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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에 세금?!?IRS에서 돈내래요. 이게 우찌된일?

NanJJamBBong, 2016-04-2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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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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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일 눈팅만 하는 짬뽕입니다.
오늘 IRS에서 무시무시한 편지가 왔는데요. 페이팔에서 리포팅된 금액에 대한 세금(2014)과 이자를 무려 만사천불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네요.


터보택스에서 페이팔을 통해 번 금액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건 기억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만 나고요.
금액으로 봤을땐 앞으로 계산을 해야되겠지만 아마도 어떻게 받았든 페이팔로 들어온 돈의 총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때린거 같은데요. 2014년이 제가 이베이를 통해 이것저것 팔기 시작한 시기이구요. MyCashReload를 상한선으로 꾹꾹 넣었던 년도 이기도 하네요. 물론 다른 Family/Friend transaction도 잔뜩 있구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서 아직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 직접 전화를 해서 증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tax attorney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맨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건지)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좋은 한인분 계시면 소개해주셔도 좋구요.

감사드립다. 꾸뻑

15 댓글

마일모아

2016-04-28 18:11:12

이 글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reddit.com/r/personalfinance/comments/3sholv/irs_pursuing_me_for_not_including_paypal_on_my/

닉고민중

2016-04-28 19:17:49

혹시 2014년도에 1099-K 폼을 페이팔로부터 받았나요? 그 폼은 IRS 바로 신고가 되거든요. 먼저 1099-K Form 받았는지 찾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재마이

2016-04-28 23:31:57

컥... 만사천불은 장난이 아닌데요...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oy

2016-04-29 03:49:15

어떤경우에 1099을 받나요?

저도 이베이에서 4-5년 물건 팔지만(연 평균3-4만 정도) 아직 한번도 1099받지 못해서요.....

안디

2016-04-29 03:56:28

일년안에 들어온 금액이 2만불이상 + 트랜스액션이 200개 이상이면 1099K가 자동 발급됩니다.

늘푸르게

2016-04-29 10:44:40

제 경우에는 따로 이메일이나 메일 받지는 못했습니다.

Paypal 홈페이지 Tax 관련 탭에서 제가 찾아서 회계사한테 줬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뱃사공

2016-04-29 11:05:51

안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불 이상 + 200 이상의 거래내역입니다. 

두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지만 이베이에서 1099를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roy 님께서는 아마 거래양이 200개 미만 아닐까요? 

roy

2016-04-29 11:23:24

아마도 그런거 같네요 거래양은 50개 미만입니다 

Dan

2016-04-29 04:45:01

일단 세금을 누락신고했다고 생각해서 IRS에서 저렇게 금액을 때린거 같구요. (+이자, 벌금 등)


제가 난짬뽕님이라면 Paypal에 입금내역 쭉 뽑으시고, 그에 해당되는 설명들을 쭈욱 한번 적을것 같아요. 그럼 얼마만큼 세금 누락이 있었던건지, 아니면 IRS가 잘못계산했다라던지의 결론이 나올것같네요.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변호사 / 회계사 선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 여기서 증명이라는건 아주 정확하게 다 증명이 되어야해요. (Reload하셨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Gift card구매들을 또 준비하셔야 할듯 하구요)


그런데 혹시 1099를 안받으셨나요?? 아님 받으셨는데 그 만큼 보고를 않하신건가요? 철저히 + / - 하면 0라서 보고않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면 절대 절대 문제 생겨요. 꼭 1099 금액은 보고하시고, 그만큼 비용처리를 하셔서 보고해야지 않했다간 좀 피곤해지져. 

edta450

2016-04-29 05:49:23

저 레딧 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페이팔은 원글님이 받은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게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이걸 100%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내라고 하지요. 근데 당연히 소득은 수입에서 cost basis, 즉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든 비용(원가+포장+배송 등등)을 빼야 하니 내가 만사천불 수입은 수입이고 비용이 만삼천불이라 소득은 1000불입니다 하고 국세청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게 바로 1040의 schedule C 입니다. 이걸 써서 제대로 소득을 계산하고 택스리턴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가끔 주식에서도 일어나는데.. 주식으로 인한 이익/손실은 Schedule B에다가 매매가를 기록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history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주식의 매입 금액(cost basis)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모든 주식을 $0에 산 것 같은 후덜덜한 결과가...;;

조아마1

2016-04-29 07:11:20

저도 예전에 IRS Audit을 당해봐서 그 심정 이해하는데요. 일단 먼저 IRS에 전화하셔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데드라인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짜를 받으시면 그 날짜 이전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IRS에 보내셔야 하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하셔서 빠진 서류가 있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경우 좀 복잡한 케이스라 6개월동안 서너라운드 정도 돌고 해결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편지로 간략한 업데이트와 추가서류요청을 받지만 그래도 전화하셔서 매스텝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메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을 알기가 힘들어요.

redsado

2016-04-29 08:52:53

저두 2014년 세금보고 때문에 IRS EXAM 걸려서 지난주 결과 왔는데 $8700 돌려내라고 왔었어요. 요청하는 서류 다 보냈고, CPA도 문제 없을거라고 했는데 페널티 내라고 해서 당황했는데요, 어렵게 통화해서(삼일만에 거의 한시간 이상씩 전화대기하다 삼일째 성공) 담당자 통화하면서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여러장 서류중에 손으로 쓴 서류 한장에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리젝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소 수정한 서류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지금 보내놓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일단 서류 먼저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IRS에 통화해서 물어보세요. 문제가 되는것 확인한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참 꼼꼼한 놈들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3%씩 계산해서 페널티 물리고, 어떻게 페이할래, 다양한 방법으로 참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분할납부하면 완납할떄까지 이자있다고 하네요.

kuel

2016-04-29 09:04:07

200-300불 정도의 거래는 문제없나요?

이베이로 중고거래하는 것도 어마무시하네요

늘푸르게

2016-04-29 10:42:59

위에 안디님이 설명하셨는데, 2만불 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1099가 발행됩니다.

위 경우에는 IRS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꼭 세금보고 하셔야 하고요.


(회계사 말로는) 원칙상 2만불 아래도 개인이 알아서 보고 해야합니다만...

2-300불 정도 거래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kuel

2016-04-29 11:44:03

소액이라서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드리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시길 같은 마모인으로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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