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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아파트에서 동의없이 블라인드를 갈고 비용을 청구했네요

보돌이 | 2016.04.05 15:00: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전 아파트 오피스에서 fire alarm 검사를 나온다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검사를 하고 갔다고 노트를 남겨놓았더군요.


다음 날 또 다른 노트가 있어 봤더니 검사 도중에 블라인드가 깨져있어서 새것으로 갈았으니 제 아파트 계정에 70불을 charge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는 순간 좀 어이가 없더군요. 저에게 블라인드를 새것으로 바꿀 것인지 물어본 적도 없고 동의없이 마음대로 갈아놓구선 비용을 청구하다니요.


저도 블라인드 살 몇개가 깨진건 알고 있었지만, 집에 엄청난 에너지의 아들래미 둘이 있고 7월이면 이 집에서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칠 생각도 없었어요. 괜히 고쳤다가 이사 나가기전에 애들이 놀다가 또 깨지면 또 갈아야하고 쓸데없이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까요. 아예 그냥 이사 나가서 나중에 청구하면 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70불이 아깝기보다는 이렇게 세입자 동의없이 맘대로 교체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기분이 좀 안좋은데요. 원래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렇게 할 권한이 있나요? 어차피 고칠 거 미리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피스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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