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Ink Plus 연회비 + 아멕스 골드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동잉, 2016-06-22 19:41:13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왕초보 비지니스카드 질문입니다. 


1.  2016년 3월에 잉크플러스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바로 3월에 95불 연회비 나갔는데 이거 지금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2.   2016년 6월 아멕스 골드 신청해서 받았는데 

     언리밋 크레딧 이라하는데 이게 먼말인가요?

     말그데로 한도제한이 없는건가요? 

13 댓글

슈퍼루키

2016-06-22 20:57:13

1. 60일 vs 180일로 체이스 직원의 설명도 약간씩 다른거같습니다.

올3월에 여셨는데 혹시나 사인업보너스받고 연회비 안내려고 캔슬하시려는건 아니겠죠?


2. 정해진한도는 없지만 무제한스펜딩은 아니라는뜻입니다. 인컴이나 평소사용패턴등 여러요인에따라 다릅니다.  

동동잉

2016-06-23 22:52:06

1.쭈욱 사용할건데 연회비 면제 가능할가해서요 .

2. 그닥 좋은거는 아니네요.

무선쿨

2016-06-23 01:55:52

사인업 보너스만 받고 연회비 다시 돌려 받으시려는거면 하지마시고, 보통 일년은 채우고 그 다음년도 연회비가 나오면 취소하세요.

체이스와는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그충

2016-06-23 05:04:46

+1 보너스 받자마자 캔슬하고 연회비 돌려받으려고 하면 체이스에 찍혀요. 이게 귀국전 마지막카드라면 몰라도 길게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냥 다운그레이드 시키세요, 연회비 없는카드도 혜택 좋답니다.

동동잉

2016-06-23 22:52:54

첫해부터 연회비 있는것인가요?

비에이

2016-06-23 23:29:35

은행에서 신청하신건가요? 첫해 연회비 면제 옵션이 없으면 내셔야죠. 은행에서 신청한거라면 첫해 연회비 면제 옵션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동동잉

2016-06-26 06:56:26

은행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달빛사냥꾼

2016-06-23 05:26:13

아멕스 골드 카드는 차지 카드입니다. 

따로 정해진 신용한도라는 개념이 없고, 아멕스의 전산 시스템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과거 카드 사용 내역등을 기반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동동잉

2016-06-23 22:54:29

그럼 가끔 카드 사용시 지불 불가할수도 있는가요?

SSI

2016-06-23 23:00:53

아멕스 홈페이지에서 spending power 체크 가능합니다. 승인 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현 상태에서 승인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체크 가능해요.

동동잉

2016-06-26 07:08:10

5000이 된다고 하면 

30%미만하게 사용하여야 하는건가요?

비에이

2016-06-23 23:40:34

한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심지어 센투리온 블랙카드도 정해진 한도는 있습니다. 윗분이 언급해주신것처럼 spending power 로 체크하거나 아멕스에 전화해서 내 지금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no preset spending limit 인것은 charge 카드라서 정해진 한도보다 상당히 초과해도

승인이 잘 나는 편입니다. 한도가 5000이라면 7000~8000 까지도 결제가 될수 있습니다.


charge 카드는 쓰고갚고 를 잘 하면 한도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점은 배정받은 한도 보다

월간 총 결제하는 금액이 한도보다 2-3배 더 많은 경우(결제후 바로 pay off 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한도를 계속 초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등에는

바로  한도 깍이면서 파이낸셜 리뷰 들어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거 당하면 골치아프니 결제금액이 많아지면

서류 보내서 미리 파이낸셜 리뷰 받고 리밋 배정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동잉

2016-06-26 06:54:01

5000으로 첵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5000은 한회?한달? 소비가능한다는 것인지요?

목록

Page 1 / 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14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62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7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905
  64

이직/이사, 은퇴지 선정 등에 참고가 될 만한 state taxes by state

| 자료 54
안단테 2024-05-23 4615
  63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끝내 무산 ‘연방대법원, 대통령 탕감권한 없다’

| 자료 2
Stacker 2023-07-01 1199
  62

직접 만든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 양식-뉴져지

| 자료 3
  • file
디자이너 2021-08-19 3279
  61

Inflation Reduction Act란? feat. EV Federal Tax Credit $ 7,500

| 자료 100
Stacker 2022-08-17 9656
  60

Covid-19 상비약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송 재개

| 자료 6
NJRCD 2022-12-14 1374
  59

故신영복 교수 육필 복원한 'Tlab 신영복체' 무료 공개

| 자료 25
  • file
Coffee 2018-10-09 4219
  58

Covid or Allergy 증상 비교

| 자료 2
  • file
calypso 2022-04-08 927
  57

[패치: 9/21/2020] 아멕스 오퍼 찾아주는 크롬 익스텐션

| 자료 90
  • file
나보다잘생긴 2019-11-06 7664
  56

유투브 영상 공유: "우리는 anti-asian hate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자료 40
올드보이즈 2021-03-27 3459
  55

코로나 관련 자료 (대한감염학회)

| 자료 6
초보여행 2020-03-30 2112
  54

COVID-19 Insights

| 자료
darkwood 2020-03-24 759
  53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social distancing의 중요성

| 자료 3
얼마면돼 2020-03-19 879
  52

터보택스로 2019 세금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 자료 22
비전의사람 2020-02-07 4282
  51

McDonalds의 milemoa block 풀림

| 자료 4
케어 2019-12-30 1874
  50

이 사람 대단하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엑셀 한 장으로 정리한 딜 끝판왕

| 자료 4
KoreanBard 2019-11-27 5849
  49

아폴로 11호 달착륙 한국 중계방송 자료

| 자료
  • file
정혜원 2019-04-09 474
  48

[계속업뎃]마모인들이 무한재생해서 듣는(듣던) 좋은노래 목록{spotify play list by 조자룡님}

| 자료 39
요리대장 2019-02-27 1907
  47

.

| 자료 7
♥하는사람 2018-03-15 2860
  46

코스트코 아이폰 8, 8플로스, X 딜 떴네요.

| 자료 37
호날두 2018-05-01 5557
  45

[자료] 새로운 택스 관련사항 깔끔한 총정리!

| 자료 22
  • file
밍키 2018-03-20 2473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