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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한국에서 거액송금 글을 보다가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고서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F1이 5년을 넘어가게되면 세법상 resident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미국시민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방금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resident-aliens 페이지에서,,,
Taxable Income
A U.S. resident alien's income is generally subject to tax in the same manner as a U.S. citizen. If you are a U.S. resident alien, you must report all interest, dividends, wages,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income from rental property or royalties, and other types of income on your U.S. tax return. You must report these amounts whether they are earned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면 모든 이자, 배당금, 임금 또는 기타 서비스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저작권 사용료 및 기타 모든 유형의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 소득이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을 보고 해야한다는 점에서부터 문득 궁금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F1이 resident alien이 되면 마적단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ㅎㅎ
소득을 맥시멈으로 부풀려서 크레딧카드를 막 어플라이하다가.... 과세소득이 잡히게되면 가능한 줄여서 소득을 적게 될 거고... 그리고 F1 자격으로 받는 해외송금 역시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댓글에서 봤으니 최대한 돈도 한국에서 송금 덜 받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다 보면 Gross Income이 줄게 되구요... F1 resident alien은 마적단 활동의 암흑기인가요??ㅠㅠ 얼른 취직해야하는 것인가요?ㅎㅎ
물론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생각난김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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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JSBach
2016-09-06 09:36:28
'송금'=income 이란 추정은 적합하지 않구요,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시면 되는데, 그 income의 정의가 첨부하신 문구에 나와 있네요. 세금보고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마일적립을 도모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녀석ㅎ
2016-09-06 10:01:4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본 댓글에서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tax를 부과하는 것 처럼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제가 기가막힘님과 SAN님 댓글을 붙여넣기를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JSBach
2016-09-06 10:39:29
'송금'은 돈이 transfer 되는 수단 중의 하나이고, 그 송금되는 돈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10만불이 님의 한국통장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셨거나(내셔야 할 것이고요), 근로소득이나 여타 소득에 의한 것이라면 소득세를 내셨었겠죠. 그리고 님의 tax 신분이 tax resident시라면, 그 예치되어 있는 한국계좌를 미국 세금보고 하실때 해외계좌로 신고 하셔야하고 (FBAR, FATCA), 그런 이후에 그 돈을 미국 본인계좌로 송금하시면, 그건 세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녀석ㅎ
2016-09-06 10:54:55
아하.. 그렇군요.. JSBach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
그녀석ㅎ
2016-09-06 10:03:07
기가막힘
2016-08-12 12:04:00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도 F1이고 올해 5년이 넘어가서 세법상으로 resident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만불 정도 되는 금액(제 명의의 통장에서)을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이경우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켈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SAN
2016-08-13 14:59:45
즉 세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blu
2016-09-06 10:24:20
Resident가 외국인으로 부터 돈을 받는 경우 연 10만불까지는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신용카드 회사에 소득 증빙을 해야할 경우는 보통 1040이나 tax transcript를 제출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supplement document로 incoming wire transfer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보통 카드 apply시 employment로 인한 소득 말고 other income도 따로 적거나 포함 시킬 수 있으니까요.
기증자가 US person인 경우도 annual exclusion이나 basic exclusion(lifetime)을 통해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세금 보고시 Form 8917이나 8863으로 감세혜택을 받을수도 있고요.
결론은, 돈을 엄청 많이 받으시는거 아니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다만 받으시는 돈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여 면세/절세가 되는지는 스스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석ㅎ
2016-09-06 10:56:09
와우!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되네요... 나중에 다른 F1 신분이신 분들도 도움외 될 것 같습니다.
slowhand
2016-09-06 10:41:30
왼쪽 호주머니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본인 돈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시는 것은, 자금 출처만 명확하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remind 해드리고 싶은 점이, "세법상 거주자" 로 분류가 되면, 해외자산신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1년동안 한순간이라도 총 해외금융자산이 1만불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몇년 전부터 적용된 법이긴 하지만, 아직도 해외자산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훗날 자금 출처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의 영주목적을 띄고있는 모든 비자를 가지신 분도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세법상 거주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녀석ㅎ
2016-09-06 10:57:21
그렇군요.. "해외금융자산신고" 기억해둘만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Mila
2016-09-06 10:58:16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생활비&학비=nontaxable income
인컴이긴하나 그녀석님에게 taxable income으로 잡히진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소득으로 벌어들이는시점에 택스를 떼고 받은거라서 거기에 또 택스를 부과하진않아요. (gift tax는 따로..)
