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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에 질문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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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텍스신고를 앞두고 시간만 흐르고 막막하던 차에, 어제 밤에 마일모아에 질문을 올리고 많은 도움이 받아,

오늘 회계사에 전화를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고민이 많이줄었고, 한 가지가 아직도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은 한국통장에 제 명의로 있는 이만불이상 현금을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 6년차라 금년에 세법으로는 레지던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하나, 이건 제 미래에 연관되는 문제라, 정말 안해도 되는 그런건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고한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벌금이나 영주권에 문제가 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영주권에 관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연락한 회계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것은 아닌지..ㅋㅋ 하여간, 해외자산 신고까지 해야한다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 회계사를 빨리 찾아야 할텐데 말입니다..ㅎㅎ


감사드립니다.


    

20 댓글

디즈니크루즈

2016-03-31 11:42:47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5만불까지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좀 더 자세히 알아 보세요.

뭐 신고 안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신고 합니다. 

작년부턴가 IRS에서 맘만 먹으면 한국 계좌도 다 검색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ilePDFIndividualFBAR.html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26:38

디즈니 크루즈님, 감사합니다. 글 쓰고 잠수탄건 아니구요ㅋㅋ, 일이 있어 어디 좀 갔다왔습니다.

요즘 마니 바쁜데 텍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 더 집중이 안되더라구요.

아무튼 저도 신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디즈니크루즈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밑에 앤드류님에 의하면, 저는 올해 6년차 레지던트지만, 올해는 W2 서류만 가지고 텍스보고만 하고, 내년에 해외자산보고를 하도 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것이 복음처럼 들립니다..ㅎㅎ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에 올해 해야된다면,  W2텍스보고는 회계사에게 부탁하고, 해외자산보고는 제가 따로 도전해보면 될까요? 그런데, 이것도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앤드류

2016-04-01 05:10:26

보유자신 기준치를 넘는걸 못봤네요..

혼란을 드린건 아닌가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올해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글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청자마다 다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1040NR (2015) 텍스리턴 + FBAR (2015)

쉽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배워서남주자

2016-04-01 05:14:43

별 말씀 다하시네요..혼란을 주셨다뇨? 불쌍한 중생을 구제해주시려고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워낙 지식이 짧아, 이해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설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ㅎㅎㅎ

썽파

2016-03-31 11:48:17

2년전엔가, 매일경제에 기사가 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유학생 기준으로 5만불 이상 현금/유가증권 보유하고있는 리스트 IRS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첫 택스보고할때부터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Form 8938 이라는 걸 작성하셔야되는데, 이 폼은 싱글 기준 2015년 연말에 5만불 이상 해외자산 가지고 있을겨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5만불 이하면 작성 안하고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쪽일에 종사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싱글기준 연말 보유자산이 5만불 이상이시면 보고하셔야됩니다. 

디즈니크루즈

2016-03-31 11:52:05

한국의 본인 계좌에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 (본인 계좌 통틀어서)이면 IRS에 보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Who Must File an FBAR

United States persons are required to file an FBAR if:

  1. the United States person had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t least one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2. the aggregate value of all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United States person includes U.S. citizens; U.S. residents;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created or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s or estates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썽파

2016-03-31 13:52:00

아 그렇군요, 거기까진 못읽어봤어요;;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전 단순 5만불이라는 생각만 머리속에 하고있어서 그랬나봐요 허허 ㅋㅋ 감사합니다!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34:46

썽파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는 이만불 정도 있는데, 아내이름으로도 조금 있습니다. 저만 소셜이 있고 아내는 소셜넘버가 없는데, 아내도 보고를 해야 되나요?

썽파

2016-03-31 17:51:24

배워서 남주자님이 MFJ 로 파일링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세금 혜택도 훨씬 커지구요. 소셜이 없으셔도 ITIN 발급 받으셔서 함께 MFJ로 파일링 하시는게 가장 좋을꺼 같습니다만. Married taxpayers filing a joint income tax return. If you are married and you and your spouse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you satisfy the reporting threshold only if the total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s more than $1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150,000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https://www.irs.gov/pub/irs-pdf/i8938.pdf 시간되시면 해당되시는부분 읽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

아이엠쌤

2016-03-31 12:06:34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요 :-) 귀찮은게 함정이죠.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36:11

네, 아이엠 쌤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찮은게 문제가 아니죠..ㅎㅎ 아이엠 쌤이라는 영화 저도 예전에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

앤드류

2016-03-31 12:14:00

 다른 게시글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올해는 텍스리턴 신청간에 resident가 맞으시지만 지금하는건 2015년 것이고, 내년(2017)엔 올해치(2016)를 해외자산/계좌 함께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https://www.irs.gov/pub/irs-pdf/i8938.pdf

여기보시면 대상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32:23

앤드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님의 말이 복음처럼 들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 정신이 없는데, 올해는 그냥 회계사에게 W2 텍스보고만하고, 해외 자산보고는 내년에 해도 무반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유학6년차고, resident 는 맞지만, 해외자산/계좌는 내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링크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영어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JSBach

2016-03-31 14:11:37

2만불이면 FBAR만 해당 되시겠군요.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모님만큼 도움되시는 블로거 같습니다.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cobr&btype=6&CATEGORYID=33&navi=0&scroll=no&totalcnt=15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44:33

JSBach 님 감사합니다. 와우, 대박!! 좋은 정보 감솨드립니다~~~


매우 쉽다는 말이 매우 부럽게 들립니다ㅋㅋㅋ.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 하다가 모르면 물어봐도 되지요? ㅋㅋ

보라돌

2016-03-31 15:02:47

배워서남주자 님, 벌써 많은 분들이 링크 걸어 주셨네요. 크레딧 카드 신청 하는거나 그거나죠. 아니, 사실 더 쉬워요. 딱 5분 이면 충분 해요. 해 놓으면 탈이 없죠. 택스 더 내는것도 아니고 그냥 신고 니까요.

디즈니크루즈

2016-03-31 15:06:06

글 올려 놓고 잠수 타셨나 봅니다. ㅎㅎ

배워서남주자

2016-04-01 05:31:37

ㅋㅋㅋ

디즈니크루즈

2016-04-01 05:37:49

돌아 오셨나 보네요. ㅎㅎ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7:46:53

보라돌님 하긴 그렇겠죠? 뭐든지 처음 할때가 어렵지, 이 바닥을 알게되면, 이제 점점 쉬워지겠죠? ㅋㅋ

지금은 딱 5분이 아니라, 50분안에 하기만해도 저는 여한이 없을 거 같아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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