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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이나 카드 관련한 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오래 사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실 것도 같아) 질문글을 하나 올려 봅니다.


지금 1베드룸에 살고 있구요. 아파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컴플렉스입니다.

두달 뒤에 계약만료라 새로 리뉴얼 오퍼가 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안그래도 원래 비싼 렌트를) 15% 가까이 올려가지고 오퍼했습니다.

그 돈을 내고 살 의향은 전혀 없어서, 다른데로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컴플렉스에 조금 작지만 훨씬 싼 (기존 렌트 대비 15% 가량?) 유닛들이 많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transfer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까지 다른 유닛이 더 마음에 드는게 나오면 그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구요.

그러고나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마켓에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원래 살고 있던 가격 그대로더군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저한테만 15%를 올려 받으려고 시도했던겁니다. 원래 이런식으로들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긴 처음이네요..

그래서 다시 리징오피스에 가서, 다른데 좋은데 나오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 나 원래 살던 집에 나온 가격 괜찮던데 나 거기로 다시 들어갈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줄 요약하자면, 원래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비싼 가격에만 계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가격을 받지 못할거라는걸 알고 있으면서두요.


1. 이런 식으로 하는게 (누군가에게만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게) 합법인가요? (state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처음에 오퍼는 그렇게 줘봤다고 쳐도, 나중에 가격 다 공개된 후에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광고에, 특정인만 계약을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이들을 설득해서 저 가격을 얻어내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같은 가격 받을건데 내가 계속 있으면 너네도 카펫 새로 안깔아도 되고 편하지 않냐, 하면서 설득하는게 나을지, (불법이라는 가정하에) 변호사 고용해서 다시 올테니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강경하게 나가는게 나을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완전히 원칙대로만 하자고 해서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제가 나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1주일의 텀을 두더군요. 아마도 카펫 새로 깔고 청소하고 점검하고 그런 시간일겁니다. 그 시간 저는 필요없으니, 이사 안나가고 계속 있을 수 있게 그쪽에서도 해줘야 하는 점이 있긴 하죠. 이 텀을 이런식으로 연장하는걸 막는 도구로 쓰려는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켓의 가격은 이제 다 알려진 셈이고, 결국 이사 나가기 싫으면 돈 더내라고 버티는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파트 회사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 좀 아시는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댓글

햇볕쨍쨍

2016-04-07 12:58:56

제가 살던곳도 그랬어요.. 그리고 new resident special 이라고 처음 1년만 그렇게 받고 리뉴할때 엄청 올리는건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런것 같아요. 개인에게 렌트하는거 아니면 네고의 여지도 없고.. 여러모로 살기 힘듧니다. ㅜ

솔깃

2016-04-07 14:12:25

.

justwatching

2016-04-07 14:16:20

Norma wear and tear일 경우에는 디파짓에서 공제하는게 불법입니다. 집은 막 쓰시지만 않으면 디파짓은 원래 그대로 돌려받아요.

백만마일모으자

2016-04-07 14:21:31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실제 시세보다 렌트비를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듯 하네요. 렌드로드가 가격을 올리면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울며겨자 먹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듯 합니다. 그걸 렌드로드들이 너무 잘아는것이겠죠. 

삼발이

2016-04-07 14:23:25

캘리포니아는 해마다 렌트비 올리는데 limit 이 있지 않나요? 몇프로 이상은 못 올리는...

정확하진 않지만..그렇게 들었던거 같아서요.

babybird

2016-04-07 14:46:35

199? 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만 렌트 컨트롤이 있을거예요.... 3프로...

삼발이

2016-04-08 07:30:41

그렇군요. 어디서 듣긴 들은거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16-04-07 14:49:31

혹시 그 아파트의 주인이 irvine company 는 아니시죠? ㅎㅎ

Clifford

2016-05-12 10:58:35

아닌걸로 알고있어요..ㅋㅋ

Clifford

2016-05-12 10:59:09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업데이트 드립니다. ㅎㅎ 결국 마켓 가격대로 더 살도록 오퍼해줬어요!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밀국수

2016-05-12 11:01:10

원래 다 그런거 아닌가요 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못해봤네요 ㅎㅎ;; 

마티

2016-05-21 16:12:19

저도 15% 올려서 왔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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