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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얻고있는 초보회원입니다.
FBAR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보고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2014년에 왔고, 현재는 OPT 자격으로 Full-time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중 한명이 저더러 FBAR 신고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남기게 되네요.
1. 현재 F-1의 연장인 OPT기간이기 때문에 세법상 non-Resident라서 FBAR에 아직 해당 안된다는 정보를 읽었는데, 맞는건가요?
2. 내년에 회사에서 H1B를 신청하게 될텐데, 그러면 세법상 Resident로 변경이 되어서 FBAR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3. 알아보니,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금액이 넘게되면 제가 FBAR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통장 생성 및 관리는 제가 한게 아닌데... 여쭤보니 있더라구요. 감사해야할 일인데, 부모님께서는 왠지 괜한일 하신것 같다며 미안해하는 마음에 제가 더 죄송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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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정신개조
2016-10-06 14:19:54
2. 현재 resident신분이 아니시라면 H1B
신분으로 되는 10월부터 resident가 되니까 아마 첫 해는 dual status일겁니다. 제 경우는 H1B 첫 해는 그냥 non resident로 보고하고 FBAR 생략하고 이듬 해부터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3. 네
채짱
2016-10-07 09:50:09
답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릴께요.
한국에 제 명의의 불입이 끝난 생명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정신개조
2016-10-07 10:24:59
연중 최고액이 만불이 넘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험도 해당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본인 정보가 미국으로 안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국 거주하며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은 이상(요즘은 계좌 개설 시 이걸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이 모든 걸 다 알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좀 귀찮긴 하지만 해 놓으면 맘은 편합니다.
bell
2016-10-07 11:08:22
위의 댓글에 첨언하면, 정확한 액수를 보고하기 위해서 Certificate of Cash Surrender Value 를 신청받아 FBAR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요청하시면 위의 문서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http://blog.daum.net/tadpolequickbooks/192 여기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채짱
2016-10-07 11:28:33
정신개조님과 bell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안 했었는데 다음 세금 신고할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