뱅크에서 카드신청시 요구하는 인컴은 all taxable income + nontaxable income이라고 보면 되실것같네요.
그리고 위에 slowhand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non resident-> resident로 바뀌면 혜택이 많은것같지만 단점?이라면 해외자산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학비돌려받으려고 resident로 하려다가 해외자산보고하기싫어서 그냥안하기로 결정하신 유학생분들 많이봤어요.
그녀석ㅎ
2016-09-06 11:15:4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resident가 되면 장점은 뭐가 있나요??^^;;
slowhand
2016-09-06 12:03:33
소득의 크기와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답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F-1비자소지한 세법상 거주자로써 세금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benefit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생각나는 단점:
1. 소득세가 엄청 높습니다.
2. 전세계 소득 (world wide income)을 미국 세금보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거주자로써 근로소득 (earned income)에 연금성격을 띄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연방소득세+주정부소득세 외에 추가로 7.65%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위의 여러 단점을 고려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법상으로는 많이 무지한지라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F-1 비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이 아닙니다. 소득을 버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졸업후 OPT 기간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부분도 가능한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소득세를 낼만한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초
2016-09-06 12:56:50
학생은 학교에서만 일할 수 있는지라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낼일이 없습니다. 5년차가 지나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워크퍼밋 받은 일이 없는데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낸 기록이 있다면 이게 (학교밖)불법노동의 결정적인 증거로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물론 워크퍼밋 받고 일하는 OPT기간은 다르고요.
그녀석ㅎ
2016-09-06 13:58:33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흠.. 가능하면 F1 일때는 그냥 resident를 어떻게든 피하는게 좋겠군요...
마초
2016-09-06 14:00:00
아니요. 5년차가 넘으면 그냥 레지던트가 됩니다. 따로 복잡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녀석ㅎ
2016-09-06 14:08:35
아..네ㅠㅠ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ㅎㅎㅎ
slowhand
2016-09-06 14:04:32
정정 감사합니다.
F-1 비자는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원천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 하군요. 하나 배워 갑니다 :)
Prodigy
2017-02-12 17:49:33
다 맞는 말씀이신데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CPT라는게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internship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로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blu
2016-09-06 14:04:10
특정한 경우(특히 married + children)에 있어서는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1. standard deduction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얼마까지는 taxable한 income에서 빼주는 겁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라면 deduction 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1040NR은 itemized deduction밖에 없는데 보통(제 생각엔)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큰 경우는 잘 없을것 같습니다.(유학생이라면요)
2. EITC(or EI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tax credit을 주는 겁니다. 가족수가 많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크레딧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적다고 더 많이 받는건 아닙니다. 물론 소득이 엄청 높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유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 Child Tax Credit (이건 NR도 해당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가 있으면 upto $1000을 줍니다. 물론 각 상황별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4. 만약 해외에서 금융소득이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을 외국 정부에 냈으면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해외 금융소득이 1000불이 있고 그에 대한 5%의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의 세율이 10%라면 그 차액인 5%만 내면 됩니다. (FATCA로 인한 세금을 걱정하시는 정도라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으니 너무 믿진 마세요. 결론은, 학교 TA/RA수입에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유학생 부부라면 resident가 되는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석ㅎ
2016-09-06 14:11:31
오호 그렇군요. 아직 먼 미래지만.... 문득 텍스관련 글을 보고,,, 마적단활동을 생각하며,,, 질문을 드린건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워갑니다.
slowhand
2016-09-06 14:20:57
2번에 언급하신 EITC가 거의 유일한 혜택인데, 한가지 첨언하자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자격요건은 반드시 남편, 부인, 부양하는 아이들 모두 소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셜번호 대신 ITIN (소셜번호 대신 9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9XX-XX-XXXX 형식으로...) 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EIC 혜택이 없습니다.
blu
2016-09-06 14:23:26
그리운눈
2017-02-12 17:29:55
oilduck
2017-02-13 07:52:37
2016년 부터 tax상 resident가 되면서 (2011년에 미국 입국) 이번에 처음으로 turbo tax로 해봤습니다. tax return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Standard deduction... 1040NR에는 없는데 1040에는 있더군요. 이것때문에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소득 보고하면 tax return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