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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구입 문의-Closing date issue

Dreaminpink, 2016-05-18 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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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동안 여행 후기도 올리지 못하고 주말마다 미친듯이 집을 보러 다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콘도를 발견하고 집 주인에게 오퍼를 넣어서 Acceptance 받은 상황에서 현재 Attorney review 중에 있습니다. 회사일도 너무 바쁜데 주말마다 여러 곳에 집을 보러 다니는 일도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네요....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 좀 많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모의 많은 선배님들께 집 구매시 Closing date 관련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의 오퍼가 수락된 시점에서 살려는 콘도의 주인이 Closing date을 저희쪽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한참 이후로 요청을 하네요. 제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 알아보니 자기들 이사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랍니다...(사실 이 집을 계약할때 마켓에 나온지 3일도 안되서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오퍼 넣었거든요...집 주인 측에서는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린거죠...) 집은 지어진지 3년정도 밖에 안된 콘도이고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한 closing date은 7월 15일 경인데, 집 주인측에서는 8월 31일까지로 closing date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사는 곳의 주인에게 최소 이사 나가기 두 달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8월 31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인에게 이사를 나간다고 말하놓고 새로 들어갈 집 주인쪽에서 자기들이 이사갈 집을 아직 못구했으니 closing date(8/31)안에 클로징을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엄청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거죠...변호사쪽에서는 8/31까지 꼭 집 주인이 집을 비워주길 원한다면 closing date을 8/15일로 계약서 상에서 amend 하고 주인이 그때까지 클로징을 못할시 legal notice를 주인측에 보내서 8/31전에 클로징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최악의 경우 legal notice 후에도 클로징이 안될시 집 주인 측에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구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집 주인이 빨리 이사갈 집을 구하고 8/31일 전에 집을 빼주어서 저희가 빨리 이사를 들어가는 건데요...이사 들어가기 전에 페이트 칠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손볼것 좀 손보고 하려고 했더니 이거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ㅡㅡ^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렌트인지라 8/31까지는 나가줘야 할 것 같거든요...저희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마모 선배님들 계시다면 어떻게 이사가는 집 주인측과 해결을 보셨나요? 변호사가 제안한데로 8/15로 closing date을 잡고 그때까지 안되면 법적으로 주인을 압박하는게 맞을까요?...이러다 집 주인이 그냥 '니들한테 안팔아!' 그러고 계약 파기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seller's market이라 집 값도 많이 깎지 못하고 샀는데 자기들 맘대로 closing date을 정해버리려고 하네요. 좀 늦어지는 건 괜찮지만 저희는 개인 사정상 늦어도 8/31까지는 이사를 해야해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마모 선배님들의 따뜻한 충고나 조언을 여쭤봅니다.

6 댓글

바벨의빛

2016-05-18 12:56:49

closing date을 셀러/바이어가 정할수 있나요? 그건 전적으로 에스크로에 달린거 아닌가요? 

아마도 모기지 파이낸스 중일텐데 렌더가 펀딩하는 날짜에 closing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closing date이후로 셀러가 더 있어야 될경우는 렌트백으로 있는경우고 이것도 계약서 싸인할때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Dreaminpink

2016-05-19 01:25:06

예 이사하는 곳이 뉴져지 에지워러인데 에스크로에서 결정이 되지만 Seller와 Buyer간의 협의가 중요하더군요. 아마도 정해진 Closing date에 Seller 가 집을 못 비워주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질 것 같네요.

cookiemonster

2016-05-18 14:18:18

이것두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경우도 closing date를 계약서작성시 셀러와바이어가 협상해서 정했는데요. 셀러마켓이라고하시니 걱정되시겠네요. 인테리어랑 페인트칠다시 하려면 최소2주는잡으셔야할텐데 셀러에게 7월30일과 8월15일 두옵션을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양자택일후 변호사조언대로 법적효력을 걸어놓으시면 될것같습니다.

Dreaminpink

2016-05-19 01:32:03

현재 변호사가 8월 15일날로 Closing date을 amend하고 Seller측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Closing 까지 3개월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집주인이 그때까지 closing 못하게 되면 legal notice 보내서 압박하고 가슴 졸이는 상황이 올까봐 좀 걱정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서 8/31 전에는 꼭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여서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이네

2016-05-19 19:40:03

클로징을 며칠에 하는지는 셀러/바이어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데, 론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에스크로 Closing하기 직전에 펀딩을 할텐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45일 락을 할려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아서요. 

60일이나 90일 락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펀딩을 미리 받아 놓을수도 없구요. 

8월 15일까지로 클로징을 못박으신건 잘 하신것 같아요.

저도 이사들어올때 5일만에 페인트하고, 마루 하고 들어왔는데, 페인트 냄새도 가시지 않아서 조금 그랬었죠. 

재마이

2016-05-20 00:53:15

제가 집 살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월 중순에 계약했는데 클로징을 무려 5월에 했습니다... 저희쪽 리얼터가 좀 일처리를 못하고 집주인도 뭉개고 있었지요. 사실 그 때도 셀러가 이사를 하지 못해서 한달간 세들어 사는 걸로 해서 세 받고 그 돈으로 모기지 갚았네요... 저는 일반 집 2층에 세들어 살고 있어서 저희 landlord 가 편의를 봐 줬고요..


이 문제 아주 골치아픕니다. 나중에는 셀러가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니들이 못하겠으면 계약 파기해라, 단 계약금은 못돌려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론도 락이 풀리는 문제도 있고 2달이 지나면 신용점수를 다시 뽑아야 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대책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선임하시고요... 어떻게든 closing date 를 fix 하시고 못 지킬 경우엔 저처럼 돈 내게 해야합니다. 제 경험으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리엁터들이 잘 하지 못하고요, 변호사들이 잘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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