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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ood industry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경 트레이드마크 관련 cease and desist 편지를 받았고 그 이후로 여러 건의가 오가다가
최종 결론이 지금 남아있는 3개월치 물량을 거의 팔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회사는 저희 회사와 비교도 안되는 큰 회사입니다. 네슬리 헐쉬 급..)
저희 회사 본사는 필리핀에 있구 미국본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원 10명정도..
미국내 사업기간은 8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둔 오더외에는 더이상 오더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 오늘 알게 됐구요
궁금한게 ㅋㅋㅋ
settlement를 하게 되면 본사가 상대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얼마 정도 일까요?
미국 비지니스가 엄청 잘됐던 것도 아니어서 이김에 문 닫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회사야 새로 찾으면 되지 하는 쿨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제 앞날을 진짜 준비하기 시작해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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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히든고수
2016-09-29 12:54:32
직원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오씨연생이
2016-09-29 12:56:47
앗 제목이 그렇게 보였나요.... 네 전 직원이어서 이 일 후에 오히려 일이 없어져서 거의 회사 놀러오면서 돈 받는 ㅠㅠ (죄책감...) 느낌인데... 본사의 사장님은 큰 돈 나가게 생기셨죠 아시아 나라들은 보험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러가치가 훨씬 세서 액수가 크면 보험으로 감당이 될런지...
맑은하늘
2016-09-29 15:32:00
아직 법원에 소송은 안걸린 상태이지요? 상대가 큰 회사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염려하여,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을 먼저 요구 할 겁니다. (배상금 요구는 다음 문제) 트레이드마크 변호사 고용해서, 트레이드마크를 정말 침해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상대방 회사와 협상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도 체크 필요) 정말 트레이드마크 침해인지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양쪽 모두 소송비용을 써야하니; (적어도 백만불 이상) 특허 침해보다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드마크 침해의 경우 요구하는 배상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건값의 3% 이상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사가 필리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미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지역에 물건을 파셨다면. 그곳에서 발생한 침해도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했을지도) 상대방이 큰 회사라면. 당연히 글로벌로 트레이드마크를 출원해서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협상만 잘하면 (너의 상표가 있다는거 알고, 일부러 너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써서 이득 볼려는거 아니었다. 악의가 없었다. 우린 조그만 회사라 트레이드마크. 이런거 잘 모른다. 돈도 없다. 더이상 물건 안팔겠다. 유통업자에게 이미 넘긴건 회수하겠다 등등) 자비를 베풀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