻는다

2015-08-29 13:29:43

저도 두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는데요, 늦게 출생신고를 했지요.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른 다는 것 아시죠? 따라서 아이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가 있다면 무조건 아이는 한국국적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는 의무가 되는 것이구요. 이것이 그 기간이 있는데 만약 너무 늦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도 와이프가 시민권에 제가 영주권이라 미국 정착 생각이 있어서 신고 안하고 아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군요. 다만, 외국에서는 조금 유두리 있게 해결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달라스 영사관 통해서 그냥 벌금 없이 신청했구요. 벌금에 관해서는 예전 송파구청 통해서 들었던 정보입니다. 

edta450

2015-08-30 16:44:10

해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마 과태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오래 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할 경우 과태료가 한달에 만원인가.. 그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10만원이 최대라서 아무리 늦게 해도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duruduru

2015-08-29 17:01:00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셔니보이

2017-02-24 07:42:56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맨날 오는 마일모아링크가 뜨네요. ㅎㅎ역시 마일모아에는 없는게 없습니다.
시민권인 저와 영주권인 제 아내 사이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와이프 시민권 신청을 다음달에 할려고 하는데 딸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어제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아내의 시민권 신청을 먼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내가 시민권을 따고 나중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도 문제 안됄까요? 한국에 오래 나가서 살 생각도 없고.. 어차피 딸아이는 한국 국적을 나중에 상실할꺼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MAGIC

2017-02-24 08:29:08

부모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나중에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을 해도 아이는 한국국적이 있는겁니다.

다들 한국에 안나가도 되니까 출생신고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에 일하게 될 경우에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례로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신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졸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런걸 요구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비밀을 다루는 곳은 특히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할수 있는 비자(F-4가 그럴겁니다)가 있는데요. 국적상실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비자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미국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뽑힌 아이들이 있는데요. 연예기획사에서 이 비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안해놔서 못 받는 경우가 많네요. 남자아이들은 국적상실 기간이 지나버려 군대를 가거나 연예인 생활을 접거나 해야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적상실을 하면 되니까요.

셔니보이

2017-02-24 08:44:13

감사합니다. 이런 사안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랑도 연관이 되는군요. 제가 더 궁금했던건 순서입니다. 아내의 미국시민권 신청을 먼저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다음으로 해도 되는지가 걱정입니다.

MAGIC

2017-02-24 15:11:04

네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이가 출생했다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내분께서 시민권 받으시고 국적 상실신고를 하실 때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에요

2017-02-24 09:40:54

미국에서 정부기관에 일하게 될 경우에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요? 군인 아닌 정부기관이랑 일하면서 이런 경우 본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physi

2017-02-24 12:26:08

Security Clearence 받을 때 작성하는 SF-86 form (e-QIP) 에 나와요.
외국/이중 국적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고, 나중에 FIS 심사관이 인터뷰하면서 증명서류 다 요구하고 복사 띄어갑니다. SSBI 받으면 뭐 가족 분부터 주변 인물들꺼까지 다 요구하고요..

현역 군일경우 해외파병지 도착시에 SF-86 심사 없이 commander 직권으로 Secret clearence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엔 그런 증명 필요가 없겠죠..

얼마에요

2017-02-24 12:46:43

그런데 이게 질문 사항이지, 이중국적 금지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외교관 자녀 중에 스스로 외교관이 된 경우에 이런 저런 인연으로 이중국적으로 클리어런스 받는 경우가 수두룩 한데요.
군인을 제외 하고는 정부 기관 작업중에 이중국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1% 이하일 것 같습니다.

physi

2017-02-24 14:33:32

이중국적 상태로 Secret받는 사람까진 봤습니다만 TS나 SCI는 못 받는다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본인은 아무 문제없이 TS갖고 있었는데, FVEY밖의 외국 국적자와 결혼만으로 바로 S로 클리어런스 강등 되는 경우를 본 적 있어요. 그나마 FVEY 국적자와의 결혼은 유도리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정말 케바케일듯 합니다.
정부기관에서의 말단직은 문제가 거의 없어도, 관리직 이상의 고위직 진급은 막혀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내각인물중에서도, SF-86에 결격사유로 하차한 사람이 여럿인걸로 압니다. 물론 정보/보안쪽이 아닌 다른 부처(i.e. 재무부)로 보은인사 갔지만요..

얼마에요

2017-02-24 15:17:07

트럼프 자체가 러시아에 충성 하고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인게 함정...

