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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결혼 영주권을 받아 현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 학기를 끝으로 어시스턴트쉽 받는 것이 끝나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 보험이 비싼거 같아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저랑 와이프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부모님 보험 밑으로 되어 있음)가 학생인 관계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현재 저는 파트타임으로 학교 교수님 밑에서 한달 약 600달러 받을 예정, 와이프는 레스토랑에서 한달 약 300불 받을 예정)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아직 임시 영주권이고 5년이 안되면 이런 혜택 (메디케이드, 푸드 스템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사이트는 된다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아니면 오바마 케어로 해야 하는지 한국 보험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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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백만마일모으자
2016-08-25 07:55:38
대부분의 주에서는 5년이 되어야 메디케이드가 가능한데 몇몇 주는 예외가 되는 주가 있습니다. 어느 주에 사시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한국 보험이 원칙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할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오바마 케어도 되질 않습니다. 너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오바마 케어가 커버 됩니다.
kriver39
2016-08-25 08:32:15
인어
2016-08-25 08:59:14
제가 알기로는 28개주에서는 아이와 여성에게는 5년이넘지 않아도 소득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보통 임신한 경우에만 가능한거 같고요. 한국보험이 오바마케어보단 확실이 쌉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 대신 한국 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여부는 모르겠지만 한국 보험은 유학생 보험으로 영주권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론 안된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드려서 보험설계사랑 한번 상담해보세요.. 1년 5만불 한도에 600불선 나오니 학교보험보단 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