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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이용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험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사프의 Primary CDW 혜택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 렌트 시 SLI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부분으로는 의무 가입되어 있고, 큰 금액의 문제일 경우에 커버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Liability 부분 추가 가입에 대해서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니,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SLI를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 보험 내역을 보니,
Others 부분에 (GEICO)
Bodily Injury Liabiliry에 $500K/$1M
Property Damage Liability에 $50K/occurrence
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GEICO 보험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제 명의의 차가 아닌 다른차(렌터카)를 이용할 것인데,
GEICO에 렌터카 이용을 알리지 않고도, 사고시 추가 Liability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렌터카 가입을 보니 하루에 15불 정도라 여러날 빌리는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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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edta450
2015-08-31 08:14:30
일반적인 경우에 자동차 보험은 차도 따라가고(타인이 단기간 자신의 차를 운전), 미국내일경우 사람도 따라갑니다(자기가 단기간 렌트카등을 운전).
SLI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주마다 가입해야 하는 미니멈이 있구요.
CoolShadow
2015-08-31 08:40:20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캘리에서 렌트할 예정인데, 그러면 특별한 제약사항이 있나요?
edta450
2015-08-31 10:21:52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트카 의무가입 liability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