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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신고 관련 질문 - Dependent or Head of house

papagoose, 2016-07-30 2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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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문제는 항상 잘 모르겠더라구요. 구글링해 봤더니 둘다 가능한 것 같은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 아들 아이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학비는 장학금을 받구요, stipend로 $25,000/년 정도 받게 됩니다.

2. Tax 보고할 때, 19세 이하(또는 24세이하 Full time student)는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들 아이를 dependent로 신고했습니다.

3. 그런데 이번 달 부터 stipend가 나오기 시작해서 학교에 W-4를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 아이를 제 Dependent로 계속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들 아이를 따로 독립시켜서 Head of House로 분리를 하는게 나은가요?

그냥 올해는 제 Dependent로 신고하고(올해는 이미 6개월이나 지났으니 금액도 크지 않고해서요...) 내년부터는 분리를 할까 하는데....


보통들 아이들 Tax 신고 분리는 언제쯤 하시나요?

17 댓글

히든고수

2016-07-30 20:29:43

아들분 축하해요. 부러워요.

택스는 제 생각에 두 가지요.

우선 head of household 는
씽글맘이거나 독신인데 부모 모시고 사는 경우인거 같아서
해당사항 없는거 같구요.
그냥 싱글로 리턴하는 거 같은데요.
결혼했으면 디펜던트로 클레임 못하구요.

디펜던트로 클레임 하느냐 마느냐는
둘의 소득 중에서 누가 마지날 세율이 높은가를 보는거 같아요.
디펜던트를 퍼스날 이그젬션이라고 인당 사천불 소득을 까는데
자식은 부모의 디펜던트가 되면 자기 택스 리턴에서 스스로를 이그젬션으로 못 까거든요.
파파구스님이 25프로 세율이고
자식이 십프로 10프로 세율이면
디펜던트로 클레임해서 25프로를 까는게 유리하겠죠.

다만!
소득이 30만불이 넘어가면
퍼스날 이그젬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펜던트로 클레임하는 이점이 없어지죠.
이 경우 스스로 10프로를 이그젬션로 까는게 맞는 거죠.

마일모아

2016-07-30 20:46:42

그렇군요. 

papagoose

2016-07-30 21:18:36

아, 그렇군요.


head of household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구요. 그냥 싱글 리턴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 제가 구글로 이해한 것은 저+아들(dependent)로 제가 Tax return을 해도, 아들의 인컴에 대해서는 아들이 dependent인 상태로 인컴 택스 보고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아마 이 경우가 히든고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세율은 생각해 보기는 하겠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인컴 + 아들의 인컴을 하게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였습니다. 이러면 아래 2번으로 해야 하나 해서요... (그리고 퍼스널 이그젬션 못 받을 만큼 인컴이 많으면 저는 마일모아 안할 것 같아요... 딱 마일모아 해야하는 수준입니다.ㅋㅋ)


2. 아들을 제 택스리턴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인컴이 있어서 독립생활을 하는 head of household로 싱글로 택스 보고 하면 어떻겠는냐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일찍 독립시키니까 이렇게들 하시나 해서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건 질문 글을 쓰면서도 이상하게 비칠까 봐 조금 애매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나 상황을 잘 아셔야 답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쓴 거였습니다.

제가 공대를 다녀서 아는 범위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공과대학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학비는 지원을 받고요, stipend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격이 되지 않거나, 합격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많은 학비를 개인이 감당한다는 것은 향후 졸업 후 보상에 비해 보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그냥 아들 녀석이 딴짓 안하고 대학원 간 것을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와요!! (뭐, 내심 좋기는 해요. ㅎㅎㅎ) 


히든고수

2016-07-30 21:29:39

디펜던트로 클레임해도 택스 리턴은 따로 할걸요.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요. 소득 합산 안해요. 아버지 세율도 안 올라가요. 디펜던트는 그냥 퍼스널 이그젬션만 스왑하는 거죠. 다들 장학금 받고 생활비도 주는 대학원가는 좋은 공대를 다니는게 부러운 거죠!

히든고수

2016-07-30 21:52:49

다시 찬찬히 읽어 보니
디펜던트로 소득을 합쳐서 택스를 한번에 하나
아니면 분가를 시켜서 따로 하나 생각하신거 같은데

자식 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모 소득에 합산이 안 되구요
디펜던트라도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디펜던트의 소득이 육천불인가 밑이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파파님의 경우에
세금신고를 각자 분가해서 하는건 바꿀 수 없구요
다만 아들몫의 퍼스날 이그젬션을 누가 가져 가느냐 하는것만 문제죠.
디펜던트 클레임을 안하면 아들 소득에서 까는 거고요
클레임을 하면 아버지 소득에서 까고요.
단지 그 차이요.

