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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와 상관없는 질문이라 좀 눈치보이기는 하는데요
워낙 잘 도와주시길래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일단 디비던도 인컴으로 보고되는게 맞죠?
예를 들어 올해 디비던이 4000불
주식으로 번 수익이 20000불
손실이 4000불 이라고 하면
올해 제 인컴은 디비던+ 수익 해서 24000 으로 보고된다음 손실은 따로 보고되는건지
아니면 올해 인컴 자체가 손실을 뺀 20000 으로 보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제 인컴을 얼마로 인정해주는지 말이죠
이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올해 인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해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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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가자여행
2015-11-23 16:37:12
20000+4000-4000=20000 이 맞고요. 세율은 long term qualified 디비던이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통
2015-11-24 06:37:16
디비던도 롱텀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저는 매매수익만 해당되는줄 알았네요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justwatching
2015-11-23 18:43:29
통통
2015-11-24 06:36:01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자면 제가 혜택을 보려면 미니멈 인컴이 요구되서 그러는데 손해본 4000을 올해 파일안하고 내년에 하고 얼해 인컴은 24.000으로 보고힐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오는 스테잇먼대로 손실포함 20000 보고해야만 하나요?
justwatching
2015-11-27 18:06:47
katamari113
2015-11-24 20:00:02
1040에 Dividends와 Capital gain/loss 따로 보고하셔야합니다
Dividends : Schedule B에 Dividends income으로서 4,000불 '당해년도'에 보고하셔야하며
Capital gain/loss : Schedule D에 20,000-4,000=16,000불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justwatching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만약 주식거래 이익이 2,000불 손실이 10,000불이 났다고 가정 할 경우 individual의 경우
1. 앞에서 언급한대로 capital gain과 loss를 상계(net)처리한 다음 그래도 8,000불 loss가 있죠
2. 그럴경우 ordinary income(Salary등 Self employed등)에서 보고한 금액에서 당해년도에 3,000불까지 deduction가능하며(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short capital gain부터 없애버립니다)
3. 5,000불 손실된 금액은 carryover되며 기간은 무제한입니다만 이후 capital gain이 있을 경우 상계가능합니다
통통
2015-11-24 23:18:04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되네요 ^^
해피 땡스기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