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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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글은 내립니다.

sugarapple, 2016-01-17 06:23:52

조회 수
3502
추천 수
0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 글은 내리겠습니다. 

5 댓글

hk

2016-01-17 07:18:25

이정도 상황이시면 인터넷 그만 찾아보시고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증여세 10년 얘기하는게 10년마다 나누어서 증여해야 절세혜택이 있고 말씀주신 상황은 11년전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쪽 상황은 간단해보이네요.. 미국은 부모 사망시 상속세 (estate tax)가 무려ㅠ 5밀리언까지는 면세라 상속받은걸로 처리되면 상속세는 없겠지만 살아계실때 받은걸로 처리되면 1년에 14000불이 넘어가면 gift tax를 내야하는걸로 보입니다. 물론 gift 누적액 5밀리언까지는 면세라고하니 이것도 걱정안하셔도될것같아요. 읽어보니 이 세금들은 돈주는 사람이 내는 택스라고하네요.. 받는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시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팔게되면 집값차액은 고스란히 미국에서의 taxable 인컴이 되고 gift인지 estate인지에 따라 gift받은 11년전 가격과의 차액을 내게될지 estate받은 1년전과의 가격차액을 내게될지가 결정될것같습니다. 돈 미국으로 가져오는데는 아무 제약이 없어보이구요, 세금신고에도 돈받는사람은 아무것도 안적어도 된다고하네요. 한국에서는 증여세/상속세가 항상 화두인데 미국에서는 상속세 한번 내보기 힘들겠군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Tax-Planning-and-Checklists/The-Gift-Tax/INF12036.html 

edta450

2016-01-17 09:09:00

여기서 원글님의 빌딩이 100억짜리였다는 반전!

...은 농담입니다만 저도 한국쪽 변호사/세무사 조언을 받으시는 거에 백표를 던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문외한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1)은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즉 아버님은 집을 돌려주시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죠.

2)의 경우는 아버님이 집을 원글님 명의로 사신 시점(즉 지금이 아니라 11년 전)에서 증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버님이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혹시 원글님 명의로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로 내신 건 아닌지 등등을 조사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백쌀

2016-01-17 08:33:50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상담하는거 가지고 돈받지는 않거든요.

빨간구름

2016-01-17 09:39:30

변호사는 상담하는 거로 돈 받지 않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백쌀

2016-01-17 14:50:27

써주신 내용 정도면 법무사랑 상담해도 충분 하시구요

요즘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

상담자체는 돈 안받아요 보통


일 착수해서 조사하고 뭐 이런게 수임료에 포함되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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