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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지요. 또하나의 생활 질문을 여기에 남깁니다. 구글링을 해보았으니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만일 타주에서 자동차를 사서 제가 있는 주로 갖고 온다면 (정확히는 PA에서 MA로) PA주에서 제가 텍스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은 내지않고 MA주로 갖고와서 등록할때 내어야 하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Certified Pre Owned를 사게되면 다른 주로 오더라도 그에 대한 warranty는 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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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mjbio
2016-09-23 09:14:30
sale tax를 말씀하는것인가요? 이경우는 차액만큼 다른 주 자동차 등록시에 다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와 MA 세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PA가 더 작다면 MA에 와서 등록시 그 차액만큼 다시 내고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PA에서 한 5년 살다 MA로 이사를 갔었는데..(일년인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이 경우 따로 더 tax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MA (boston) 같은 경우는 excise tax도 있기때문에...
신형 차량의 경우 꽤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등록할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집으로 날라 오더라구요..
lonelyflyer
2016-09-23 11:46:14
CA 경우, 타주에 산지 1년미만된 차를 CA로 가져오면 타주에 낸 세금차액이 아니라, CA Sales Tax를 전액 부과하는 것 같더군요.... ㅠㅠ
안달박
2016-09-23 13:06:18
자동차의 판매세는 등록하는 주에서 내시면 됩니다. CPO는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워런티라서 어느 주에서나 커버가 됩니다.
악어땡국
2016-09-23 16: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