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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d Alien F-1 비자 택스 보고

대기면성, 2016-03-17 16:29:42

조회 수
966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2011년 F-1 비자로 입국하여 올해 5년차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차가 되어 학교에서 제공하던 Glacier 온라인 8843보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 체이스 체킹 어카운트 보너스 300불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데 1040과 주 (뉴욕)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9 댓글

edta450

2016-03-17 16:51:19

IRS filing threshold 아래시니까 federal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State는 주마다 룰이 달라서 패스하겠습니다.

modernboy

2016-03-17 17:19:29

작년 2015년 택스 보고이면 아직 non-resident alien신분이실때 인 것 아닌가요? 저도 대기면성님처럼 2011년에 유학나와 올해 오년차라 더이상 tax exemption이 안되긴 합니다만, 작년까진 non-resident alien이어서 택스 면제 받았고, 그런 내용 담아 어제 2015년도 1040NR이랑 8843 glacier로 작성해 IRS보냈거든요.

Prodigy

2016-03-17 17:21:10

학교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올해 하는 택스보고는 2015년차의 소득을 보고하는건데, 5년차는 Glacier 쓸 수 있습니다. 5년 이후부터 못 쓰는게 맞죠. 

대기면성

2016-03-17 17:25:31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 Account departnent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꿈

2016-03-17 17:34:21

사실 소득이 없으니 resident alien으로 AOTC 받는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요..... 신분 자체는 nonresident가 맞을 거예요.

AloHaChiliPeppers

2016-03-17 18:43:42

AOTC는 대학교 입학 후 처음 4년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은 5년차부터 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AOTC CREDIT을 받을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신 분은 AOTC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리네님을 답글을 참고 해주세요.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american-opportunity-credit-3/

가자

2016-03-17 21:06:10

+1 AOTC 받기위해서는 중+고등학교+대학교 = "연결된" 5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한국을 너무 자주다녀와서 최근 5년 IRS셈법으로 셈해봤을때 미국거주일이 미달되면 그것도 해당안되버리고요.

대기면성

2016-03-17 18:13:02

modernly, Prodigy, 이슬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dta450

2016-03-18 04:11:25

2011년에 오신거면 다른 분들 설명처럼 아직 NR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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