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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국정상실신고.. 군대문제

어썰퍼, 2016-08-14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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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죄송하지만.. 군대문제때문에 여쭈겠습니다..


6주정도 후에 미국온지 15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나갑니다..  준비할것도 많고 설레기도 하고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러고 있는데.. 군대문제가 걸립니다..


저는 15년 정도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족 모두 이민을 미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따실때 제가 만 21 세라 영주권을 취득했고요.. 시민권들 딴지는 한 2-3년됬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 기억상으로.. 3-4년 전에 영주권이 있었을당시 군대를 10년인가 연기한것으로 생각되구요..

시민권을 따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잠깐의 research 를 해본결과 국정상실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국정상실신고절차가 꾀 까다롭더라고요.. 서류도 한달이네에 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아 참고로 시민권 따고 한국 여권에 void  가 찍혔는데..  이게 뭐 뜻하는게 있나요?


이번한국은 발리로 신혼여행겸 와이프 가족분들께 인사드릴겸 해서 가는거구요.. 아마 한달정도는 있어야 될꺼같은데..  국정상실신고를 안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9 댓글

최선

2016-08-14 18:42:51

오래전이지만 군문제 때문에 시민권 받고 국적 포기 했습니다. 안전한게 제일이니 까다롭더라도 포기 절차를 받으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썰퍼

2016-08-14 18:50:00

ㅠㅠ 내일 영사관에 연락을 해봐야 겠네요..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 5시간거리라;; 

AirJordan

2016-08-14 18:43:43

이게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변호사 분이랑 확실히 하시고 한국들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안하셨다면 한국 국적이 있기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4년전 신청하신 10년 연기가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확인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한국여권에 VOID가 찍힌것과 한국 국적 혹은 병역의무 여부가 별 연관이 없을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신혼여행가시다가 2년 모국 여행하실수도있으니까 잘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실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물어봤자 다 경험한 조건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2년이란 시간을걸고 도박하기엔 좀 어리석을수있습니다.

어썰퍼

2016-08-14 18:51:11

뒤통수 땡 하고 맞은 기분이네요.. 다행스럽게도.. 한국가기전 까지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hk

2016-08-15 14:57:21

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 미국인 보스가 꼭 변호사랑 해결보라고해서 변호사를 수소문해봤는데 병역법쪽으로는 의외로 변호사가 전무하더군요. 병역기피자 양산한다는 이미지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민법 변호사랑 유료컨설팅으로 조금 얘기했지만 그 변호사도 긴가민가했고 (수시로 법이 바뀌니..) 결국 병무청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본게 제일 확실하고 정확했던것같아요. 병무청이나 영사관 직원분들 상당히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는편입니다. 미국에는 한국병역법 다루는 변호사가 있나요? 

AirJordan

2016-08-17 10:52:18

오히려 한국에 병역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있었던거같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국적법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좀 나올겁니다. 

히든고수

2016-08-14 18:47:02

"신혼여행가시다가 2년 모국 여행"

무슨 영화같네요. ㅋㅋ

어썰퍼

2016-08-14 18:50:27

그런영화는 찍기도 보기도 싫습니다 ㅜㅠ

라이온킹

2016-08-14 18:50:28

저도 작성자 님과 같은 상황인데 작년 가을에  아무 문제 없이 2주일간 한국 다녀왔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저도 국적상실 신고는 안하였고요.

그당시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 물어보니 어느 기간정도는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건 물어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어썰퍼

2016-08-14 18:51:35

네 내일 전화를 해봐야겠네여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6-08-14 18:55:08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적상실이 되는 것이고, 국적상실신고는 그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한국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외국인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특별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군대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행동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country/korea-south.html

에 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Special problems with dual nationality, especially relating to military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allows dual citizenship in certain cases, with differing rules for men and women. If you believe you may have a claim to ROK citizenship, including as a dual citizen, you should inquire with ROK authorities or the nearest ROK embassy or consulate.

Some U.S. and ROK dual nationals are subject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he Embassy strongly advises all persons with possible ROK citizenship who are of conscription age to consult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ebsite

yuksam

2016-08-14 19:08:44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를 해야 한국정부에서 알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지요. 아래 링크의 8번게시물 pdf 자료의 내용1번과 질문7번을 참조하세요.

http://usa.mofa.go.kr/korean/am/usa/consul/military/index.jsp (주미 한국대사관 2013년 12월 자료)


국적상실신고는 물론 영사관에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처리되어서 결과가 영사관으로 다시 오거든요. 한국에 서류를 챙겨가셔서 (물론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훨씬 빨리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영사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JSBach

2016-08-14 19:18:59

(한국) 국적법입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보눈팅

2016-08-14 22:52:31

중졸때쯤 이민와서 15년 이라고 하신거면... 대략 30세 부근이신듯 한데요...

