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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한국에 입국시 외국인 줄이 너무 길어 입국에 한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고 다들 경험담을 공유 했었죠?

인천공항의 대한민국 국민 줄은 정말 짧은데 요즈음 외국인 줄은 어떤때는 너무길어 한시간 걸릴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거소증이 있으면  내국인줄에 서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가와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줄을 섰다가 안내 하시는 분이

외국인줄로 가라고 하시는 통에 X팔려서 다시는 내국인 줄에 서질 않습니다...... (워낙 소심쟁이) 

제가 한국을 자주 다니고 거소증도 가지고 있기에 이점이 궁금해서 구글링 해봤는데 2013년도 기사 외에는 더이상의 언급은 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네요.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은 모국 방문시 내국인이 이용하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교민 신문에도 당시 아래와 같이 기사도 났었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입국심사방식을 변경하고 기존의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이라고 표시된 내국인 입국 심사대 명칭을 ‘대한민국 여권, 재외동포’로 변경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12일 “이같은 변경내용에 따라 F-4, H-2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가 지난 몇년간 출입국 하면서 체험해본 결과 10번중 단 1회만 앞에서 안내 하시는 분이 저를 그냥 두셨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 심사대로 다시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 해외동포 입니다.

제 질문은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 해외동포는 입국시 내국인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심사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수고 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출입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우리 부 관련 민원내용은 ‘대한민국 입국시 재외동포가 국민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교민신문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는 국민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입국자들의 입국심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민과 재외동포가 같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화면(대한민국 KOREAN PASSPORT / 재외동포 OVERSEAS KOREAN)이 표출되는 입국심사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 입국자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입국심사대를 운용하다 보니 미처 화면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오니, 요건에 해당되시면 사전등록 후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 여권 소지자이면서 한국 거소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내국인 출입국심사대를 이용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외동포 이니까 되겠지....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 거소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것 입니다....

물론 케바케로 그냥 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전!  이제 이 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당당히 내국인 심사대 이용 하렵니다. ㅎㅎㅎ

11 댓글

시오루

2016-05-19 10:53:46

전 예전에 뉴스보고 그냥 재외동포면 다........내국인줄에 서도 되는줄 알았어요

저랑 (영주권자, 한국시민) 남편(미국 시민권자)이 함께 한국들어갈땐 같이 내국인줄에 섰었죠

올 2월 남편(시민권자) 혼자 한국가는데 남편한테 내국인줄에 서라고 했어요..^^;;;;

근데 줄세우시는분도..심사하는분도 별말 않하더래요...

이 기사보고 거소증을 소지한자에 한에서...인지 처음알았네요..남편이 운이 좋았네요..ㅎㅎ

모밀국수

2016-05-19 11:09:38

고급 정보 감사드립니다 :) 

마초

2016-05-19 11:19:45

제가 읽기론 거소증이 언급되는 맥락은 "자동출입국시스템" 이용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인듯 한데요.  답변 내용을 읽어보면 재외동포면 내국인 줄에 서도 되는데 관련내용 공유가 제대로 안되어 그동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외국인 줄로 몰아냈던 것 같고, 이제 제대로 정보 전파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가시보거

2016-05-19 15:18:20

마쵸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신문 글에 이런 문구도 더해져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F-4 비자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 자(예를 들어 병역기피목적 외국국적취득 등)를 의미한다. F-4비자 소지자의 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및 기타의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를 위한 제한사항 등을 제외하면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취업(H-2) 비자소지자의 활동범위는 친적과 일시 동거중이거나, 요양, 상업족 용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제한되며, 대상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②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③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자.

이와 함께 관계자는 “규정이 의미하는 ‘재외동포’는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한 동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F-4 비자을 신청해 재외동포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인 단순 해외동포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심사관 앞에 섰을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군소리 없이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케바케 입니다.

올랜도

2016-05-19 11:31:58

저도 8월달에 한국에 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1시간이상 시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6-05-19 13:28:49

개인 질문에 대답도 해 주네요. 

법무부 다시 봤어요. 

항상고점매수

2016-05-19 13:34:01

+1

cashback

2016-05-19 20:27:15

가시보거님과 법무부 둘다 짝짝짝입니다.

Behappy

2016-05-22 20:19:16

정답주시느라 수고하셨구요. 감사합니다.

루시아

2016-05-22 23:37:45

그나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차피 거소증은 저만 있고 딸아이는 없는지라 여전히 외국인줄에 서야할꺼 같네요.  흑...

외국인 줄이 1.5년전과 같이 빨리 인원이 보충되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바랄뿐입니다.


가시보거님 정보 감사합니다.

가시보거

2016-05-23 07:08:07

딸아이가 아직 어리면 같이 내국인에 서셔도 괘안습니다.....

둘이 같이 심사관 앞으로 가면 되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한국 입국 심사대처럼 까탈스럽지 않은 곳이 세계 몇 안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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