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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계속보유신고에 대해 아시는 분?

토네이도, 2015-12-13 01:24:57

조회 수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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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래글에 국적상실신고 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한국 국적을 상실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시민권 받으시고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하신분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시민권은 5개월 전에 받아서 6개월 내에 신고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시민권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요.

5 댓글

하늘향해팔짝

2015-12-13 02:51:15

부동산도 신고해야 하나보죠? 은행이나 주식만인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보인데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려요.

bear

2015-12-13 05:54:14

구글에 치면 그냥 나옵니다.    대사관 웹싸이트에 있군요...


8.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1)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 대한민국법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는 신고, 허가, 기타 등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시기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일부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디에 신고하는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예: 성남시는 성남시장, 고령군은 고령군청, 서울시 관악구는 관악구청)

 
3) 토지취득 종류별 신고방법

가.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기한 :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서(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사본
(대리신고시)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기한 : 토지계약체결이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 구비서류 :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계약당사자간 합의서

다. 상속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6개월의 기한 계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결정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시작
- 구비서류 : 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

4)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5) 미이행시 벌칙은?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외국인토지법제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상실
  
 
9. 관계법령 및 제도 문의처

- 외국인토지취득 및 계속 보유신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http://www.molit.go.kr/ 822-044-201-3398)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등 : 법원행정처 등기과(02-3480-1394-8)
- 농지취득시 구비서류 및 절차 등 : 농림부 농지과(02-500-1670)
-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대소득,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등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02-2110-2499), 한국은행 외환시사과(02-759-5776, 5779)
-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소득세, 인지세 등)에 관한 질의 응답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서 등) 제도, 운영 질의 응답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02-3703-5016)
- 상속법 관련 질의, 응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5)

토네이도

2015-12-13 06:17:00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만 검색하니 제대로 안나오고,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없어서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야 되는군요.

calypso

2018-10-29 13:47:10

어이쿠...@@

저는 6개월이 아니라 15년이 넘었는데 그럼 벌금이 ..??

양반김가루

2023-05-31 07:21:07

@토네이도 님, 그래서 신고를 잘 하셨나요?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서 (대한민국 국적상실하였으나 한국에 부동산 소유) 토네이도님께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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