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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와 차사고가 났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priiince, 2016-08-31 10:49:28

조회 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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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요 밑에 차사고 관련 글을 보고 이 게시판이 아마도 제일 도움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요. 쇼핑몰 안의 인터섹션에서 상대방은 좌회전하고 조금 직진, 저는 우회전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의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가 우회전하기 전에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그새 상대방이 제 살짝 왼쪽에서 좌회전을 한 후 차를 엄청 빠르게 몰아서 제가 뒤에서 박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건 증언해줄 목격자가 없으니, 우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도 상대방은 이미 도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해서, 보험 분쟁으로 가면 뒤에서 박은 제 과실이 큰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차는 앞 범퍼가 다 떨어져 나갔고 (수리비 4천불) 상대방은 뒷 범퍼에 스크래치만 좀 있고 괜찮습니다. 사람은 안 다쳤구요.

경찰을 불러 운전자와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나서 헤어졌고 (경찰이 사람이 안 다쳤다고 리포트는 안 만들어 주더라구요),  저는 제 보험회사와 (라이어빌리티만 있음. 무보험자 커버리지 없음)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시에 날짜가 유효한 보험증을 보여줬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게 보험 리뉴전에 보험증만 받고 페이을 안 했거나 캔슬을 해서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저는 사고 당시에 너무 상대측이 당당하게 나와서 보험증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정황상 상대측은 자신이 보험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밑의 글에서 자신의 과실이 큰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는 반대로 판정날 수도 있다는 답글을 보았는데요. 제 보험회사에서는 신경을 안 쓸 것이 확실한 이 상황에서 (제 차 수리비를 내줄 의무가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상대측과 연락하는 것 말고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회사에 혹시 그 사람을 리포트할 의무나 계획이 있냐고 하니 자기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5 댓글

티모

2016-08-31 11:26:05

가지고 계신 보험회사에서 일처리 하게 놔두실수 밖에 없을거예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처리여부는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그냥 놔두고 추이를 지켜보는것 이외에는 하실일이 없어보입니다.



priiince

2016-08-31 11:35:02

그런데 제가 라이어빌리티 보험만 있는 상황이라, 제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무보험인 걸 알아서 그런지 상대방은 양측 보험회사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발이

2016-08-31 11:41:29

어느 STATE 에 계시는지요?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요, 어느 주들은 liability 만 보험이 있더라도 uninsured motorist 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되 있는 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약간의 디덕터블을 내고 본인의 (uninsured motorist 로 커버하는)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되구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주에 계시다면.. 본인의 보험 policy 를 찾아서 혹시 uninsured motorist 를 들어 놓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커버 되길 바랍니다.

priiince

2016-08-31 11:44:59

uninsured motorist 가 의무가 아닌 주라, 확인해 봤는데 제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사람들이 왜 비싼 풀커버 보험을 드는지 이런 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급만불

2016-08-31 13:50:13

말씀하신 정활 상 님이 fault side이실 듯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자라도 님의 인슈런스회사는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liability만 가지고 계시므로 본인차량 수비리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하고요.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님 보험사가 알아서 잘 커트 할거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자라 억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혹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감옥보내는것 말곤...

아무튼 의로의 말씀과 더불어 만일 본인 메디컬커버리지가 있으시다면 치료도 받으세요. 본인 사고시에도 사용하실 수있습니다. 보험요율에 변동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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