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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Tax & State Tax 말고 Municipal Tax(?) 이건 뭔가요?

papagoose, 2016-04-30 1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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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세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황당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갑자기 작년말에 Municipal Tax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RITA라는 곳에서 온 내용인데요, RITA가 Regional Income Tax Agency (www.ritaohio.com) 라는 곳이더라구요.

검색해 본 결과, 미국 내 어떤 지역은 Municipal tax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던 지역의 이런 세금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인 듯 합니다.


일단, 이런 세금이 대체 뭔가요? Federal과 State는 잘 알려져 있는 거라서 매년 문제없이 잘 파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unicipal tax라는 것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인데... 영주권이 발급되면서 새로 적용되는 것인가 봅니다.... 


세법상으로 2012년부터 제가 사는 지역은 Cleveland, Ohio 이었습니다.(이 지역이 RITA 지역이랍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경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이사간 곳은 RITA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Municipal tax가 2012년부터 2014년 것 까지 미납 및 연체되었다는 letter와 통지서가 새로운 이사지 주소로 날라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지서라는 둥 써 있구요... 그 동안 몇번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 주소에서 한번도 그런 내용의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상황이 income 거의 전부를 exempt되는 상황이라서 Taxable Income이 거의 없다는 것을 2012~2014까지의 1040 폼을 이 RITA라는 곳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 Tax return을 파일할 때, 이 RITA라는 곳에 다시 같은 내용의 서류를 2015에 대해서도 보냈구요... 물론 그 뒤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012~2015까지 전부 미납 및 연체되었다는 내용과 페널티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5,000 정도를 내야 한다고 statement가 왔네요!! 제 생각에는 황당합니다.... 제가 그 동안 보낸 서류는 아무 쓸모 없는 건가 봐요!...


이거 그냥 내야 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8 댓글

가자세계로

2016-04-30 20:24:46

제가 그 RITA 지역에 살아서 쥐꼬리 만한 학생 월급에서도 매달 소득의 1.75%를 세금으로 내는데요. Federal, Statetax는 돌려 받아도 이 Municipal tax는 단 한 번도 돌려 받은 적이 없는 걸 봐선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내야하는 듯 합니다. 이건 학생 영주권자와는 상관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인컴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1040폼이 아니라 별도의 폼을 작성하셔서 파일 해야하는데 37 폼 또는 10폼 이라네요. 저는 매년 동네 city office에 들러서 처리합니다. City office에 아예 RITA담당 창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동안 37폼을 별도로 파일 하셨다면 오류가 있는 것이고 아니시라면 벌금 내셔야 할 듯 한데요. ㅠ

오하이오

2016-05-01 01:00:11

오하이오 거주자로서 깜짝 놀라 찾아보고 세금을 처리하는 처에게 물어봤습니다.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알고 보니 여기서 흔히 '시티택스'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RITA는 이 시티택스를 처리해주는 대행사(?)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전에 살던 도시 모두 RITA에 가입하지 않아 직접 시에 냈던 터라 낯설었습니다.


이주 초기에 이 시티택스를 내는 걸 몰라서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체 세금+이자+벌금' 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게되긴 했습니다. 


시티택스의 요율은 시마다 제각각이더군요. 제 경우 지난번에는 2.25%를 냈고 지금 사는 곳은 2.5%를 냅니다. 시티택스는 수입처 주소지에 낸(원천징수) 시티택스 금액을 뺀 차액을 자발적으로 거주지에도 내게 되어 있더군요. 이를테면 직장이 시티택스를 2% 걷는 A시에 있고  2.5%를 걷는 B시에 거주한다면 B시에 차액 0.5%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납기기한은 세금 보고하는 마감 날짜와 동일하고, 세금 보고가 택스리턴을 염두해 두고 보고한다면 이건 그때까지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내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적건 많건 수입이 생긴 (직장)에서  수입지 시티택스를 원천 징수 했고 거주지 요율이 높아 거주 시에 지불해야할 차액이 남아 있다면 얼마가 되었던 산정해서 보고해야할 의무는 남겠지요. 


저는 여태 미국 모든 거주자가 '시티택스'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 0%를 내는, 그러니까 없는 시도 있네요. 정말 이것도 동네마다 다르네요. 아마 이런 이유로 넘어가신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정도의 상식만으로도 "거의 전부를 exempt"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만약 원천 징수 된 수입처 인컴 세금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거주지 세율과의 차액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자나 벌금)을 줄이는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경험상 여지가 있는 방법은 로컬 회계사들이 잘 찾아 내던데요 금액이 많으니 그분들께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lonely

2016-05-01 02:01:58

" 세금을 처리하는 처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전 제가 다 해야 합니다 ㅋ

오하이오

2016-05-01 02:36:19

정작 저는 아는게 없다고 고백한 건데 자랑이 된 건가요? ㅎㅎ

lonely

2016-05-01 02:00:35

City tax라 보통 부르는데, 직장인이시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을텐데요. 직장주소와 거주지가 다른경우엔 추가 세율부분만 세금보고할때 rita에 보내면되고요. 세율이 같으면 rita에 세금보고시 더 내야할것이 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위에 답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티택스는 공제가 거의 안되고 그냥 원 수입에 몇프로 입니다. 구스님의 경우 세금이 exemption 되지 않았을거 같은데요. 이건 저도 틀릴수 있으니까 전에 사시던 도시 시청에 한번 알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papagoose

2016-05-01 02:22:53

아~ 그런거군요!! 전혀 모르던 내용입니다...


저는 모든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에는 exemption을 받습니다. 기타의 미국내 작은 수입만 약간 있구요. 따라서 이 법대로 한다면 저는 무조건 씨티 택스를 내야한다는거군요... 이번에 RITA 사무소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해결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하나 좀 납득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택스를 딱히 안내를 한다거나 공지를 하지 않는게 이상하면서 불만입니다...


오하이오 & lonely님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2016-05-01 02:41:48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적어도 12년 분을 내야하는 13년을 그냥 넘겼으면 그 해에 추가금 보태서 고지가 됐을 테고 (저희는 그때 알고 냈죠) 그것도 안내면 독촉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도 아니고 몇 해나 지나친 것도 이상하네요(물론 자기네는 보냈다고 했다지만). 마치 과징금을 왕창 뜯어낼 목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몇해 묵히고 이제와서 '최후 통첩'이라니....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Cosmos

2016-05-05 11:42:58

저도 작년 1월에 같은 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미시건 지역으로 이사하기전에 그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3년정도 연말쯤에 안내서를 받았지만 직장에서 씨티 텍스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연체액, 벌금등을 포함해서 3년치 850불정도 납부하라더군요.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곳이라 메이필드쪽에 임시 사무소(East gates mall 뒷편)를 3일간 운영한다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납부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5시간 기다렸다가 납부하고 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몰랐고, 씨티에서 무언가 오해가 있을거라 생각해서 그간 소득신고한 증빙과 W-2 form등을 가져가서 Waive받을려고 했습니다. 사실 2014년만(2-300불) 납부하라는 메일을 가져갔는데(2012, 2013년 것은 사기인것 같아서 무시), 제 서류를 보더니 그전것도 연체 돼서 다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전거는 안내고 이번 발행분인 2014년분만 내면 안되냐고 했더니 Audit하면 다 알게 되니까 내라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 냈습니다. 일시불로 내면 약 100불정도 할인해준다고 해서 750불정도 납부했었네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서 작지만 스팬딩채우는 용도로 썼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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