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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로 머리 끙끙 싸매고 열공중입니다..
오퍼를 넣으려고 하는데 earnest money를 $5000 check으로 함께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나중에 loan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첫번째 질문은요..이렇게 많이 넣어놓아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제 offer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있나요? earnest money에서 뭐 깐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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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roy
2016-10-17 06:22:39
ER은 계약이 되어야지만 부동산이 입금할수 있습니다.
바이어 셀러가 모든 조항에 합의하지 안으면 입금할수 없습니다.
ER금액은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집 금액의 1%-2%정도 하는게 통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셀러가 더 요구할수 있습니다.
ER은 전액 구입가에 포함되며 크로징시 전부 계산되니 아무 걱정마세요
ER은 Due Diligence 끝나기 전 까지는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Non-Refundable로도 할수 있구요
그 부분은 바이어 에이전과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mjbio
2016-10-17 06:31:41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2016-10-17 06:31:30
오퍼가 수락되지 않으면 그 체크는 바로 돌려받는 거예요.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며, 클로징시 론 금액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다운 페이먼트에 일부로 사용되는 거예요.