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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게 사이즈를 서류보다 작게 받으신 분 있으세요?

추추추, 2016-08-20 17:06:07

조회 수
91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날씨는 말복을 향해 가고 더위는 꺽일 기미가 안보이는 여름이네요

마일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가게 오픈 준비만 해도 신경쓸 게 많은데 오늘은 너무나도 황당해서요.

가게를 처음 준비하는 지라 미흡한 점도 많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리스 계약서도 작성해도 싸인했는데요.

문제는 가게 사이즈에 개념이 없다보니 오늘 공사하는 미국인 친구가 가게 사이즈 얘기가 나와서 2100 스퀘어 피트에 2100불이다 하니

웃더라구요..이게 무슨 2100 스퀘어 피트냐구요.

처음에는 실링으로 계산하다가 줄자로 정확히 해보니 무려 800 스퀘어 피트나 모자라는 1300 스퀘어 피트가 나왔어요.

타운법이 1 스퀘어 피트당 1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이프도 같이 듣고요..

그나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기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랜드로드가 사기를 칠 정도로 나쁜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들지만 워낙 돈 앞에 좋은 사람

나쁜사람이 없기에 좀 부족했던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물과 재산세, 눈 치우는 것도 랜들드가 커버해 주고 계약서를 보고 변호사도 너무좋은 사람이라 할 정도였거든요.계약서가 2장인데 구두였지만 1불에 1 스퀘어 피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구요.

내일은 일단 랜드로드를 만나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일을 겪은신 분이나 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평안한 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4 댓글

mattk88

2016-08-20 20:57:22

load factor 이라고 해서 rentable square feet 과 usable square feet 이 틀릴경울수도 있어요. common area 를 렌터의 square feet 비율로 나눠서, common area 렌트비(?)를 내는거라 생각하실수 있어요. common area 면적이 넓으면 load factor 도 높고, 1300 square feet 이 usable 이고, 2100 이 rentable 일 수 있고요.


내일 가서 잘 알아보세요



추추추

2016-08-21 03:13:02

김사합니다..구글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찾질 못하겠더라구요.
일단은 이렇게라도 알고 가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셔니보이

2016-08-21 03:42:59

렌트비를 스퀘어피트당 돈을 내지 않나요? 저도 가게 준비중인데 2만약 2000 스퀘어피트라면 딱 67 피트 곱하기 30 피트 정도 로 정확히 나오던데요. 아직 건물이 지어진건 아니지만요. 주마다 다를수도 있겠네요.

추추추

2016-08-21 04:45:21

감사합니다..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얘기를 하기전애는 모를 거 같아요..일단은 리스상에는 아무 얘기가 없기에 주인이 이걸 몰랐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맘이 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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