3-4년 전에 10년 연기를 했다고 하시면.. 대략 해외이주자 37세까지 연기하는걸 하신듯 하네요..

그러면 바로 잡혀가실 일은 없을듯 한데요.. (6개월 이상 한국에 있거나, 취업 등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다운받아 보시면 2장 질문 3에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3장에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http://병무청.한국

다운로드


유저02115

2016-08-15 02:48:41

걱정되시면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하시고 교포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신청은 둘다 하루만에 하실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하실땐 이전 호적등본 주소를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선서때 받으신 증서 원본 지참하시고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를 경우 대사관에 비치된 서류로 추가작성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적상실은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10분만에 끝내구 교포 비자는 영사관 신청후 딱 이틀 걸렸습니다.

한국 행정 업무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세계 일류 초특급 스피드 서비스임을 느꼈습니다.


전 몇달전에 국적상실하고 교포비자 5년짜리 받았습니다.

추가로 약간의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에 2주 이상 체류 하실수 있음 거소증 신청하실수 있는데 이게 영주권이랑 비슷해서 한국내 취업이나 은행업무도 볼수 있구 3개월 이상 체류시엔 의료보험 적용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버전의 글로벌엔트리도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 거소증이 없어 100불주고 신청했는데 이게 공항 입출국시 엄청 편하더군요. 지하철 개표소 같은 기계에 여권 스캔만 하고 휙 지나가면 되는데 미국 글로벌 엔트리처럼 ATM기계에 정보 입력 필요도 없고 지하철 타듯 여권이랑 지문 스캔하는데 3초도 안걸리더군요.

flyhigh

2016-08-15 03:52:54

저도 미국 시민권으로 귀하하고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호적등본, 지금 가족관계증명서 인가로 바뀌었는데 그런 서류가 없어서 그서류를 신청해서 받느라 몇일, 국적신청서및 관련서류 접수후 몇일 하니 총 한달은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더 빠른게 되겠죠?  


지금도 군필 제한 나이가 만36인가요? 작성자님께서 15년전쯤에서 21세정도라고 하셨으니, 대략 이정도 되는건데, 그렇다면 더이상 군필의무도 없는거 같은데요...


아 추가로 혹시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날당시에 부모중에 한분이라도 한국국적이 있다면.... 아이도 자동으로 한국국민으로 인정한답니다, 당사자가 원하던 안하던말이에요.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남자아이라서 군문제도 있어서 출생신고를 안예한했는데 .... 해결할려면, 18세생일될때까지 국적을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으로 선택할경우 저희 부부 혼인신고 후에....출생신고 후에.... 국적포기신고등을 통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중국적을 선택한다면, 한국내 거주중에서 해외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요.....

이럴때는 한국 출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으로 하고, 미국 출입국 할때는 미국 여권으로 해야한다고 하고요...


한국국적으로 선택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할테고요.


조금 번외 이야기였는데 ....약간의 번거러움이 생겨서 혹시 나중에 이런상태에서 자녀분(특히 남자일경우)이 한국으로 장기간 여행할경우 알고있으시면 좋을듯해서 추가해봅니다.

mkbaby

2016-08-15 04:58:57

제가 같은 케이스인데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국에 통보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이구요. 


어썰퍼

2016-08-15 14:40:16

답변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나게 전화를 했더니.. 광복절이라 쉰다네요 ㅎㅎ. 내일 전화를 열나게 더 해봐야 겠습니다.. 이왕할수 있으면 국적상실신고는 하고 갈 계획입니다.. 군대 입대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dta450

2016-08-15 15:50:35

아.... 제발 알려주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요,


1. 한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모름+한국 여권으로 입국: 영주권자로 병역 연기상태이니 군대끌려가는 조건(장기체류, 영리활동, 취업 등등)만 안 하시면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다만 이러면 한국 국적이 원천상실된 상태이기때문에 한국 여권을 쓰면 여권법 위반입니다;;