그리고 head of household 는
married joint
married separate
single
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자격에요.
그래서 혼동이 있었죠.

papagoose

2016-07-30 22:06:04

그렇군요!! 그러면 이그젬션을 누가 하는가만 세액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겠군요. 이건 내년 택스파일링 할 때까지 생각해 두었다가 결정하면 되는거겠지요? W-4를 지금 내는 것은 tax withhold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6-07-30 22:12:54

네.

근데 자녀가 돈을 벌 경우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대주는 경우에만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할수 있다는데
첫해는 소득이 얼마 안되니 될것 같기도 하고
두째 해부터는 소득이 이만오천이면 좀 애매하게 많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마일모아

2016-07-30 21:34:12

저도 학비 + 생활비 지원 받으신 것 부럽고, 축하드려요. 자녀 교육, 이제 거의 다 끝나셨다는 것도 부럽구요. 

papagoose

2016-07-31 11:08:13

ㅎㅎ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아이만 몇년 더 기다리면 일단 큰 불은 끄는 셈이죠! 애들 키우는데 마모 덕을 톡톡히 봤어요! :)

Scoopy

2016-07-31 07:32:43

히든고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 (역시 고수님!)

일단 tax year 2017년 (내년)은 무조건 아드님을 파파님에게서 분리시켜야 하는게 맞구요(나이 제한에 걸림)

올해가 조금 애매한데..

대개의 경우 무조건! dependent가 한명이라도 있는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정말 부모의 인컴이 많아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말고는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참 애매하죠

히든고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부모가 자녀이 학비와 생활비를 반 이상 부담해야 dependent로 할 수 있는데

소득이 25000 ( 올해만 하면 12500 인가요? ) 이면 정말 애매해요

내년초에 W-2를 받으면 다시 한번더 질문을 올려주심이...

거기에 올해 인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텍스 시즌에 알바로 cpa firm 에 일할 때 보니까

제 보스는 일단 gross income이 12000이 넘으면 무조건 분리시키더라구요 


papagoose

2016-07-31 11:09:31

사례에 입각한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Mila

2016-07-31 07:52:54

위에 히든고수님이 잘 설명 해주셨지만 몇가지 Clear하게 하자면 디펜던트로 넣는 나이제한은 24이하가아니라 23까지입니다.

full time student+24살부터는 일년인컴 4000불부터는 무조건 따로하셔야합니다.

23이하인경우는 이쪽저쪽 같이하는게 혹은 따로하는게 나을지 계산해보고 하시면되구요.(부모인컴rate이 너무높으면 자녀 클레임안할때도 유리할때도있어서요)

papagoose

2016-07-31 11:10:12

감사합니다.

비개풀

2016-07-31 09:06:10

저는 70세 저희 어머님을 늘 디펜던트로 넣어서 택스리턴을 하는데 그럼 또 부모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디펜던트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저희 어머님은 소셜연금만 한 일년 만불 좀 남짓 합니다. 사실 어머님을 넣으나 빼나 그리 절세는 없는거 같습니다만 주세에선 약간 세이브가 되는거 같기도 하고요...하여간 제 질문은 부모는 나이 제한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아님 제가 터보택스에 매년 넣지 말아야 하는데 잘 못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Scoopy

2016-07-31 10:52:46

부모님의 경우는  a Qualifying Relative 에 해당되는데요, IRS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dependent로 넣을 수 있습니다.

  1. The person cannot be your qualifying child or the qualifying child of any other taxpayer. 

  2. The person either (a) must be related to you in one of the ways listed under Relatives who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 or (b) must live with you all year as a member of your household2 (and your relationship must not violate local law). 

  3. The person's gross income for the year must be less than $4,000.3 

  4. You must provide more than half of the person's total support for the year.4 


여기서 4000불은 그 해의 exemption에 해당되는 액수인데요, 어머님의 소설연금은 #3 번의 gross income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4번의 항목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비개풀님이 어머님의 생활비/식비/주거비를 1년에 15000불 지급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인컴은 10000이면 1/2이 넘으니까  dependent 로 정할 수 없는거지요. 

요약하면, 어머님을 dependent로 넣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

비개풀

2016-07-31 13:26:30

Scoopy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

2016-07-31 12:26:47

우선 파파구스님 축하드립니다. 전 아직도 요원하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듯해서 스크랩해야죠.

여러 고수님들의 좋은 설명으로 이해가 더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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