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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동차 사고 질문

높달, 2016-08-10 15:10:06

조회 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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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년 반만에 업데이트 합니다.


1번 질문의 경우는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제 insurance로 cover하고 Taxi 회사에서 copay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진행해서 제 medical insurance 에다가 (BCBS MA) claim을 넣은건 deny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victim이기 때문에 not their liability 라고 합니다.


그 당시 병원 billing department 아줌마가 본인은 Taxi 회사에서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택시 회사 이름만 알려드렸는데, 아줌마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쉽게 Taxi의 claim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고, 필요한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그 때 얘기하다가 알게 된건데, self-insured deposit으로 이런 case의 payment가 cover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결국 Taxi 회사가 state law minimum 으로 들고 있는 $2,000 짜리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이 제 claim에 payment 로 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병원 아줌마는 잽싸게 이 PIP를 이용해서 $1,200불 짜리 병원 bill을 처리해서 복잡한 판에서 나가셨습니다.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앰뷸런스 회사도 요 병원이랑 같은편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사건 처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 3개월 후인, 어제 저녁. 저한테 직접 앰뷸런스 bill이 날라왔어요. 자그마치 $1,970.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지네가 직접 insurance company에 claim을 했었고 payment 가 들어왔었는데, 차후에 제가 victim이라고 알게 된 보험회사에서 그 payment를 reverse 시켰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때 왜 병원 아줌마가 저런 귀찮은 방법을 택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다 알고 계셨던 거겠죠. 나한테도 말좀 해주지.


그래도 저번에 알게된 연락처 덕택에 Taxi Claim 담당회사에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on-going 이긴 한데, PIP $2,000 중에 병원에서 가져간 $1,200 을 제외하고 $800 이 남아있는데, 이보다 앰뷸런스 Bill이 크기 때문에 Taxi 쪽에서는 $800만 내고 나머지 $1,170은 제 medical insurance가 내게 된다고 하네요 (택시 담당자 왈)


웃긴건,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가 victim인 줄 모르고 앰뷸런스 쪽이랑 payment settle 하고 그 쪽에 지급했던게 $70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victim이 아님을 알고 다시 claw back 해간거죠. 앰뷸런스는 이제 in-network discount 이런거 없이 저한테 full amount를 청구해서 $1,970 이구요. 결국 보험회사는 $700으로 막을 것을 $1,170으로 막게 되네요? liability를 확실히 하는 건 좋은데, 앰뷸런스 회사만 배부르네요 ㅋㅋ


제가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변호사 살 것 같습니다..



----------------


어제 저녁 자전거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선에 오던 택시가 제쪽 차선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유턴하다가 절 받았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먼저 충돌되면서 제가 도로 빈 곳으로 튕겨 나갔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고, 팔 다리가 먼저 떨어지게 돼서 큰 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무의식 낙법?)


경찰이 금방 도착해서 incident report를 작성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뼈가 크게 부러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지만 확실히 하려고 일단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discharge 해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학교 메디컬 보험이 있는데 (포닥), 어젠 보험카드를 안가져가서 일단 보험정보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incident report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택시 운전수가 self-insured 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경찰 report에 이 운전수의 contact phone number는 없고, 주소지만 적혀있습니다.


저랑 택시운전수랑 주소지는 둘다 Massachusetts 입니다. (저는 Cambridge, 택시운전수는 Boston)




제가 한국/미국 통틀어서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제 의료보험을 쓰고, copay 를 택시운전수한테 받는건가요? 아니면 택시운전수가 모든 의료비용을 내게 해야하는건가요?


2. 운전수가 self-insured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전거 수리비 (혹은 교체) 등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야하는건가요?


3. 제 medical insurance company에 전화해서 위 질문을 일단 해보아야 할까요?

6 댓글

blu

2016-08-10 16:44:05

크게 다치신게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실력은 안되지만요...


