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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이 All Cash 로 차 샀을때, IRS?

추적60인분, 2016-09-11 15:07:14

조회 수
3556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F-1 비자라서 론을 받기가 어려워 캐쉬로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금액은 $27,000 이었구요, 인터넷에 보니 $10,000 이 넘는 거래는 무조건 IRS 에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딜러에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해야하는거나 아니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텍스를 내야한다거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큰 거래는 원래 casher's check 을 들고갔어야 하는건가요 ㅜㅜ ???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하면 속 편할 줄 알았더니 IRS 에 보고가 들어간다그러고 살짝 무섭네요 ㅎㅎ...



------------ 차 구매할 때 


$5,000 은 크레딧카드로 

$490 은 은행체크로

$21,560 은 말그대로 제 미국 은행계좌에 있는 돈 몽땅뽑고 

                  +++++        한국에서 부모님께 제 한국통장으로 송금받은돈 사람만나 환전한거 합쳐서 100불짜리로 가져갔어요 ...



저 이제 잡혀가는 일만 남았나요 ㅜㅜ




20 댓글

Passion

2016-09-11 15:26:16

현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걱정하실 것 없어요.

어차피 IRS가 연락 오면 나 이 돈 여기서 받았고 증빙서류 여기 있슴 하면 땡입니다.


그리고 Cashier's Check도 어차피 발급해주는 은행에서 만불 이상이 입금이 되는 것이니까

똑같이 IRS에 통보합니다.


AMEX의 FR도 그렇고 IRS도 그렇고 돈 출처만 확실하고 거리낌이 없으면 걱정할 것은 없어요.

duruduru

2016-09-11 15:29:43

ㅋㅋㅋ 60인이 추적해 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역시 닉네임이....?

Passion

2016-09-11 17:32:05

저도 두루두루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모는 닉네임을 따라간다는 ㅋㅋ

추적60인분

2016-09-11 17:24:13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께 제 한국계좌로 송금받고 

한인커뮤니티사이트에 글올려서 개인이랑 환전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려나요? 

원화를 미화로 바꾼 증명은 없고... 한국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 뿐이네요. 

제 미국 계좌에 있던 10000불 정도는 은행가서 몽땅 뽑았으니 그 기록은 있네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헐... ㅎㅎ

연락이 정말 오나요 ㅠㅠ??? 헐..... 


snim

2016-09-11 19:11:55

그런데 그렇게 환전하시는건 환치기라고 한국 외환관리법 위반시항인거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외환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통장->한국통장으로 원화로 지불하고 미국통장->미국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인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으심이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덜할거라 생각합니다.

트로이군

2016-09-11 16:34:49

은행에서 와이어 트랜스퍼 될때 보고 되는거라 괜찮을거에요.


미국에서 F-1으로 2만불 넘는 차 풀 캐쉬로 2번 샀지만 다 문제 없었습니다.

추적60인분

2016-09-11 17:24:40

IRS에서 연락오셨나요 ㅎㅎ? 이거 왠지 무섭네요 ㅋㅋ

트로이군

2016-09-12 09:17:48

아니요 연락 안와요. 한국에서 송금 되어온 돈이면 이미 와이어 트랜스퍼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돈이니 전혀 문제 없죠

BBB

2016-09-11 16:36:13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으로 한방에 개인 체크로 구매했었는데, 전혀 연락은 없었네요. ㅎㅎ 사실 전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추적60인분

2016-09-11 17:25:12

저도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내 돈주고 내가 차산건데 문제가 되겠냐만은...ㅎㅎ

Passion

2016-09-11 17:31:41

저기 개인체크로 사는 것과 현금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지금 님이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것은

캐쉬로 사셨다는 것이

100불짜리 270장을 가지고 가서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있는 돈을 수표나 wire transfer해서 샀다는 것인지입니다.

전자는 IRS에 통보가 가고 후자는 안 갑니다.

BBB님도 한국에서 송금이 들어왔을 때나 IRS에 통보가 가는거지

개인 수표로 차를 샀을 때는 문제 없어요.

루시아

2016-09-11 20:37:18

+1

저도 원글을 읽고 현금 $27,000을 차곡차곡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신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걸 딜러에서 그냥 받았을리가 없을텐데.... 생각중이었습니다.  

체크 말씀하시는거죠?  아님 돈다발이요?


추적60인분

2016-09-12 14:22:06

허걱.... 저는 $5,000은 크레딧카드로 하고, 체크로 490불

나머지 $21,560은... 정말 말그대로 캐쉬가져갔어요.... 제가 캐쉬어 쳌을 가져갈 생각은 미쳐 못했고, 체이스계좌랑 웰스파고에 있던 돈도 그냥 몽땅 캐쉬로 뽑아 가져갔어요... 


저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나요. 만불은 사람만나 환전한건데 그에 대한 증명은 없는데 ㅜㅜ

그녀석ㅎ

2016-09-11 17:35:17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체이스로  wire transfer받았고 chase에 뒀다가 check로 지불했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한건 없었구요,, 딱히 무슨 연락 받은 것 없습니다...

노란풍선

2016-09-11 18:11:28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너무 정부기관에 신경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불 이만불은 irs 에게 아무 것도 아닐 거예요. 제 주변에도 현금으로 차 많이 샀구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네요 (리얼터 왈)

가늘고길게오래

2016-09-11 18:49:23

제 의견으로는 미국 내에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샀다는 애기는 예를들면 집을 금융권 도움없이 페이했을때 그렇게들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리알터 통해서 타이틀 컴퍼니 통하면 현금을 단 1불도 못쓰는걸로 알고있구요. 개인적인 경험은 만불 내로 9900불 가져가서 나머지 차액 수표로 페이한 적은 있구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모 어때라는 생각은 자칫 위험할수도 있다는걸 명심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돈의 출처라는걸 의심하는 경우라면 미국 정부 입장에선 마약판매? 테러자금? 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노파심에 글 적었습니다

얼마에요

2016-09-11 20:10:25

보통 "캐쉬로 산다" 함은 론이나 크레딧이 아니고 내돈 내은행에서 체크를 써서 산다는 의미로 쓰는데요. 설마 돈 가방에 진짜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신 건가요? 헐. 미국은 워낙 돈세탁에 민감해서 큰 현금거래는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적60인분

2016-09-12 14:22:51

허걱.... 저는 $5,000은 크레딧카드로 하고, 체크로 490불

나머지 $21,560은... 정말 말그대로 캐쉬가져갔어요.... 제가 캐쉬어 쳌을 가져갈 생각은 미쳐 못했고, 체이스계좌랑 웰스파고에 있던 돈도 그냥 몽땅 캐쉬로 뽑아 가져갔어요... 


저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나요. 만불은 사람만나 환전한건데 그에 대한 증명은 없는데 ㅜㅜ

lisinosartan

2016-09-12 16:10:48

아아아무 문제 없었는데 저도 cash 로 차를 8년전에 구입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던데 연락그런거 전혀 안왔어요 

bloom

2016-09-12 17:52:28

글쓴분이 계속 Cashier's check 얘기하시는데 Personal check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나저나 캐쉬로 2만불 넘게 받아주는 데도 있나 보네요.

저도 미국 처음왔을때 오자마자 용감하게 현찰 박치기(첵 말고 그린백)로 차 사려고 했는데 아무도 현찰 안받는데서

계좌 오픈하고 퍼스널 첵으로 결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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