2. 한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암+미국 여권으로 입국: 이 경우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같은 케이스라면 그냥 무비자 입국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병역기피로) 입국을 거부하는건데, 징병검사도 안 받으셨을거고 가족과 해외장기체류중인 원글님이 해당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요. 이 경우에도 국적상실신고정도는 미리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분들 말씀처럼 입국 후에 신고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해피라이프

2016-08-15 15:07:26

국적 상실신고하면 종이로 영수증 같은것을 줘요. 신청했으나 국적상실이 실제로 되는 기간이 몇달 소요되더라고요. 요즘엔 빠를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여권의 모서리를 짜르고 void도장 찍어줬는데. 그 두개를 일단은 가져가세요.

Berkeley

2016-08-15 19:37:03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가셔야합니다

잘못하면 한국 공항에서 군대 바로 끌려갈수도 있어요


정혜원

2016-08-15 19:52:16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이 선천적 이중 국적자(이유가 뭐든 간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국적의 부 또 모 또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 있고 한국에서 출생 신고가 되어 한국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는 원래는 대한민국 국적이었지만 추후에 님의 자의에 의하여 미국 국적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한국법에서는 (보통) 미국 여권을 받은 날자로 한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는 님께서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님의 국적 상실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포함한 여러 이유에서 님에게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려달라는 것이 소위 국적 상실 신고 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님에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님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시 미권 여권으로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유아이

2016-08-15 23:05:54

묻어가는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 혹시나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글들을 읽어보니 배우자가 시민권자일경우 이중국적을 획득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내용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제가 취직을하여 회사 같은 곳에서 스폰서를 받아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이 경우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둘중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3. 결국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밖에 없겠네요?

edta450

2016-08-16 00:08:06

대한민국 국적법상 개인의 의지로(=후천적으로=결혼을 통한 타국 국적 취득 포함) 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때문에, 원칙상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후 국적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타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걸 보여야 하고요. 다만 나이가 많거나 우수 인재 특별귀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아이

2016-08-16 00:55:51

아하!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저도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위에 댓글을 잘못 읽었었나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 이중국적이 허용될거라는 추측들이 난무하였는데 ㅋㅋ 마치 통일이 된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ㅎㅎ 좋은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정혜원

2016-08-16 00:58:47

현재는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이 된다네요

유저02115

2016-08-16 02:40:57

1.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도 이중국적을 획득할수 있은게 아니라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고 이렇게 유지하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한국에서 신고시 영주권을 대사관에서 받아 미국 입국후 일주일뒤 소셜넘버도 받고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2년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 3년이 지나면 바로 시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결혼 하고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한국 에서 이 사람이 이중 국적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이나 이중국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위법인줄 모르고 이중국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실수는 있지만 AYOR입니다.

3. 결국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가 되신후에도 교포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받으시면 취업도 가능하고 의료보험 및 행정, 은행업무가 가능한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 생활하실수 있습니다.
단, 군미필자인 37세가 안되신 분은 이게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이

2016-08-16 22:16:01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ㅋㅋ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혹시나 했었습니다. 이중국적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배우자를 만나면 되는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결국엔 불가능 이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라이트닝

2016-08-17 08:53:43

복수 국적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되므로 한국 정부에서 모를 뿐 복수 국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불법이 됩니다.

출국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전에는 해외 공관에서 여권 갱신을 하면 무조건 거주 여권을 발급했었고, 한국에 들어가서 발급받으면 일반 여권으로 받는 것이 가능했지요. 지금은 해외 공관에서도 일반 여권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정부에서 알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권 갱신은 한국에서만 가능하겠죠.

거주 여권을 한국에서 갱신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하고, 일반 여권으로 갱신하려면 영주권 포기를 해야 할테니 다른 옵션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포비자나 거소증을 받는 것이 그리 나쁜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마다 거소증 갱신하는 것이 귀찮고, 기간 넘기면 벌금 내는 것이 문제겠지요.


단기면 그냥 외국인으로 입국해서 외국인처럼 지내다 가면 되는 것이고요. 90일 이상이거나 일을 할 생각이면 거소증을 생각해봐야겠지요.


합법적으로 복수 국적이 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일단은 국적 상실 신고 후에 다시 국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적 회복시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가지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이 사이트에 자세히 나옵니다.


http://usa-bosto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517&seqno=80255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에서 다음 두 항목이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3. 복수국적 허용 대상
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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