1.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될겁니다. 모든 비용을 직접 내시고 나중에 at fault party에 청구를 하셔도 되고 보험으로 커버 받으시고 copay에 대한 것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보험사 나름대로 그 택시기사쪽에 비용을 청구하겠죠. Medical expense를 fully recover하는건 같은데 어떠한 경로로 또 누가 더 개입하게 되느냐의 차이인 듯 합니다. 내 보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인거죠. 


2. self-insured가 뭔가요? 보험이 없다는건지 있다는건지.. 제 경험상 교통사고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는 주로 property damage보다는 injury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주 법에 따라 다르지만 property damage는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 졌을 때 보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Diminished value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증명하는 것도 번거로울수 있고요. property damage만이라면 직접 청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개입하면 medical expense의 3배를 청구하여 1/3은 병원비 1/3은 변호사 1/3은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완 좋은 변호사는 병원이랑 딜해서 medical expense를 좀 줄여서 보상금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self-insured"가 뭔지.. 그 택시기사가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택시기사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높달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의 under insured / uninsured motorist coverage를 통해서 받아 내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3. medical insurance에서 다치신것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 줄 겁니다. 물론 copay나 deductible은 내셔야죠. 1번에 쓴 것 처럼 보험사 쪽에서도 사고의 책임이 택시기사에게 있으니 비용을 그쪽에다 청구하긴 할 것 같습니다.


----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거니, 또 주별로 법이 다르니 잘 알아보세요. 무엇보다 치료를 확실히 잘 받으세요. medical expense가 늘어나면 보상이 늘어나는데 이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괜찮은지는 스스로도 모를수가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과도한 변호사 비용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것 같아서 변호사를 사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일엔 거의 항상 변호사를 사는데, 보험 adjuster들을 직접 상대하다 질려버린적이 있어서요. 신경쓰실 일이 많을텐데 정신적으로도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요. 

높달

2016-08-11 07:03:3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medical expense에 관해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self-insured를 어떻게 보상을 받건간에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문제는 제 bike 보상에 관련한건데, 

self-insured가 뭔지 찾아봤더니, 큰 회사에서 (예를 들면 렌트카 회사 혹은 택시 회사) 등에서 자동차보험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upfront로 돈을 state agency (DMV, RMV, etc) 에 deposit하거나 혹은 surety bond등을 사놓는 조건으로 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것이더라구요. 분명 이 deposit 되어있는 돈으로 보상을 제가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다가 문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운전자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전화번호는 없고 주소만 있거든요. 그냥 우편으로 이만큼 보상해라 라고 보내야하려나요? 사실 얼마 멀지 않아서 찾아가볼 수도 있긴 한데 괜히 긁어부스럼일까 생각돼서 아직 직접 방문하는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달

2016-08-11 07:05:19

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꺼 자전거가 새거로 3백불쯤인데 한 7년쯤 된거라서 거의 보상을 못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Esc

2016-08-11 07:20:59

저도 그 쪽이 보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친한 형님 아들이 몇 년 전에 살짝 자전거-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즈음에 다른 누님 아들도...  둘다 10대 중반이었구요.  한 넘은 팔에 스크래치 자전거만 "폐차"시켰고, 단 넘 은 굴러서 얼굴에 살짝 스크래치도 났슴다...  첫 넘은 8천불 둘 째 넘은 14천인가? 받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돈으로 차 사던데요?  ㅋㅋ


사고가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자동차-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보호가 없어서 보상이 크다는군요.  함 알아보세요

높달

2016-08-11 07:31:48

아.. 뭔가 생각하던 것과는 액수가 아주 다르군요..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네고가 되어서 그렇게 된거겠죠?

Esc

2016-08-11 07:52:38

아마 자동차 liability 보험으로 물어줘서 그렇게 됐을거에요.  물론 병원도 다녔죠... 10대지만 길에서 뒹굴었자나요. 높달님도 보상 받던 아니던 본인 보험이던 병원은 꼭 챙겨서 다니시고요. 나중에 후회하더라구요... 저도 10대때 차사고 난 것이 한 5년은 계속 아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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