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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질문

일등석타자, 2016-03-14 0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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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적단 여러분,

가입 한 지 얼마 않되는 신입회원입니다. 세금환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요, 원래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쪽에서 주관하는 Tax Return 세션을 통해서 W-2 등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주위의 다른 학생들이 추천하는 Taxhwak이라는 온라인 세금 대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1040폼을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급액이 주정부쪽에서는 들어왔는데, 연방정부것은 IRS 홈페이지에서 프로세스가 delay된다고 나오네요. 


제가 제출할 때 질문이 많아서 중간에 제가 영주권자 쪽에다 맞다고 한 것 같습니다. 거주관련 질문이 2개 정도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에는 분명히 비자 holder 거주자라고 명시하였어요. 


레퍼런스 번호 있고 Customer service에 전화하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 했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겠고 프로세스가 delay되고 있어 최대 60 일까지 연기될수 있다고만 말하네요. 제가 뭔가 잘못기입한거 같다 그랬더니 서류폼 1040X를 통해서 정정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폼 안내면 리뷰를 통해서 자동 정정해주냐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며... 60일 기다려보던가... 이러는데, 아놔...


1040X폼 봤더니 역시나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고, 이런경우 IRS의 local office 찾아가서 정정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5 댓글

goldie

2016-03-14 06:10:06

tax return 상의 resident 와 status 상의 resident (F1, J1,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달라요.

그래서 F1이지만 tax return에서는 resident일 수도 있어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General-Tax-Tips/Tax-Tips-for-Resident-and-Non-Resident-Aliens/INF19970.html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어서 섞어서 하심 안될거에요.

예를 들면 deduction이 다르다던가.


찾아가서 고치는것은 힘들듯 한데..

나중에 1040x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ustwatching

2016-03-14 08:53:04

IRS는 honor system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IRS에 직접 고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딧에 걸렸을때 올바르게 세금보고를 했을때보다 납세금액이 적으면 과소납부 부분 + 이자, 그 액수가 $1,000 이상이면 페널티가 가중됩니다.


다시 전화하셔서 딜레이가 됬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RS e-file status는 pending은 있어도 delay는 없기때문에  세금보고 대리로 하신 회사 내부 전산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가 아직 안됬다면 취소해달라고 하시고 paper filing하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가자세계로

2016-03-14 11:02:20

혹시 미국에 입국하신지 5년 안되신 박사과정생이시면 e-file하시면 안됩니다. 1040NR로 파일하셔야 하는데 이건 e-file자체가 안되거든요. 6년차 되실때까진 귀찮아도 paper filing하셔야 해요. ㅠ

지금 상태에선 기다리셨다가 1040x 파일하셔야 할 듯 한데 제가 accounting 전공은 아니라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chaos

2016-03-14 11:12:23

F1 비자로 입국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Non-resident alien입니다. 그 경우에는 온라인 택스 리턴 프로그램등을 사용하면 안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1040NR 혹은 1040NR-EZ를 출력한 후 우편으로 IRS에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택스 리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는 non-resident alien용 택스 리턴 프로그램에 비해서 몇백불 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페널티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졸업 후 바로 귀국할 것이라면 상관덦다고 주장하기도 하고(특히 인도, 중국 애들이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turbo-tax 등을 사용하여 택스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향후 영주권 신청들을 할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절대 하면 안된다고 주장 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사람들 중에 non-resident alien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Accountant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가난한 유학생들이 accountant들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것 같습니다ㅜㅜ IRS 로컬 오피스로 찾아 가신다고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40X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IRS에서 자체적으로 절대 고쳐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유학생들 중에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등석타자

2016-03-14 19:17:32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답변 해주신 분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1040X를 해야 할 듯한데, 작년에 번거로웠던 기억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일이 더 커져 버렸네요... 아참 제가 10여년전 어학연수 1년 석사 2년 지금 박사 2년차라서 5년차 이고 총 거주년수가 4년 6개보다 약간 넘긴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않되는 거겠죠? ㅠ.ㅠ 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해결하게 되면 정보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마을처자

2016-03-15 08:52:01

캘린더 이어로 5년이 넘으셨으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10년전에 미국에 오셨을때, 2005, 2006년에 체류하셨고, 현재 학위과정을 위해 2012년에 입국하신 후 2013, 2014, 2015년까지 계속 체류하셨다면, 2015년은 캘린더 이어로 6년차가 되기 때문에, resident alien 자격으로 온라인으로 파일링 하셔도 됩니다.


IRS의 Pub.519 Chapter 1의 Exempt Individual-Student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2015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10년전에 오셨을때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015년 택스보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되겠네요.

Utahn

2016-03-14 19:56:20

혹시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저는 J visa로 있고 작년에는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tax service 에서 1042S form을 보내주면서 tax return을 신청하라길래 저는 tax 낸 것도 없는데 신청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 beyond scope이라는 답장만 앵무새처럼 오고 다만 모든 J visa scholar는 tax return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하네요. 오히려 tax return하려고 웹에서 신청하면 대행료로 25붛 정도를 내야하는 것 같은데.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tax return꼭 신청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디즈니크루즈

2016-03-14 20:01:06

세금을 낸거 없더라도 하시는게 좋을실 겁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았으니, 무슨 근거로 내지 않았는지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J 비자로 작년에 세금 면제를 받으셨다면,  2015년에 미국 처음 오셨나요? 그럼 현재 non-레지던트라서 1040NR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음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파일링 하면 안됩니다. 

Utahn

2016-03-15 02:47:21

네 2015년에 처음 왔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는 친절한데 tax service는 그렇지 않네요.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약이랑꼬야랑

2016-03-14 20:02:40

세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간단히 1040NR-EZ 로 파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세금보고를 해야된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Utahn

2016-03-15 02:47:50

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A.J.

2016-03-14 20:02:19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한동안 turbo tax 등을 통한 e-filing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연구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어디서 들은 카더라 썰이 아니고 IRS에서 직접 정해놓은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여기 읽어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고 F, J 비자 등에 대한 예외규정부터 예제까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시간 좀 투자해서 읽어볼만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조아마1

2016-03-15 09:29:47

1040NR/NR-EZ는 무조건 e-file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부분의 e-file 소프트웨어가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 이를 지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콘허스커1

2016-03-15 10:10:22

1040NR/EZ는 IRS에서 e-filing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터보택스등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닐까요?

조아마1

2016-03-16 07:16:55

다시 확인해보니 IRS에서 1040NR/NR-EZ는 e-filing을 안받는게 맞더군요. 그래서 원글을 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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