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에 한계를 느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입니다.
내년 3월초에 여권이 만료인데 올해 12월 - 내년 1월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올 계획을 세우고 발권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미국 출입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영주권자한테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래야한다면 한국 입국 후 2 주 정도 체류 예정인데 그 때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에 영사관이 없는 관계로 예상치 않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미국 출국 시 여권이랑 입국 시 여권이 갱신하여 달라져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저는 한국 표 끊어 놓고 여권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것 확인했습니다.
한국 입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3일만에 한국에서 여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정말 좋지요!! 사진은 미리 찍어가시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 여권 받아오시면 됩니다. 영주권 가지고 들어올때 입출국시 바뀐 여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효한 비자가 만료된 여권에 있어도 새여권과 함께 보여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국 입국에 있어서 필수 서류는 여권이 아니라 영주권입니다. 미국 영토에 들어올 때에는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우선이거든요.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영주권만 있으면 여권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 소위 말하는 6-month club의 예외국가이기때문에, 미국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만큼만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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