외국인이랑 결혼 만으로 강등된 것은 무시무시 하네요. 이게 법정에서 싸우면 정부가 질텐데. 이게 대체적으로 군사/보안 계열의 사례인가요? 외교/과학 쪽 분위기 와는 많이 다른데요. Sci 이상은 모르지만 ts, q, l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귀화자 많습니다.

physi

2017-02-24 17:22:36

법률적으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privilege이지 right가 아니라, 클리어런스를 주는 측에서 안주거나 뺏는다고 법정으로 가져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TS나 Q는 둘다 SSBI가 기본이라 귀화자는 가능해도 이중국적을 가진체로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DoE에서 //RD나 //NO-FORN 붙으면 당장 이중국적자는 열람 불가능일텐데요.

얼마에요

2017-02-24 18:29:48

좀 너무 개인적인 사항이라 귀화자인지 이중국적인지 못물어 봤는데, 대부분 귀화자일 수도 있겠군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불이행 서약하고 외국여권 반납해도 noforn 열람안되나요?

hohoajussi

2017-02-24 11:37:41

위에 댓글보면 한국국적 신청을 안해서 한국비자가 안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데.. 아이가 출생할때 부모가 한국국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한국대사관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예를들어

Jason Kim이라는 미국인이 한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했을때..

이사람이 태어났을때 이사람의 부모가 미국시민이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있나요?

아니면 Jason Bang 이라는 미국인이 한국 비자 신청하러 오면.. 이사람 부모가 한국사람인지 중국사람인지 아는 방법도 있을런지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Jason Kim이라는 사람이 육사에갔는데. 이사람이 이중국적일수도 있다는걸 미국에선 어떻게 판단할까요?


얼마에요

2017-02-24 12:11:01

"If a tree falls in a forest and no one is around to hear it, does it make a sound?"

얼마에요

2017-02-24 12:49:20

육사는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직장 잡을 때, 부모가 누군지 부모 국적이 뭔지 꼬치꼬치 물어볼겁니다. 그때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아마 자동으로 추가질문 들어가지 않을 까요? 혹시 한국 이중국적이냐. 학생비자도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글은 학생비자가 아니라 취업가능한 교포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심수정

2017-02-24 14:47:48

비자 신청할 때 가족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을 적지 않을까요?

한국은 이미 거의 모든 행정/민원이 전산화 되어있어 대사관에서 출생시 부모가 한국국적이였는지 알아보는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MAGIC

2017-02-24 15:19:17

네 비자를 신청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Birth Certification인데요.

거기에는 아이 출생시 부모의 국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이미 서류를 다 마쳐놨고 아이도 국적이탈이 끝나있다면 학생비자가 아닌 F-4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공부는 물론 취업까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증명을 본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육사에서 졸업을 못하게 된 학생들은 육사 입학시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졸업전에 증명하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국적이탈을 못해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에요

2017-02-24 16:21:22

F4가 교포 전용 영주권 같은 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비자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출생증명서 양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여러 주 양식에는 부모 국적을 적는 난이 없습니다.

MAGIC

2017-02-28 11:24:11

네 그렇군요 없는 주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영사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본다고 합니다. 라스트 네임이 한국성이면 특히 확인해볼거고요.


hohoajussi

2017-02-24 17:16:53

그렇군요 F4비자 (재외동포비자)는 좀 특별하니까.. 서류 요구하는게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의경우 텍사스인데 아이들 birth certificate을 보니까 부모 양쪽의 birthplace (south korea)와 birthday가 적혀 있네요.. 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 또 배워갑니다. 복잡하네요.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국적 한인연예인들이 (군대 안가고 왕성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길래 (한국서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외국인..하하) 간단한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MAGIC

2017-02-28 11:27:29

F4비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유학비자를 받기위해 서류를 제출했어도 모든 서류가 클리어하면 F4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RichHobby

2017-02-24 09:54:17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와 열결된 정부기관 job은 이중국적자는 지원할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도 job을 찾으시는 분들은 국적상실신고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국적상실 신고는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인터뷰 중이나 Security check 하는 중에 신고 하시면 시간이 충분하시 않으실수 있습니다.   

마술콩

2017-02-24 13:40:36

다른건 다들 설명하셨고... 우선 저희가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낳은 자식들도 다 문제가 될수 있어요..우리가 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려면 맨붕이 올듯.... 이왕이면 해놓는게 좋을거같아요.. 미국에서 공무원할때도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귀티남

2017-02-24 14:43:54

이런거 생각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제 친구는 아버지가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아서 한국 갈 때 귀찮은 일 많고 여행비자? 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두다멜

2017-02-24 16:08:50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의 경우 한국 국적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인생에 단 3개월인건가요? 만 16세나 17세에는 국적포기가 안되나봐요? 이건 잊어버리면 곤란하겠네요.

셔니보이

2017-02-24 20:11:59

그렇진 않을꺼 같아요. 정해진 나이전에만 국적포기를 하면 문제 없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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